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몸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민들의 고충처리, 그리고 갖가지 민원을 대변하시기 위해 바쁘신 시간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은 지역현안 사항으로써 청주·청원통합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찬반을 떠나 통합에 대한 장단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지역민들이 올바른 검증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인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9월에는 감사원 정기감사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그리고 청주·청원통합 주민투표 실시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충북으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의 입지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비록 도와 시·군이 순조롭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기본협약체결식을 갖는 한편 앞으로 혁신도시 입지조사, 입지선정 토론회, 그리고 이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를 계획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공기관 유치 성사 여부에 따라 지역의 희비가 엇갈려 자칫 갈등과 불신 등 그 후유증의 파장도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리더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리더십과 역량 발휘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충북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객관적이며 도민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냉철하고 현명한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난 7월 25일자와 9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동건수 5,500건 이상 그 내용이 적힌 것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오장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중에 5,500건이 돼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제출은 빨리 추후로, 오늘 회의를 하루종일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진천소방서가 증평소방서 관할이잖아요, 그죠? 그럼 증평소방서하고 진천·제천소방서가 생기면서 진천 쪽에 있는 진천파출소라든지 이런 거 진천소방서로 편입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현재 증평소방서에 소속돼 있던 인원은 진천소방서로 이관이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진천소방서 그럼 총 인원은 몇 명으로 출발을 합니까?
그럼 증평은 지금 백 한 사십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서 진천으로… 아, 진천은 70명, 증평은 97명. 지금 증평군하고 괴산군하고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바로 이거에 따른 일반 시행규칙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국장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청보다는 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건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볼 수가 있는 업체가 있고 없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국입찰을 볼 때 지역의 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다가 같이 들어오게끔 대개 지금 지역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지역의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도 보면은. 그래 우리 공사도 시행규칙에다가 예를 들어서 200억 이상 공사 시에는 전국입찰을 보는데 전국의 1군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그 중에서 몇 %는 지방에 있는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조에 보면 자본금을 2,000억으로 하고 이 외에, 도 외에도 공모방법으로 출자를 하게끔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군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 일반 기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건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도 외의 자도 출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국 법인도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글쎄요, 국장님 도 외의 자 안에 외국인 및 외국 법인도 포함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국내 법인도 출자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49%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 및 외국 법인, 그렇다면 국내 법인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4조의 제4항을 예를 들어서 제5조로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일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문맥상 의미전달에 혼선을 가져올 소지가 있거나 다른 표현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을 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제5조로 하며 조의 제목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로 한다. 안 제5조 내지 제49조를 제6조 내지 제50조로 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5,000원”을 “1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4,000만주”를 “2,000만주”로 한다.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밀누설 및 자산취득 금지 등) 제1항 공사의 임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안 제46조제1항 중 “그 소속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발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조례가 결정이 되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거 현물출자에서 제외하는 부분 오창벤처임대공단 28필지, 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3필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합니까? 팔은 게 아니죠?
벤처임대공단 팔은 게 아니죠. 거기다가 무상으로다가 대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