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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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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상결 국장님 재원부담기준에 60%, 40%는 정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죠, 지방비 부담이 30%. 6대 4입니까? 7대 3입니까?

전체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7대 3이 맞습니까? 6대 4가 맞습니까? 아니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70%, 30% 되어 있는데 심상결 국장님 답변은 60%, 40% 했기 때문에 지금 기록에 남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원부담 비율을 확인해야… 그것은 도청소재지에 있을 때는 국비와 지방비가 5대 5고.

그래서 기록에는 도청소재지가 있는 청주시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리고 일선 시·군, 이번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증평과 진천의 경우에는 국비가 70%, 지방비 30% 이게 맞죠? 지금 내용 중에 지방비 부담하는데 금년도 환경부로부터 BTL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6개 광역, 도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독 6개 광역시 중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북과 전북이 지금 도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비교적 전라북도나 우리 도의 경우보다 재정자립도 형편이 객관적으로 낫다는 걸 인정하시죠?

그러고 또 이번에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3개 시·군 청주시와 진천, 증평은 우리 12개 시·군 중에 재정형편이 비교적 양호한 시·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심상결 국장님?

보은이나 괴산이나 영동, 옥천 비교하면 진천, 청주시 상당히 양호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주시같은 경우 이건 또 지방비, 국비가 시·군은 7대 3이고 도청에 소재했다는 이유로 청주시는 지금 5대 5 여기 재원규모에 총 사업비 규모가 944억2,800만원 중에 50% 이상되는 45억7,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우리 도비 25%가 부담되면 엄청난 충청북도 재정여건 형편상 부담비율이 너무 상당하다 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내년도에 실시 예정인 데는 보은, 옥천, 음성 어디죠? 그러면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데는 도비부담을 안 해도 될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관거사업을 지방양여금사업에 의해서 하고 또 금년도에는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분권교부세로 한 게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은?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저는 이점을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본 위원 보충질의에 도비 부담하는 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BTL사업 6개 시·도에 저희 도와 전북의 경우만 도비 부담하는 거는 재정형편상 적정하지 못하다는 소견과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12개 시·군 중에 금년도 실시하고자 하는 시·군 청주시, 증평, 진천의 경우에는 우리 도의 다른 여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나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본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걸 채무부담행위로 볼 것이냐 의무부담행위로 볼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 논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교육청의 신설학교에 BTL 관련 사업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로 와서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 도본청 복지환경국 물관리과에서 지금 BTL사업이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왔는데 이게 당초에 중앙부처에서도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서 그렇게 도교육청에 유권해석을 해 주셔서 했는데 재차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 이것은 의무부담동의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동의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출석해 주셨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BTL사업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채무부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의무부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뭐 중앙부처에서도 공문서 형식으로 해 가지고 BTL사업 추진방법 변경안내 해서 당초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채무부담행위로 간주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와 또 관련부처가 협의결과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무부담행위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죠, 국장님?

과정은 그렇죠? 저희 의회에는 이게 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이 BTL사업은 채무부담행위다 아니면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아니면 관계법령에 또 시행령에 우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BTL 관련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보아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교육청의 신설학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의결을 일관성 차원에서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은 별도로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종전에 질의한 내용에 사업규모의 계수를 944억을 94억으로 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45억7,000만원을 457억, 증평군 247억 그리고 진천군 249억 정정하니까 기록에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이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주체들에 대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종전에 교육청의 신설학교를 할 때는 사업규모가 150억 내입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또 도내 업체에 일정지분을 참여시켜야만이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그 과정에 대한건설협회충북지회에서 이 BTL사업 관련해서는 열악한 우리 도내 중소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거다,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공사를 BTL사업으로 추진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집단적인 반발이 있다는 거를 언론지상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면 단위학교에 10억 내외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강당 짓는 것은 BTL사업으로 하면 도내업체가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배제하고 대규모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상하수도 우리 과장님, 저희 지역구인데 음성군에서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발주문제 음성군 전체를 통합 발주해서 대한건설협회충북지회에서 물리적인 어떤 저항 또 반대에 부딪쳐서 나중에 다시 분리발주한 사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음성군의 대소, 삼성, 감곡 이렇게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이 있는데 음성군 전체로 통합발주를 하다보니까 도급액 자체가 몇백억이 되니까 도내 건설업체는 적격업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참여를 못하니까 왜 종전에 여타 시·군은 면 별로 구분해서 분리발주를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해서 결국에는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BTL사업을 하면 분리발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사업규모 추진계획에 청주시의 457억에 대한 게 탑동, 영운동, 사직동, 봉명동, 복대동, 가경동 6개 동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동 별로 가능합니까? BTL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종전에 이런 사안을 구체적으로 우리 도내 건설업체가 알면 이 부분도 극단적으로 반발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가 없는 건 왜 이의가 없는 거죠?

통합발주 하여튼 청주, 증평, 진천 BTL사업이 시행된다손치면 통합발주 해야 되죠? 사업규모가 457억의 경우에 도내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분한다고 하지만 참여하는 제한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투자에 따른 어떤 통합발주냐 분리발주냐 또 거기 컨소시엄에 지방업체가 30% 범위내에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우리 지방업체가 참석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금 채무규모가 개략적으로 약 얼마나 됩니까? 1,200내지 1,300억 정도 하수관거BTL사업 해서 금번 한 게 944억 그리고 또 내년부터 2007년도까지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했을 경우에 총 예상되는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존에 채무보다 하수관거 단일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 이것이 채무냐 임차행위 성격이냐 지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적정 채무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 재정형편상. 기존에 우리 지금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채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금년도 채무상환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규모는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될까요. 지금 기존에… 제가 왜 이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느냐면 기존에 1,200내지 1,300억 정도의 내년도 BTL사업 관련해서 406억정도 채무부담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 하수관거 BTL사업만으로 그죠? 20년 상환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계속 BTL사업이 나머지 여타 시·군도 해야 되면 그 부담하는 부분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채무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의 적정 현재는 1,200내지 1,300억의 채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600억 정도 또 상환하지 않고 늘어나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적정채무정도가 어느 정도가… 지금 이해가 됐는데 예산담당관님 1년에 채무를 한 68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도 어떤 형태로든 해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규모 형편으로 별 무리가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수관거로만 456억입니다.

그렇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재원의 규모나 또 재원의 부담주체의 국비 또 지방비, 지방비 중에 도비 또 시·군비 이런 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본 사업은 본 위원은 의무부담행위로 보는 것 어차피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