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증명서 발급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채무부담행위냐 의무부담행위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 결국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채가 되는 거죠? 저도 여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줘서 공문 6월 24일자에 온 것하고 8월 9일자에 온 공문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공문에는 처음에는 채무부담행위로 왔다가 그 후에 또 의무부담행위로 해도 된다 이런 공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글쎄 의원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이런 해석을 내린다는 건 어려운 얘기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막대한 부채를 진다는 거는 누가 말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충청북도가 존재하는 한 또 충청북도가 존재 안 하더라도 이 부채는 우리 도민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우리 도민들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겠죠?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이중갑 담당관한테 자꾸 질의를 드려 미안한데 지금 이 사업이 중·장기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이 BTL사업.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런 주장의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아까 중복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할거냐 재정형편이 더 열악한 시·군도 과연 이런 사업으로 할거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어떤 군은 몇 년도에 하고 어떤 군은 몇 년도에 몇 ㎞에 얼마를 들이고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하수도사업이 과연 우리 도에서 다른 사업보다도 이렇게 빚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이나 예산투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후순위다 뭐 환경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제가 확인한 각 시·군의 하수도 관계나 이런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 본인이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또 평소에 접해본 결과로 봐서는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런 얘기를 국장님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집행부 관리들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을 안 하면 국비가 60%, 50% 이런 것이 도저히 손해 간다 이런 논법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덜 갑니다. 왜인고 하니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여러 가지 그간에 교육청 예산심의 때도 나왔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 사업 자체는 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도의 가장 우선사업이다 이것은 아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우선 당장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간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빚을 얻어서 또 노는 은행의 여유자금 각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실은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리는 몇 %가 될 계획입니까? 그러면 사업단위가 청주는 얼마고 이렇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른데 그 발주가 예를 들어서 업자가 500억이다, 300억이다 어떤 BTL사업의 기준범위가 없이 그냥 몇 십억이라도 하고 100억 미만이라도 하고 200억 미만이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글쎄 한 1,000억 되니까 1개 군에 200억 300억이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단위를 어떤 단위에 맞추어서 하느냐. 글쎄, 그 액수가 얼마냐 그런 얘기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0억이 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BTL로 발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BTL사업으로 할 수 있다 결론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갚을 계획이에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만 해도 약 1,000억 앞으로 쭉 계획하는 것 보니까 제가 봐서는 몇 천억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도비부담금액이 500억에서 1,000억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재원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공사비 또 증액될 것 아닙니까? 뻔하죠, 공사비 지금 이렇게 돼도 결국은 공사비 증액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내내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없고요. 지금 바로 가부를 결정을 하실 겁니까?
간담회 소집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