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늘 소방본부장 뭐 하러 가셨어요? 지역의 소방본부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요?
그거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충북 소방본부장에게 국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 하나 설치를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5,500건이라는 게 뭐가 5,500건 이상이라는 거예요? 구조구급? 사고가 난 건수가 아니고 그냥 출동건수만 가지고 5,500건 하면 된단 얘기예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연간 5,500건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제천의 출동건수가 연간 5,500건이나 돼요?
구급 활동한 것이? 구조·구급 활동한 것이 5,500건이나 되느냐고. 이렇게 관내에 건수가, 내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고 건수인데, 그렇죠?
사고건수 아니에요. 출동했다면 사고가 났으니까 출동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충주가 건수가 줄고 제천·단양이 많다고 하는 거는, 물론 적으면 잘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조금 이상하구먼. 그래서 총체적으로 과가 몇 개 과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방령이 증원 11명이에요?
소방령이 어떻게 해서 과장급이라면 직급별 증감내역에 소방직이 50명이 느는데 50명을 증원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소방령이 11명이란 말이에요? 50명 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참 묘한 얘기를 하고… 소방서 직급을 본 위원도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도… 그 다음 파출소가 봉양하고 청산파출소 2개가 늘었는데 이 2개도 소방서하고 전부 행자부 승인이 난 겁니까? 이렇게 행자부 승인요청을 할 적에는 의회에 와서 협의하면 안 되는가?
만약에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이렇게 50명 증원을 해도 된다, 소방서가 생겨야 된다, 소방파출소가 생겨도 된다 하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분석해 볼 적에 부당하다 해서 조례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고 협의는 해야지.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할 적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 승인 받아온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전에 해당 의회에 와서 협의 한번 안 하고 덥석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왔다 그래서 의회에 이렇게 조례 개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의 순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장이나 총무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이렇게 어차피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충청북도 조례까지 하려면 사전에 와서 협의를 거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오늘 소방본부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해야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될 것 같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두 군데가 다 30만은 안 되니까 5,500건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0조를 보시면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공사의 전 임직원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22조3항을 보시면 기술위원회 위원에게도 말이요, 이렇게 임직원한테만 비밀누설 금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례안 22조3항의 기술위원회 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보완함이 타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좋은 의견이 계신가 한번… 그런 뜻에서 지금 주택개발이라든가 전체가 다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속돼 있는 데가. 지금 조례안 만드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 한국자산공사에서나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경매에 응찰할 수 있도록 말이요, 재산증식의 어떠한 기회를 준다 그런 데서 사고가 난다 이 말씀이에요.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요. 최근에 한국재산공사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터진 일이 있죠, 왜?
임직원들이 정보를 빼 가지고 입찰에 응해 가지고서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쓰고 이렇게 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조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것은 제1항에 공사의 임직원과,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기술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그 문안 몇 자만 삽입시키고 줄이면 어떨까? 동의하십니까? 그 두 번째 2항에 가서 “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임직원에 대한 재산취득을 금지하는 거, 공사에서 경매하거나 공사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임직원들은 거기 못 쓰게 하면 이런 최근에 한국자산공사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이런 데 사고난 거 같이 그런 사고는 안 날 것이다 이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의하시면,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하신다라면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해서 괄호를 해 놨는데 1항에 공사의 임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국장님? 여기다 왜 이것을 삽입을 시켜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기 비밀누설에 이 비밀이 나가니까 공사의 임직원들이 입찰에 응한다거나 공사에서 시키는 거시기를…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제6장 46조를 보시면, 46조. 보셨어요? 46조를 보시면 둘째 줄에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그게 .
그래서 그것을 혹여시 소속 공무원을 지원 배치나, 지원이나 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고, 2항에도 또 마찬가지고. 파견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을 공사에다 막 임의로 파견시킬 수 있는 거예요? 파견명령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면 지원 내에 나중에 명령을 낼 때 파견이라고 해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법 조항에다 파견시킬 수 있다 이러는 것보다 조금 원만한 다른 술어로다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에 보내는데 글쎄 공사에 어떠한 행정 지원을 한다든지 어려운 때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이것을 파견이라고 이렇게 장기간 파견이라고 막… 그럴려면 앞에 소속 공무원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술어 자체도 조금 고쳐야 되겠네요. 소속 공무원이라고 그러지 말고 감독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그럼 딱딱하게 못을 박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냥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문제가 있으니까 파견을 시켜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파헤치고 시정하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감독 공무원을 파견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가서 업무도 감독하고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소속 공무원 어차피 파견이라고 그러고 문안 자체를 딱딱하게 했으니까 그 앞에도 감독 공무원을 그건 뭐 해당 공무원일 테지. 감독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는 우리가 감독할 수 있으니까 지사가 감독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