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민주연합 비례 대표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껴온 도정 및 교육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 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민선 3기 이원종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도정 각 부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님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민선 3기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지사 공약 사항은 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사업으로 이중 3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이행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88개, 지연 사업이 4개, 추진 불가 3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26.9%는 완료하였으며 67.6%는 추진 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사업에 대하여 공약 사업 추진 실태를 내부 자료만으로 작성·활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행정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 전자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서라도 도민들에게 도지사가 공약한 사업이 무엇이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130개 사업 중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123개 사업 중 일부 추진 상황이 미진하거나 계획이 축소, 변경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중부 내륙 화물 기지 건설 사업은 당초 21만 평의 조성 사업 규모가 현재는 14만여 평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2년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최소한 2004년 8월 이전에는 착공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위치가 상당구에서 흥덕구로 변경되었는가 하면 2년 전인 2003년도에 사업비를 교부 받고도 아직까지 완공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하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에 2만3,000명 이상의 인근 지역 주민 고용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당초 목표의 17%인 3,900여 명만이 고용된 상태이며 현재 고용된 인원 중에도 실제 인근지역 주민이 취업한 것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약 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공약 사업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15조6,990억원으로 금년도까지 확보하여 투자한 6조5,888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추가 소요 재원 9조1,102억원은 어느 사업에 투자할 것이며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이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정부조직 및 인원을 대폭 감축하여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관리해오던 농림부 산하 국립종자보급소 지소 중 충북, 경기, 강원도에 있는 3개 지소를 2001년 6월 해당 도에 인력 및 시설을 시범적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러한 조직에 대한 기능과 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종자보급소 지소가 전국에 아산, 익산 등 7개 지소가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하는 우량 종자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 도에 이양된 제천지소의 경우 운영비가 2001년도에는 전체 예산 5억6,000만원 중 국비가 9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 7억6,600만원 중 국비는 3%인 2,5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생산 및 관리 비용이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도 종자보급소에 대한 운영비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만약 국비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면 본 조직을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특별 지방행정 기관 중 지방중소기업청 등 4개청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의 일부를 이양·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을 재분배하고 특별 지방행정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미지수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종자보급소와 업무 성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앙행정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후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이양되기 전보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 지방행정 기관 이양이 반드시 우리 도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지방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비지원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정부는 국산 송어와 향어에서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수입 돼지고기와 부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균·항생제가 다량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축산물 검역 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예민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은 과연 누가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전국적인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하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도내 양식장이나 축산 농가와 육·어류들을 취급하는 영세 상인들의 생계유지와,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순발력 있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들 양식장과 축산 농가 그리고 육·어류들을 취급하는 영세 상인들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의 공포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과 도축검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소, 돼지를 도축하는 도축장이 1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소의 도축장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소유한 축산물검사관 10명만 배치되어 소, 돼지 도축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축산물검사공무원 1인이 하루 검사해야 하는 물량이 평균 617두에 이르고 있어 축산물 도축검사가 아니라 도축장에 입회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12개소 중 10개의 도축장에서는 소, 돼지가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 검사관 1인이 감당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며 청주, 충주에는 염소 도축작업장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축 검사관이 배정돼 있지 않아 축산물 검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육류의 유해 잔류 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 검사가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상적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올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서 명시한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을 보면 우리 도의 축산물 검사 공무원은 최소 27명은 확보해야 정상적인 검사 업무를 원만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27명이 해야 할 일을 10명이 하고 있으며 타 도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도의 검사관 수가 현저히 적음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서도 정한 바와 같이 도축량에 비례한 검사관의 수를 확보하여 적정 배치·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축산물 검사관 확보 대책에 대하여도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은행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년 충북통계연보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총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증가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4%를 정점으로 2001년 3.2%, 2002년 3.1%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수도 이전지 및 이전기관 확정, 고속철도 분기역 오송 확정, 충주시의 기업도시 선정 등 환경 여건이 변화되어 우리 도의 산업 발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금융산업은 저축과 투자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통로로써 금융 이용의 용이성은 기업의 영업 활동 편의성 제공과 기업 입지 선정 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지점의 대출 한도 제약, 본점의 지방 기업 인지도 미흡 등으로 대출 활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은행의 필요성이 크며 현재 경남, 부산, 광주, 전북, 대구, 제주 등 6개 지방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우리 도보다 영업기반이 크게 좋지 않은 전북과 제주도에서도 지역 은행이 있어 이들 은행을 통하여 지역내 기존 업체나 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원활히 활용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2004년 357억원, 제주은행은 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 우리 도의 경우 지역 은행이던 충북은행이 ’99년 5월 강원은행과 함께 조흥은행에 강제 합병된 이후 시중은행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조흥은행 본사의 청주유치 계획이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기업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 은행 설립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는 30여 년을 교육의 일선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쳐 오셨듯이 앞으로도 충북 교육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과 비전을 충실히 수행하여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감님께 평소 교육 철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과 도내 학생 음주 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 각 분야별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충북지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등을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 데에도 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지원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의 예를 들면 공립의 경우 235개 유치원에 원아수 7,831명, 사립의 경우 90개 유치원에 8,467명의 원아를 수용하고 있으나 공립의 경우 보조원 인건비로 15억8,700만원, 유치원 기본운영비 49억2,000만원, 종일반 운영비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향상과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학생 음주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음주는 육체적·정신적 거의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를 맞이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가족과 이웃을 곤경에 몰아넣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한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음주율이 ’99년 60.2%에서 2002년 70.4%였던 것이 2004년 74.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간 음주빈도는 연 1~6회 마시는 것이 51.6%, 월 1~3회가 32.3%, 주 1회 이상이 16.1%로 월 평균 음주 횟수도 2.14회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음주의 저연령화 증가는 높은 재발률과 그로 인한 가족 문제와 범죄를 포함한 사회 문제의 증가, 생산성의 저하 혹은 상실, 사회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청소년 보호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내 학생 음주 실태와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