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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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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농촌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조속히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자 등단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또 대기, 폐수배출시설이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도 들어올 수가 없고,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는데 그것도 14년이란 긴 세월을 규제받았는데 어떻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경지면적의 7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인 산간지대는 농외소득원이 없어 인구는 급감하였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북도와 정부에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사유는 첫째, 정부가 당초 충청북도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면적을 배정했고 도는 다시 각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이 배정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군별 경지면적대 농업진흥지역면적 비율은 전국 평균이 62.8%, 충청북도 평균 50.5%로 이를 웃도는 진천군 77.4%, 보은군 71.6%, 음성군 70%, 청원군 57.3%, 영동군 52%인데 이 배정이 적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지면적, 논면적, 경지정리가능면적, 경지정리면적, 임야면적 등 관련 5개 요인을 검토해 보았으나 농업진흥지역지정 기준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지정후 14년간 국내·외적인 농업여건이 크게 변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WTO 및 DDA쌀 협상 등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줄다리기 끝에 농산물 100% 개방시대가 열렸고 국내적으로는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8월말 현재 충청북도의 정부쌀 재고량은 국산양곡이 11만8,600석, 수입양곡 19만4,600석이 있고 RPC 8만7,700석이 있는데 쌀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RPC 재고쌀은 상당량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셋째, 2003년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기준을 하달했는데 즉 전국 평균 이상인 진천, 보은, 음성군은 대체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도시개발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농업진흥지역변경, 해제 안을 왜 충청북도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충청북도 역시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넷째, 정부가 대도시 인구 억제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강도높은 규제를 했는데 최근 논란 끝에 30여 년간 고수해 온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한 제반여건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정부도 농지를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측면만을 강조하지 말고 이제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되 현 우량농지개념을 경지정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농업관련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농지를 해제할 것과 쌀 자급 범위 내로 축소하되 10㏊ 이상 경지정리지역에 국한하고 농지 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시·군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반적인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가 매입량을 400만석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도 수매량보다100만석이 감소된 것으로 올 가을 벼판매의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적정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에 공공비축 매입량 확대를 건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