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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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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 설립안을 보면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자본금을 볼 적에는 현금이 203억5,926만5,000원이고 현물이 334억9,817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기존에 12개 시·도의 지방공사에 비해서 현금출자액이 강원도 193억원보다 10억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현물 출자되는 부분이 사실상 현금화 돼야 사업자금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을 분석해 보니까 12개 시·도의 지방공사 자본금 대 당기순이익 비율을 보면 인천이 자본금이 1,750억원인데 31억원 적자를 냈어요. 광주는 0.7%, 대전은 1.5%, 서울은 2.8%, 부산은 3.7% 이렇게 해서 5개 시·도개발공사는 시중 대출금리 이하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전북은 7.9%, 경북은 10.1%, 강원도는 11.5%, 경남 12%, 경기 15%, 대구 28.5%, 제주 30.9% 이렇게 7개 시·도 개발공사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개 시·도는 적자내지 시중 대출금리 이하의 순이익을 냈는데 7개는 반면에 큰 수익을 냈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개 시·도의 지방공사에 직원이 얼마나 적정한 인원인가를 분석해 보면 직원 1인당 순이익이 인천은 6,595만원 적자를 냈어요, 1인당. 그런데 5개 시·도 지방공사는 광주는 382만5,000원, 대전은 1,121만4,000원, 대구는 1,884만9,000원, 강원도는 4,893만6,000원 이래서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순이익 낸 걸 보면 이렇게 됐는데 직원 1인당 5,000만원 이상 순수익을 낸 시·도지방공사를 보면 경남이 5,462만1,000원, 서울이 6,411만2,000원, 부산이 9,370만원, 제주가 1억7,500만원, 경기가 1억7,900만원, 경북이 1억9,600만원, 전북이 1억9,700만원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공사의 성패는 뭐냐, 자본금의 규모하고 그 다음에 인력의 질, 고급인력이 있느냐, 필요 없는 인력이 돼 있느냐 없느냐, 기술수준이 일반 시중의 개인회사보다 얼마나 높은 맨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적정사업을 발굴해 냈느냐,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자본금과 적정사업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시·군의 출자를, 지금 사업계획을 용역보고서에 보면 도내 각 시·군에 엄청난 물량이 있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충청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감이 많이 있더라도 조건이 맞을 때는 할 거고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일을 안 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충북개발공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은 도내 12개 시·군이 하려고 하는 그 일감을 전부 위탁해서 할 때에 성공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냥 위탁을 안 할 거 아니냐.

시·군이 출자를 할 때에는 관심을 가지고 이익을 배당 받으니까 일을 위탁해 줄 것이고 출자를 안 할 때에는 일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시중에서 이미 우려되는 걸로 신문에도 발표가 됐지만 지역 내에 충북의 일감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건설업체라든지 중장비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럼 도에서 전부 일을 개발공사로 해서 시·군의 일까지 충북개발공사가 중점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민간기업들은 그만큼 사업이 위축되지 않느냐. 그러면 도는 살이 찌고 부자가 되지만 민간기업들이 배고프고 일감이 없어 쩔쩔맬 때는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문제는 출자에, 바로 이게 지금 조례나 설립 운영과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겸해서 고대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공사에 출자하는데 시·군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시·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복안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을 개발공사에 위탁하면 적은 금액으로 관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출자를 하면 배당이 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일을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자와 이익배당과 일감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가 한 고리 위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군이 출자에 참여하도록, 구좌수에 관계없이 되도록 많이 참여하면 많이 관심이 있게 되고 많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위탁물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 시·군에서 참여가 일단 부진하다는 것은 위탁물량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위탁물량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성의, 개발공사의 경영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이 조그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12개 시·군이 거의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개발공사가 했을 때에 지역 내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한테 우리 사업을 위탁했을 때보다는 지역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법에 분산 입찰을 못하게 돼 있는데 더 여기서는 준용을 받겠지만 개발공사에서는 더 분산해서 입찰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지역 내의 업체가 다수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보면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연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그걸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등록을 받습니다, 다.

토지개발공사든 어디든 아무 때나 등록업체가 아닌 건 참여를 안 시켜줘요. 참여를 희망하면, 신청하면 실사를 해서 이 회사가 과연 건실하다 이런 판정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할 때 그 업체를, 일종의 특혜죠. 특혜를 합법적으로 주는 거죠.

주택공사도 그렇고 토지공사도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내년에 2006년도에 여기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2월 며칠까지 전년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등록업체에 한해서 그 다음에 발주할 때에 입찰을 한다든지, 권한을 준다든지, 자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여하튼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 그걸로 인해서 지역 내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최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50%까지는 도가 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2,000억까지 가는데 연차적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다 여기에 주를 사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33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해서 제1항하고 제2항이 있는데 제1항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어떤 단계에 이를 때까지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거고 제2항은 또 개발공사의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라면 거기다가 어떤 재해가 났다 그런 거를 가서 임시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피난민이 발생했을 때 거기다가 응급대피를 하게 해 준다든지, 어떤 물자를 비축할 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길을 열어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어떤 한정을 두는 것처럼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고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조에 그것은 1항, 2항으로 넣되 비밀누설 금지 및 재산 취득 그걸로 하나 타이틀 넣고 1항에는 비밀누설, 2항에는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그것은 넣으면 되고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조에 보면 주식의 발행이 있는데 제4항에 “공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5,000원으로 하는, 영세중소기업도 5,000원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최하 단위가 거의가 다 지금 90% 이상이 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향조정할, 주주가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픈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5,000원을 1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자. 예.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제1항제5호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도에 두고 여기다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잡다한 걸 많이 넣어놓으면, 이걸 안 넣어도 기타에 다 들어가거든요.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기타 법 이거해서 13호에 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에서 쓸 때는 이런 소류지는 저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 바다 매립하는 것을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그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그러니까 이것을 5호로 구태여 찍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뒤에다가 12호나 13호에 다 해당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꼭 찍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남의 공무원 파견할 수 없어요. 소속 공무원 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 임의로 찍어다 대는 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라고 고치면 아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현금출자, 현물출자 하는데 현물출자를 숫자로 계산해서 334억9,817만2,000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괄호하고 분양 당시의 금액이라든지 이게 명시되지 않으면 이게 개발공사로 출자가 된 시점에는 1년 후에 결산해야 됩니다. 복리로다 따져서 이게 결산서 나올 때는 그때는 시가로 판정이 됩니다.

그럼 일 하나 안 하고서도 적자를 엄청나게 봤는데도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물출자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건 좋아요. 좋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금액이라고 괄호하고 추정단가면 추정단가 분양단가면 분양 당시의 단가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결산서가 나왔을 때에 정확한 결산이 나오지 그냥 금액으로만 현물출자 얼마 해서는 이 다음에 엄청난 착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