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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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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제6장 보칙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이나 겸임규정을 뒀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공사가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될 텐데 공무원이 파견돼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해야 할 경우에는 이게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예비적으로 이런 규정을 둔 것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4조를 보면 자본금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건데 제3항까지는 자본금에 대한 것이고 제4항은 개발공사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문제인데 이거를 같은 제4조로 다루지 말고 내 생각으로는 제4항은 별도의 제5조로 신설해서 이걸 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으로 해 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넣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게 현물출자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공사에 넘겼을 때 기존에 계획이 수립돼 있던 그런 사업계획은 계속 유효화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아주 기존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백지화되고 다시 딴 사업계획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평가액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가격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출자하기 위해서 다시 평가를 한 건 아니고 기존에 평가돼 있는 그런 겁니까, 이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물출자 중에서 여기 유인물의 9페이지에 보면 가경동 부용산업단지 미분양택지 여기 3번에 보면 가경동에 있는 대지에 공용청사부지 이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는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되어 왔는지 무슨 재산관리를 어떤 저기로 해 온 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만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다면 지방재정법 82조인가 보면 행정재산은 출자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