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장세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오장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오장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각종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정책수행을 위해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금 규모는 계속하여 확대·팽창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미래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히 기금만 계속 적립하고 있는 일부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수익성 창출방안의 강구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 둠으로써 재원이 사장(死藏)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각 기금별 여유재원을 모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여 동 자금을 지역 SOC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기금의 주된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외에도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의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마련하고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이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지역발전 협력기금의 설치 등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 법률은 시행일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 후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준비기간과 각 기금의 정기예탁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7년부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예상됩니다만 동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음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