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운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제1선거구 김홍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관하는 관계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산림이 울창하고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야생조수의 번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된 농촌에서는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의 피해가 말할 수 없으며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또한 번화한 도시에까지 멧돼지가 출현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조사한 유해조수의 피해상황을 보면 2003년도 12억9,000만원, 2004년도에는 15억200만원, 금년 9월말 현재는 5억3,000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야생동물의 보호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고사는 농작물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내 시·군에서는 피해보상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환경부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단양군과 영동군은 자체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정하였으며 보은군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시·군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보상규정으로 인해서 피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불만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겨우 4억5,000만원에 불과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미봉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의 아픔을 헤아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확대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수렵장 설정운영 개선을 통한 서식밀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위주로 수렵장 설정을 유도하고 인접 2~3개 시·군을 권역화 해서 수렵장을 개장토록 유도하며 일반 수렵장 설정기간 외에도 지역별로 농작물피해가 심한 기간에 특별수렵장을 설정 운영하는 등 도 차원의 강력한 조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기존 포획 허가제도 3일을 보완하여 야생동물의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농작물 수확기에 한하여 사전포획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농작물 수확기에는 사후 신고만으로 포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을 사랑하고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합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보호 및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