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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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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의 소관 국장인 복지환경국장께서 복지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성이 지역구인 이기동 의원님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 해 오셨으며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평소 상임위원회에서도 응급의료시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오셨던 사안입니다.

늘 의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02년 3월 25일날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응급의료 업무추진이라든가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