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1년간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행정이 법규와 규정에 맞게 추진이 돼서 훌륭한 성과를 거양한 것은 그래도 감사 차원에서 지도 감사 또 이런 것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성과라고 생각돼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37페이지, 감사자료 제출한 거 있죠? 37페이지에 보면 민원부조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내세웠는데 그 부조리의 개념을 감사관님 뭐를 부조리라고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이런 부조리,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데 민원에 대해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민원공무원이 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민원 부조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근절시키려고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또 도에서도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민원에 대한 부조리를 하고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송해서 결과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있다고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47건에 대해서 어떠한 유형인지 유형별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 지연 처리하고 첨부 서류 불필요한 거 부치고 하는 것은 부조리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원창구 부조리, 민원부조리, 처리부조리, 창구 신고해서 부조리 신고하고 이렇게 주민이 민원 부조리를, 이러한 타이틀을 봤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이거 아마 도에서 민원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조리, 예를 들어 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는, 이러한 타이틀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꼭 무슨 민원부조리라고 표현을 하지말고 민원처리 지연 실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 줘야지 꼭 부조리를 강조해 놓으니까 민원에도 부조리가 많은가 보다, 옛날 생각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유형이라면 여기 내세우는 타이틀을 부조리를 빼고 딴 용어를 써서 여기다 나타낼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부조리로 이것을 내세우니까 이거 우리끼리야 그렇게 이해가 가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 과연 부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많으냐 하는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할 수 있어요?
신고 창구 했더라도 여기 나타내는 것은 꼭 부조리로 표현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별로 부조리 차원이 아닌데 여기다 큰 부조리 같이 건수 많이 넣고 뭐 신고창구까지 개설해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조금 그러한 감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사관실에 기술 직렬이 전부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산, 보건, 환경, 토목, 건축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도내의 단수직렬 기술직렬로 보면 농업분야가 96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뭐 환경 13명, 보건에 14명, 전산 35명 이거 해서 건축, 토목은 한 두 가지 해서 100명 되고 그런데 농업 분야가 이렇게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에 공업지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시·군마다 농정업무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 정원에 농림직을 하나도 안 넣고 그간 우리 정원 조정을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림직 감사직렬을 하나도 안 넣었다는 것은 감사관실 자체에서도 농업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직 여기 있는, 감사관실에 있는 다 그런 사항이지 이게 직렬 뭐, 굳이 아무나 가서 감사하고 하면 되는 거지 꼭 토목직, 건축직이나 환경직, 전산직 다 이렇게 따로 따로 둘 이유가 없는데 그럼 그것도 행정직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감사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빨리 하는 거지 우리 행정직이 농사 분야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직인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행정직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굳이 둘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러 분리해 가지고 직렬을 농림직, 행정직 구분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직이 다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렇게 어려운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지 몰라도 왜 딴 기술직은 다 하나 둘씩 감사관실에 두면서 농림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아주 농림직에 대해서, 또 농사업무에 대해서, 농사행정에 대해서, 농정행정에 대해서 아주 감사관실이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것은 없어도 된다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고 또 업무를 강화를 한데도 불구하고 농림직을 이렇게 천대를 하는 거밖에 더 돼요?
안 그래요? 그럼 감사관을 하나도 안 주고 행정직이 가서 한다고 답변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다설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거죠? 설계비용 삭감인가요? 뭡니까 그게?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공사든 간에 사전에 설계심사가 이루어져야지 공사한 후에 그거를 삭감한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를 사전심사를 한다든지.
그럼 모든 설계를 사전에 심사권자가 누군지 몰라도 심사권자가 심사를 해서 과다비용이 책정됐다든지 품셈에 위배됐다든지 또 과다하게 예산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투자했을 때 그걸 철저히 해 줘야지 공사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심사해서 그때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 지급이 된 후에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추가 반납지시가 가면 업자가 수령한 금액에서 반납이 가능합니까? 또 한 가지, 아까 이필용 위원이 얘기한 주민감사청구제 좀 묻겠는데 그것이 이제 시행이 막 돼서 이제 2건이 접수됐잖아요? 2건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괜히 이거를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과에서 인지해서 감사한다든지 건의를 받아서 감사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감사청구제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들어왔는데 이것이 꼭 장려하고 권장해야 할 시책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떠한 사유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든지 아니면 이게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의견이 어떤가? 해 본 결과.
주민소송제라는 건 뭡니까? 감사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주민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주요 대민업무에 대해서 청렴도 용역을 실시했는데 주요 대민업무라 함은 어떤 업무를 주요 대민업무로 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시한 이 업무에 대한 것이 대민업무다, 이 국한해서 용역을 했다 그런 얘기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러면 계약이라든지 공사, 건설 또 환경, 운송 이런 분야에 대주민 업무가 많은 이런 데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다 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용역을 해 달라고 과제를… 그러면 7월말에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일부, 용역이 됐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다 하는 건 아닐 테지만 일부 여기서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검토해 보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든지 그런 부분, 활용하는 부분은 뭡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야별로 부분 활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만 했지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활용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죠?
그러면 잘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도에 용역예산 선 것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자체감사라든지 아니면 시·군의 감사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연 용역이 할 것을 했다든지 필요도 없는 용역을 해서 예산만 낭비했다든지 이런 거를 감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글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따질 게 아니고 용역비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1건만 해도 1,000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보다 큰 용역은 몇천만원씩, 근 1억씩 가는 용역이 있는가 하면 과연 이렇게 비싼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필요도 없는,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는, 활용도 안 하는 가치 없는 용역이 됐을 때 이건 용역비나 버리는,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는 용역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있지요? 그거 용역해 주는 대로 다 활용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용역에 의해서 활용을 했다든지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러한 가치가 있어야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사실은 없잖아요?
용역 해 놓고 하나도 안 쓰는 거 예산낭비 차원에서 감사가 돼야지 다른 공사 같은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감사가 되고 하는데 용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 건데 감사도 안 하고 누가 하나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기획관리실 같은 업무추진 부서에서도 관계가 없고 어디 누구 하나 손대는 거 있습니까 이거? 이런 데를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해 줘야지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냥 용역했다, 예산 세워 주면 쓴 다음에도 누가 이걸 용역을 해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건데 하나도 활용 안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받아놓고 이거 집어 내버려 놓고 한다면 이거 뭐 하러 몇 억씩 들이고 몇 천만원씩 들이고 사장시키는 결론이 온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걸 감사차원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아니, 용역이 말이에요. 도청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도 용역이 많이 들어와요. 한번 보세요.
시·군별로 개발연구원에 용역 한 거, 또 외지에 용역발주 의뢰한 거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용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활용이 된다면 더 할 얘기가 없지만 간혹 보면 그게 하나도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도 인용한다든지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예산 절약이나 낭비 방지차원에서 감사를 해 줘야지. 한번 챙겨보세요. 우리 본청도 자체감사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왜 다른 데는 예산절감하고 절약하려고 하고 하는데 용역부분에서는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행정 사각지대에 속하는 거예요?
하면 뭐합니까? 해서 시정이 됐다든지 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돼야지요. 해 보세요.
감사를 해야 관심을 가지고 용역도 제대로 되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거고 그러니까.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