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4선거구 김정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사는 충청북도가 전액출자하여 간접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익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뿐 아니라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도의 지원 없이 독자생존해야 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사는 경영주체가 자치단체로 지방공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질 경우에는 도의 재정 즉 도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351개 공기업 중 122개 적자기업의 순 손실금액이 1조1,456억에 달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의 경영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가칭 “충북개발공사”를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등 앞으로 지방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사장후보와 협의하여 계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로 설립되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도지사가 계약안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안 작성의 공정성 확보 등 보완조치로 현직 사장은 재추천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