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 부임하신 게 작년 3월인가요? 한 1년반 남짓 우리 도의 개방 임용직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셔서 우리 도의 역동적으로 이렇게 여성정책을 이끌어 가는 또 소신에 찬 그런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례 우리 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선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익년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2005년도의 당해 사업비 또 경상경비가 적정한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수순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차기연도 예산심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 10번 항목에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다른 실·국에 비하면 절대액의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정책관님, 우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연간 업무추진비가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3분의 1 수준이 조금 넘는 2,3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을 보면 1,000만원도 안 됩니다. 2,300만원을 12개월로 보면 1달에 200만원내외 정도는 업무추진비를 물론 수요는 매달 같은 건 아니지만 편차가 있겠지만 그 내외는 집행이 돼야만 적정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평소 내부 업무추진과 외부 여성정책 관련 여러 단체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여성정책관님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강박관념 내지는 무슨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안은 없으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알았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성정책관님이 1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각 시·군마다 작게는 한 10여개 많게는 20여개 시·군마다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와 보육시설과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성단체에서 보육의 중요성, 보육인들도 여성단체 일환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여성정책관님 지금 이런 것이라면 내년도 예산 2,300만원 내의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실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심사할 때 일부 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저는 왜 이 사안을 질의 하느냐면 다른 여타 실·국에는 이보다 절대액에서 세 배 가까이가 많은 데도 모자라서 지금 더 달라고 또 제도의 실링에 묶여서 늘리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정책관님이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또 감독하고 지도하는 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만 내부조직을 통할하는 데도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당초 계상, 편성된 거는 적어도 10% 예산 절감 또 더 양보하더라도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으면 적정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업무추진 집행현황을 동일하게 하면 여성정책관님은 한시적인 자리일 수도 있지만 후임자한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하셔서 업무추진비 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참모들, 직원들이 다 있는데 여성정책관님 이분들은 정책관실에 있다가 복지환경국도 가고 문화관광국도 가고 자치행정국 이렇게 인사 발령 다 갑니다. 이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일은 일대로 역동적으로 하되 직원 상하간에도 화합이 잘 되는 여성정책관실 운영이 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법인의 경우 증·개축 사업비로는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9,500만원 지원되죠? 1개 법인 당?
그러면 증·개축 사업의 경우 9,500만원이면 국비가 50% 4,75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50% 이렇게 부담, 어떻게 되죠, 국비와 지방비?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인데 도비 30%, 시·군비 30%?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40% 교부가 되면서 지방비 부담 60% 해서 내시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증·개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당해 기초단체에서 예산 운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운영하나요? 이해를 돕는다면 예를 들면, 이를테면 청주의 우암어린이집이 증·개축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청주시로 9,500만원 예산이 확정되면 증·개축 관련 9,500만원 예산을 당해 어린이집에 현금으로 주어서 모든 증·개축하는 설계부터 계약 이런 행위가 당해 어린이집에서 이뤄지죠? 개·보수 사업지구로 예를 들면 금강어린이집이 사업대상 지역이면 현금을 금강어린이집에 3,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잖아요? 이게 혈세의 낭비요인 사후 정산의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1개 어린이집이 증·개축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1억에 가까이 9,500만원 상당한 국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 판단컨대 설계부터 계약 또 거기에 따른 감독 또 나중에 사후 집행하고서 예를 들면 9,500만원 되는데 어떤 특정한 데는 5,500만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억 넘어도 안 될 때가 있고, 7,000만원 있는데 지금 9,500만원 나가면 다 쓰고 만다는 말입니다. 반납되는 것 있어요? 이것 보통 심각한 폐해가 아닙니다.
증·개축 사업, 개·보수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좋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거기서 업자와 결탁해서 9,500만원 다 집행하는 걸로 하고 실제는 도급계약으로 관에서 엄격한 설계와 계약과 감독으로 하면 6,000만원이면 될걸 9,500만원으로 부풀려서 했으면 업자와 어린이집 원장간에는 담합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9,500만원 나가면 지금까지 집행잔액 반납 받은 건 단 한 건도 없죠?
국립이든 공립이든 어디든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 나가는 것에 재원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획일적으로 증·개축 사업에 9,500만원 들고 개·보수 사업에 3,000만원 든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제도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 운용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당해 사업이 있으면 시·군 기초단체에 일이 많더라도 개·보수하면 사업대상지면 방수 개·보수인가 화장실 개·보수인가 내에서 꼭 필요한 데만 해서 적정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2006년도부터는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 사안은 향후에 본인이 추가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 2005년도까지 증·개축 개보수 집행내역을 지원된 기관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공사계약이 적정하게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사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실이 3담당에서 4담당으로 건강가정담당이 언제 직제가 생겨났죠? 아마 그거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렇게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일선 시·도에도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직제가 바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실에서 행정사무 별첨 자료로 이렇게 별도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도 주관 및 민간위탁행사 개최 현황을 별첨자료로 주셨는데 여기에 어린이날 행사는 아동복지, 여성주간행사는 여성정책, 한부모 가정 캠프는 건강가족, 시설아동수련회는 아동복지, 시설아동꿈나무 축구대회도 아동복지, 공무원 성인지교육 여성정책 맞지요?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연수, 아동복지 충북보육인대회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정책관님 산하에 4담당이 돼 있는데 그 담당별로 좀 다릅니다.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건강가정담당 2005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마음가족캠프 결과정산보고서 19페이지 그 결과보고서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사안 중에 제일 짜임새가 있고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책관님 제가 이렇게 하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안 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관실에 4담당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또 행사 정산보고를 받을 때 여성정책이든, 아동복지든, 건강가족담당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맨날 그 월례, 주간 간부회의나 팀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지금 제가 열거한 게 있는데 한부모 가족캠프 결과보고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성정책관께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폼 (form)이 이거더라고요.
종합평가 총평이 있고 잘 된 점, 아쉬운 점 또 거기에서 시정할 사항 여러 가지 열 개가 넘는 사업인데 유독 이거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폼 (form)으로 부서를 운영해 주시라는 그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시죠?
노력을 했는데 올해 한 사업이 유독 건강가족담당만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책자 여성발전기금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 우리 여성정책관님 부임하시고서 매사에 한 가지라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노력의 산물이라는 걸 제가 아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서에 평가위원들의 종합의견에서 사업선정의 문제, 기금운용의 효율성 문제, 사업 수혜대상자의 선정문제, 예산집행의 문제 그리고 사업집행결과서 작성의 문제, 기타 해서 그 네 분의 평가위원들 이렇게 해서 그간 우리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열거했는데 이 중간평가 결과보고서에 전문가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만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아주 하나도 빈틈없이 잘 될 것으로 문제점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양이 많아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한 항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사안이 우리 평가위원들이 다 그 이상으로 지적을 해 놨어요.
예산집행의 문제점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부단체를 제외하고는 강사료를 소득공제하고 은행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직접 지급함, 소득공제를 한 기관도 있습니다. YWCA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특정강좌를 하는데 20만원 강사료다 그러면 소득공제를 해서 19만 얼마를 이렇게 입금시켜 줬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90%이상은 소득공제를 안 하고 강사료 10만원 단위 20만원 단위 30만원 단위로 다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후 갑근세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지적을 해 놨어요.
세 번째 행사규모에 비해 진행자들의 회의비 등이 과다한 단체들이 많이 있으며 인쇄소 원가계산서가 첨부된 단체는 거의 없음, 무슨 행사를 하면 행사 리후렛 또 회의책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건 그나마 잘 하는 겁니다. 간이영수증에 인쇄비 7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행사비가 500만원이면 인쇄비가 100단위 넘게 과다하게 편성돼 있답니다. 그런데도 인쇄를 하면 우리 도에서 이 조례안 조그마한 거 하나 하는데도 원가계산서 제출 받습니다.
복수로 받지요? 일반사회단체도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자기 돈 회비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세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지도를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다음 10만원 이상의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 대부분의 단체가 지키지 않고 있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수단체 청주YWCA의 여성종합상담소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특정단체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의 회계책임자 교육할 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샘플링으로 해서 교육자료로 줘라 이겁니다.
다음은 특히 식대 등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도 대다수 많다 이겁니다. 이거는 30만원짜리 식비 나왔는데도 불려서 간이영수증에 20만원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식비용 등의 실지 활동지원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됐다, 본 행사보다 뒤풀이행사에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액수까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첨부한 우수단체에도 소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위원들이 적시를 해 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부분 강조를 드린 사안인데 정책관님 노력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 같습니다.
한두 단체도 아니고 또 여성단체에 어떤 사업의 성격도 다르고 단체성격 인적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금분 이행, 지출내용 사실 확인 등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우리 지금 현황과 추진실적 시정내용을 적시해 놨는데 작년보다 올해 자부담분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아져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더 안 되고 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잘하던 데도 잘 안 돼요. 단체운영의 책임자가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 지난 10월달 보육인대회 했죠. 자부담을 정확히 103만7,000원인가 했는데 그 행사에 보면 여러 가지 제4회 충청북도보육인한마당대회 해 가지고 팜플렛을 했는데 이 팜플렛 뒤에 홍보하면은 광고협찬 받잖아요?
삼성생명 GFC사업부 김용호 팀장님 또 주식회사 키드넷의 조현진 대표님 또 이 외에 한 여덟 업체에서 협찬을 했는데 이중에 두 분만 10만원 이렇게 입금이 잡히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103만7,000원인가를 자부담 했다라는데 어디에도 정산보고서에 그게 내역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부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 안 하고 충청북도보육인한마당대회 했을 때 뒷표지에 큰 광고 내고 다음 페이지에 8개 업체해서 제가 볼 때 이거 아무리 적게 내도 기본 5만원 미니멈 5만원은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그 단체회장 품위유지비로 썼나, 이런 마인드를 우리 정책관님이 우리 관에서 지도하지 않으면 시정 안됩니다.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도 투명하게 해야 된답니다.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1개를 샘플링 해 가지고 봐서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단체도 이런 유사한데가 대다수입니다. 내년도에도 저는 계속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시정될 때까지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잘 운영되는 기관에 대표적인 우리 그래도 참 많은 칭찬을 받는 기관인데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취업지원 협의 관련해 가지고 연간 1,300만원이 지원되죠? 연간 현금출납부의 지출내역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04년도 연도말 12월 28일날 지출된 비용이 1,300만원 중에 24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30일날 회계 마감 하루전날 175만원이 지출되어서 지출 집행잔액이 1원도 없습니다. 계획 대비 사업이 아주 철저하게 이뤄졌는데 본 위원이 12월 28일날 지출된 241만7,000원 내용을 정산보고서에서 보니까 7월, 8, 9, 10, 11, 12 6개월 분에 대한 식당에 행사하고 난 식비 또 연금매장에서 구입한 음료비 또 문구사에 대한 문구류 또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이걸 합쳐 가지고 241만7,000원인데 7월, 8월 해서 6개월인데 문구류가 되었든 식대가 되었든 음료, 다과비가 되었든 여비가 되었든 다 6개월 예상한 겁니다. 12월 28일날 몰아서 241만7,000원을 지출한 거예요.
이거 회계원칙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7월 15일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7월 28일날 다과, 음료 연금매장 6만8,000원, 8월 18일날 7만2,000원 다과, 음료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연금매장의 간이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있는데 12월만 식대가 여러 번이에요. 이걸 보면 금액이 안 맞으니까 억지로 영수증 갖다가 맞춘 거야, 그리고 문구사를 다른 데하고 대우문구센터를 여러 단체에서 이용합니다. 간이영수증 쓴 걸 보니까 글씨가 다 달라.
문구류 하면 사인펜 1자루 당 100원 곱하기 10개 해서 1,000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구류 7만8,000원, 8만2,000원 글씨도 다 달라요. 이거 조사하셔서 잘못된 것 있으면 환수조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연금매장에 가면 다과류, 음료 있는데 음료 이렇게 사면 전자칩으로 해서 찍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산영수증이 올라오는데 지금 연금매장이 어디냐면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26-43번지에 있는 연금매장이에요. 다과, 음료 해 가지고 간이영수증 한 게 6개 해서 30만원 돈 됩니다.
연금매장에 가면 간이영수증 별로 안 줍니다. 전산영수증 주죠. 이게 허위 영수증일 개연성이 높다 이겁니다.
식당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우리가 사회통념상 보는데 일반 슈퍼나 매장에 가면 전산영수증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이더라도 아주 똑같이 지출이 사실이더라도 출장여비는 당일 출장여비도 들쭉날쭉이에요.
이것 언급하려면 어떤 데는 2만3,000원 어떤 데는 3만원, 어떤 데는 5만원 같은 사람이 가는데 기준도 없고 그것도 7월부터 12월까지 몰아서 예상했다가 12월 28일날 다 주었다 이겁니다. 식당 음식대도 어느 식당이 7월 밥 먹은 것을 12월까지 내버려둬요. 이것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분들도 향후에 우리 도에서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당당하게 예산 얻어서 꼭 명분 있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조치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발전기금이든 발전기금이 아니든 간에 자부담분 이행 부분은 아직도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하고 실지 정산할 때는 자부담을 했다라는 거는 명시적으로 당초 했다라는 그 액수가 말이죠. 증빙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익년도 단체에 지원할 때 평가기준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요.
지금 어떤 사업 특정 여성단체에 지원된 것을 제가 거명 하기가 참 남부끄러울 정도로 다 대동소이 합니다. 저는 지나다니면서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깨끗한 선거문화 또 돈 안 드는 선거문화 플래카드가 우리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를 자기들이 게시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비용이 다 그 단체 돈에서 일선 시·군에 플래카드비까지 다 보내 줘서 부착한 겁니다. 여기 근거자료로 다 나오는데 너무 이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같은 경우 원가계산서 평가위원들이 한 것처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사회단체여성발전기금에서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똑같은 강사인데 어느 단체에 가면 20만원이고 어느 단체는 30만원 또 어떤 단체에 가면 20만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이 강의를 가도 단체에서 주는 강사료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기준도 적어도 지도해서 기준은 우리 강사료가 400만원 나가는데 강사료가 한 150만원 가까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1인당 30만씩 3명 또 거기다 보조강사로 해서 직원 강의하는데 보조하는 사람도 20만원 보조 강사료로 주고 400만원이 개인한테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작은 그렇게 규모 있는 지원비가 아닌데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정리합니다.
인쇄비 과다하게 지원되는데 원가계산서 받는 거 강사료를 일정한 기준은 책정해서 이렇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부담 이행 여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년도에 좀더 향상된 그런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