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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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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2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8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기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지역응급의료계획의 변경,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그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