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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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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네요. 중앙부처에서 복권기금을 중앙 어디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복권기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가, 국장님 이 업무가 여성정책관실 업무예요? 여성정책관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돼요?

문구가 이상하네요. 여성정책관실인데 문자 그대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한 건데 왜 아동보호가 거기 가 붙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자치행정국에서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가 많으면 해당 계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아동보호가… 타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호업무가 여성정책관실에 가 붙었어요? 지금 이 회의 중에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도의회 역사기록에 남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처음서부터 답변하는 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임시, 무슨 간담회 석상이에요?

본 회의장이에요, 본 회의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료도 없는 답변을 즉흥적으로 한다라면 안 되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다라면 처음부터 계장님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여기 실무자 왔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 왔어요, 안 왔어요? 실무자가 왔으면 실무자가 앞에 마이크석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다루어 보지도 않은 업무를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직함만 계장님이시라고 해서 답변을 시키는, 여성정책관도 안 계시고 하니까 답변을 하려고 나오신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의원들을 알기를 이상하게 아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게 심의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실무자 내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할 적에 대지나 집이 총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대지를 사줬다거나 우리 도의 대지를 활용한다거나 도의 건물을 짓는데 도에서 보조해 준 겁니까?

매입을 하셨는데 복권기금으로 매입한 것은 아는데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산 것을 중앙에서 복권기금으로 산 것을 우리 도로 그냥 양여해 주는 거예요? 복권기금을 우리 도에 줘서 도에서 매입을 해도 되는데 중간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가요? 어떠한 법조항에 나와 있는가?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복권기금이 국비 아니에요? 국비 주고 산 것을 왜 기부채납을 받아요? 우리 국가에서 산 건데.

왜 기부채납을 받느냐고 우리 재산인데. 국가재산인데 도에서 직접 가지고 오면 되는데. 국가에서 개인한테 이런 돈을 줘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냥 막 등기가 넘어가도 되는 그런 법이 있는가?

됐어요. 그런 법이 있다라면 조금 중앙 법이지만 모순된 법이네요. 일선 행정을 다루는 우리 도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부터 도에서 돈을 줘서 도의 재산을 만들어서 해놓고 관리를 하라면 번잡한 이런 게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회사에다 국고보조를 줘서 다시 우리가 등기를 재산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온다는 게 그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 얘기예요.

체계가.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굿네이버스가 무슨 청와대 위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도 아닌 개인한테 돈을 줘서 사서 사업을 하라고 하다가 이제 도에서 넘겨받아가지고 도에서 나중에 관리비를 줘야 된다 이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 잘 하라고 관리인이나 모든 경비를 도에서 대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다고 하면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중앙에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답변대로라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오장세 위원님이 중간에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이 531.43㎡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훈련장 숙소로 활용하는 거죠? 지금 지어놓은 것이 숙소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옆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만약에 6억원이 넘도록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집을 져놓고 앞으로 그게 얼마 안 가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충청북도에서 집장사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또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 넘겨놨다가 바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후계획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스키선수들만 한다라면 계절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1년 365일 스키선수들이 거기 가서 연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 중간에 우리 도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현재 관리를 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고 계속해서 관리비만 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적에 어떻게 활용방안으로 노는 시기에는 어떻게 한다, 이게 틀림없이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틀림없이 1, 2개월 활용해 보고 시기가 넘거나 또 우리 충청북도가 스키선수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한다라면 이것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물 지어놓고 기부채납 받아서 용도변경해서 바로 팔아먹을 것 아니에요? 콘도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우리가 수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못하고 선수촌으로 만들어놓고 선수가 활용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활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알았어요.

답변을 간단히 하시는데 그렇게 그것을 활용한다라면 우리 도 선수가 있다든지 우리 도청에서 장려하는 선수가 있다든지 다른 데 시·군에서 테니스 장려하는 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라면 모르고 또 이것도 운영관리를 충청북도체육회로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관리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라면 조그만 면적에다가 6억을 들여서 500㎡가 넘게 집을 지금 건물을 들여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게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도 우리 도는 손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집 짓는데 6억이상 조그만 땅덩어리 산골짜기에다 져놓고서 뭔가가 우리가 같은 값이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기부채납을 받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살림살이가 잘못된다라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가 거꾸로도 생각하고 그것 공짜로 준다는 것 안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받기는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선 일단은 우리 도재산으로 만들어 놔야지.

거기까지는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 자체가 6억이 넘게 무슨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6억 넘는 것 건물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도비로 사후관리비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충북체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요.

이 관계는 승인은 오늘 이 자리서 해 주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이나 활용계획이나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추후 본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