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장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여 지난 2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일부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중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관리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기금관리관’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려는 것이며 둘째, 부칙 제3조 중 ‘통합기금운용관에게’를 ‘통합기금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안 제7조에서는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으면서 부칙에서는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