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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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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충북신보 2005년도 출연금 확보계획 대비 실적관계 국비, 도비, 시·군별로 구분해 주시고 또 시·군별 신용보증현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생산용지를 112개 업체 100% 분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분양계약 후 미입주업체 면적이 14만9,900평으로 건축허가 중인 3개 업체 5만평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10만평은 아직 입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 생산용지 79만9,000평 중에서 12.5%에 해당되며 분양계약 후 현재 수년간 이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통보만 해서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해마다 통보만 하면 뭐합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7개 업체는 그럼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SME도 포함됩니까?

그럼 앞으로 해지가 됐으면 지금 현재 재분양 공고를 내든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법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입주계약 후 3년 이내에 미착공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실업난 해소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5쪽에 보면 고용안정 및 실업자보호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인력센터 구직자 급식비 지원이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사업실적이 6,7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전혀 추진사항도 없었고 2005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에 사업실적이 2만38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2004년도에는 없다가 2005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청주시 인력관리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인력센터도 아닌 데 굳이 거기에 어떤 기준도 없이 지원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구직자에 대한 인력관리 차원에서 급식을 하다보면 지금 저희가 한번 거기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 이용자가 평균 100명이랍니다. 100명이 1년간 일요일날은 급식을 안 한답니다.

일요일날은 안 하고서 하루에 100명씩 1년 이용할 경우 2만9,000명이 이용할 것인데 2만9,000명이 이용할 경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2만명 아니라 3만명, 4만명이 돼도 도에서 이걸 계속 지원할 겁니까? 글쎄 그렇게 앞으로 시나… 지금 현재 경실련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력센터 직종별현황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7월 8일 현재 98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날 단순노무자가 67명이에요. 한 68.4%로. 그 다음에 기능을 요하는 직종은 32%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히 저조한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다보면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 투입될 기능인력이 없어서 건설공사현장에도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으로 우리 도에 오히려 단순노무직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그것을 1년 과정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건설기능인력센터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능을 쌓기 위해서는 몇 달보다는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되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재국 위원님께서 오창벤처프라자 임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오창벤처프라자에는 IT와 BT 위주로 사무실을 임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IT하고 BT하고 관련이 없는 상공회의소 기업경영연구소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연말 안이라도 IT와 BT와 관련된 업체 외에도 전부 다 퇴실하게끔 이렇게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지금 그 기업경영연구소로 인해 가지고 IT와 BT 관련되지 않은 타 단체가 사무실이 지금 한 6개실이 공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야 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 각 단체가 사무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연구소를 연말 안이라도 퇴실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 상공회의소가 지금 현재 공원 옆에도 상공회의소 건물이 있는데 사무실을 연구소로 하려면 옥상에다 증축을 하더라도 조립식이라도 져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거기 오창까지 들어가서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주식 위원입니다. 충북신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을 보면 현재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이사장, 사무국장, 부장, 차장, 과장 해 가지고서 간부가 18명 중 10명입니다. 행원은 8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에 오히려 이런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 그 다음에 사업성과를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133개 업체에 28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나 특례보증을 실시한 기간이 영세업자들한테는 필요한 것이 연초로 보는데 이거는 초가을인 9월 15일부터 특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연초부터 실시하지 않고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뒤늦게 와서 이렇게 보증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관변단체 같은데 사무국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은행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은행업무를 하는데 사무국장 같은 그런 직제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영업부를 하려면 행원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 업무가 청주나 충주 쪽으로 해서 거의 70%대 이상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북신보가 청주시의 신보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도의 신보로 볼 경우에는 각 시·군이 고루 지점도 보니까 북부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라는 것이 시내의 북부지 또 충주·제천이나 그런 북부에다가 오히려 지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중된 이런 보증이 아니라 각 시·군이 고루 균형적인 보증업무가 될 수 있고 영세업체 이런 데에다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촉구를 합니다.

특례보증을 연초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와 가지고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실시가 됐으면 미리 좀 이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영세 자영업자가 1월에 사업장 보증이 필요한 거고 2월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9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거는 사전에 어떤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계획성이 없는 건지.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평균이 아까 우리 70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한해에 기금이 한 60억 이상이 5년동안 하려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후년도 장기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ECRC 사업과 관련해서 충북e-비지니스포럼 운영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세미나라든가 또 아카데미 하는데 저도 전에 경제포럼에 나가 보면 같은 성향으로 보거든요. 지금 이게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카데미 하는 게, 이것을 경제포럼하고 같이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뒷장에 보면 충주 상공회의소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충주 상공회의소 ECRC사업에 전략사업과 일반사업이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어떠한 시설운영비에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은 충주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 갖고도 가능할 것으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