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조계숙 의원 및 이범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계숙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윤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계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 이범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 면제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징수액이 감소가 되는데 그 징수액을 가지고 재활용사업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계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