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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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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기금이 11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감사원 감사라든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또 어떻게 보면 임의성이 많이 계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의 한계라는 것은 상위 모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는 게 원래 순차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도 다 갔고 11월이나 12월에 나와줘야 되는데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9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성공적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도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빨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4조를 보면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서 의회에 물론 보고는 계획도 보고하고 결산도 보고하게 조례안에 그렇게 들어 있지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그 폭이 넓혀져 있단 말이에요. 기왕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운용할 때보다 이렇게 통합했을 때에 더 운용이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을 뭘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금리를 높게 책정한다고 할 적에는 이 기금을 쓰는 사람 측에서는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고금리를 적용해야 되고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금리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구성하려고 하나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기왕에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는 시·도의 사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나 시행착오로 어떻게 겪은 게 있나 이런 것을 보고해 주었으면 참 좋았는데 다른 데에서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만 나왔지 그 9개 시·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장점이 있었다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참 좋았는데요. 혹시 그런 게 수집된 자료가 있습니까? 하나 유의할 거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금의 액수를 늘리는데 급급하면 안 된다 고금리를 적용하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중점을 두어야지 기금을 고금리를 통해서 늘리겠다는데 목표를 두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의견이 개진됐잖아요. 그럼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여야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