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짧게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답변과 질의를 들으면서 도의 입장과 또 시·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양재동에 있는 소비자보호센터를 갈 일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던 도중 그 관계관 한 분께서 “우리가 어쩌면 충북으로 본사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 따님이 서울에서 전교에서 10등 안에 든대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될 이전대상기관의 그런 입장 내지는 그분들의 자녀교육 내지는 또 생활의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것들도 과연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 얼마만큼 고려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군의 입장이나 도의 입장도 충분히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전대상기관의 들어올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고려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관한 보충질의인데 업무추진상황 47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 사업예산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47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예산 연구개발비가 1억원이 있었는데 충북취업지원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애초에 당초 도내 청년층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종합관리하는 특성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제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보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이 전혀 미집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집행이 지금 1억 전액이거든요.
그럼 2,000만원은 미집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2,000만원을 집행을 할 계획이면 8,000만원은 사업 완료 후에 집행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노인의 구직이나 일자리도 아니고 애초에 사업 설명하실 때 청년층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1억을 계상해 드린 것인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노력은 어떻게 해 보셨나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럼 1억은 사실은 노동부 재원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00만원만 들이면 8,000만원은 절약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미집행 1억원이 되어 있지만 2,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8,000만원은 노동부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7, 28페이지고요 감사자료로는 152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합동설명회라든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이라든지 애로상담 등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체감지수는 아주 미약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우성 같은 소리를 사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추진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기업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할 수 없고 하는 것은 충분히 관찰하신 답변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흥공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코트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원스톱서비스가 아니고 원루프 식으로 돼 가지고 각각의 기관들이 종합지원센터에 들어와서 가까이 역할은 하지만 이것이 원스톱은 안 돼 있고 원루프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자금을 설명할 때는 자금기관에 가 가지고 우리 기업은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고 또 인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가 가지고 또 우리 기업은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타 도에서 가령 우리 충북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하더라도 떠도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조세 부분.
충북에 커다란 기업이 사실 타 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조세 부분이 가는 기업에만 계속 가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체육행사나 뭘 할 때 거기에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 주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쪽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준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까지는 사실 우리 도에서 챙겨줘야지 따뜻한 도 내지는 기업하기 좋은 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국장님의 그냥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문뜩 기업유치 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타 도의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그 담당부서의 계 이름을 유치하려는 기업의 이름으로 어느 무슨 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그 기업의 환심을 사는 그렇게 신설했다는 얘기도 듣고요.
또 군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같은 때 보더라도 4개 시·군의 대표선수단이 입장을 하면서 LG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대상이라든지 선수단을 같이 입장을 시켜서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일반인들, 우리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도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준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기업을 팔아줘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민체전할 때라도 그 기업을 한 개의 선수단으로 같이 입장을 시켜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식구처럼 느끼게 해 주는 그런 홍보행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러면서 서로 기업체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기업지원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원스톱 서비스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저조한 사유와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듣고 있어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해 주려고 하고 다 해 주려고 하는데 다만 금융기관에서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모든 충북의 기업육성자금은 이 은행들이 발목을 잡아서 못하고 있다, 다만 그 놈의 은행 때문에. 그러면 금융기관의 벽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장님의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ECRC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현황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서 보니까 당초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1억5,000이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1억5,000을 확보해서 당초예산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기준보조율의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 비율이 50%이상이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산업관련 예산 지원 등 협조 요청에 의함이라고 여기 산정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현황을 오늘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사업비 구성에 한번 보시겠어요? 인건비가 청주상의에 보면 1억7,840만원 중에 자부담이 9,840만원이고 그러면 보조가 8,0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충주상의도 7,648만원 중에 자부담이 3,640만원 여기도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4,000만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1억2,0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게 당초 계획대로 도비 보조를 해 준 것에 왜 청주상의와 충주상의에 기본적으로 인원들이 있고 한데 왜 인건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모든 인원 내지는 시스템 또 내지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거기에 도비나 국비들이 지원되는 것이 상식인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어디인지 모르게 애달픈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염려와 우려와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