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에 제정하여 10여년간 운영해 왔습니다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면제대상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수수료 징수대상자를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보건소장이 정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 정하였던 것을 의료급여법에서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65세이상의 노인, 장애인,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현행 조례에 수수료를 별표에서 처방별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1인 1개월 기준 2,000원으로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그동안 보건소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등 의견수렴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