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벌써 11월의 끄트머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 바쁜 듯 쫓기면서 뒤를 돌아 볼 사이 없이 앞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금년을 결산해 보면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새롭게 보완해서 내년에는 보다 소망스럽고 기쁜 일들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마지막 회기이면서 한달 남짓 실시되는 이번 제245회 정례회도 한 해의 결산과 새해 설계를 담은 의안을 처리하는 의정활동 중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5년도 도정 결산을 담은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비록 촉박하면서도 장기간 개최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순조롭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보람되고 알찬 결실을 맺음과 동시에 도민들께는 사랑과 칭찬을 받는 회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협조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없습니까? 공보관님, 도정 홍보위원 있죠? 도정 홍보위원.
도정 홍보위원 최근 3년간 위촉현황 그것 좀 작성해서 이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가 완전히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난시청 해소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니까 1,000세대 금년에 실적 하셨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그 1,000세대가 없어요.
각 시·군에, 예를 들어 청주에 103세대가 난시청 해소지역인데 청주에는 몇 세대 했다는 그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전부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난시청 세대가 5만5,283이다, 여기서 시청료 감면 대수가 4만7,654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실적이 여기 어디 있어요? 난시청 해소사업 금년도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시·군별 추진실적을 말씀하셔야지, 이게 시·군별로 상의해 가지고 한 거라며.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그러한 추진실적은 없고 이런 내용밖에 더 있어요? 난시청 이런 얘기밖에 . 그게 추진실적이지 뭐가 추진실적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니까 금년도 1,000세대에 대한 시·군별 추진실적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시작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우리 도정홍보 모니터 요원은 전직 공무원, 또 전직 도의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럼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1회, 2004년도에는 그나마 또 한 번도 안 했네. 2005년도에 1회 이런 식으로 전시성에 가깝게 도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요원들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완전히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께서 앞으로 더 자긍심을 가지도록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보관님, 지금 말씀하신 거 내년에 좀 두고 보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수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지방혁신 평가와 관련한 업무협의차 행자부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에 대해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의회에 전반기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인사 정도는 하고 간다고 사전에 얘기는 있었는데 갑자기 출장 간다고 통지가 왔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렇게… 유동찬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일상감사를 하더라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감사는 안 했지 않습니까? 1억 이상 용역이 들어왔을 때 사전감사만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김홍운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결과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감사도 감사부서에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걸 우리 감사부서에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감사도, 일부러 그것만 할 수 없더라도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마치셨습니까?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법기관에서의 공무원 범죄 현황 조치 결과 이런 게 요즘에도 보면 말이에요.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비위 내용 이걸 수시로 접하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공직기강이 해이된 점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홍보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감사관님! 부시장, 부군수는 고급공무원이고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홍보한 적이 있느냐니까 어쩐… 하여튼 이 모든 게 우리 전체적인 청렴도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기강에 대한 보수 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