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복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정원 총수가 2,545명에서 2,595명으로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직속기관의 정원이라고 해서 1,240명을 1,290으로 증원하는 이 직속기관의 정원은 어떤 정원을 뜻하는 겁니까? 소방서 산하의 소방서 직원이 그러면 1,290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례상으로는 1,290명으로 돼 있고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서 동 조 2호에는 소방직원이 1,047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직원인가 그것을 알고자 함이에요. 그러면 직속기관이라면 정확하게 어디어디 인원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방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그렇게 결국 많은 직원이 아니네요, 결과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50명이 신설되는 기관으로 인해서 증원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50명이 증원이 되면 과장님, 앞으로 소방서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인원인지, 어떤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이거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과장님께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한데 지금 말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라서 오늘 조례 내용에는 일부 벗어납니다마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미국도 기상이변 앞에 지금 1만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고 할 만큼 우리 소방 구조와 관련된 재난안전대비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관련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50명만 증원요청을 하는 겁니까? 더 해야죠. 이 50명에 대한 게 단순히 신설되는 파출소나 또 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력을 보강하겠다 이러한 내용에는 들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요? 아니 123명의 소요인원이 파악됐는데 50명만 증원을 해 준다, 자치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까?

그 50명만 증원하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비슷한 다른 도의 예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강원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강원도는 1,537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50명이 증원이 돼도 1,047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만 따져봐도 120명 이상의 소요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명만 증원했다, 어떠한 말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표준정원 대비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행자부에다가 증원요청을 충분히 해서 우리 도민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인원보다 더 시급한 인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 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면.

지금 답변대로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숫자상에 얘기가 될 그런 문제입니까? 예, 답변이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이거 우리 소방인력 관련해서 무슨 안전 관련 구조 또 인원 관련 전반적인 진단이나 무슨 용역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런 식으로다 돼서야 되겠습니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우리 도의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다”든가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조직진단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만 듣고 보면 좀 미흡해 보이거든요. 예, 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을 바로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답변을 제가 얻어내고자 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도 전문 기상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국지성호우라든가 빈발될 수 있는 기상 자연재해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 앞에는 어떠한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후진국형이랄까 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마는 사고가 무수히 일어나는 그런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데 있어서 제대로 된 안전진단 관련 용역 하나 안 하고서 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심층 있게 준비돼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소방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3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에 “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여기다가 지방 관련법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런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 이거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 제2항에는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가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가 물론 도가 출자한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사의 재산을 도지사가 무상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장님. 이 항이 옛날에 만들어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율성을 더욱 더 신장시켜 가는 게 현 추세거든요, 뭐든 법적으로 만들어짐에 있어서 조례안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2항은 불필요하다,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자율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데에서의 문제점이 향후에 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외에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돼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물품을 포함해서 무상대부, 사용·수익을 포함한다, 이렇게 무상대부 해 줄 수 있는데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쓸 일도 아니고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라는 것도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때그때 바뀌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비슷한 타 시·도의 조례를 좀 원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맞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1항에 무상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를 굳이 쓴다면 공사의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시대조류에 약간 뒤떨어진 것 같은 내용을 굳이 넣느냐 제 의견이 그거예요.

삭제하는 게 오히려 더 조례가 낫지 않은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제가 지적을 한 거는 자율성을, 공사라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출연했다 그래서 도가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막 갖다 쓰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자율성 확보나 경영의 독립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는 구시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22조2항에 보면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는 부분이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내용에 대한 것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비밀금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