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신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과 같이 상위「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된 것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자치입법으로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 전반을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적시한다면 제7조제2항에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정책을 수립하면 사전에 남녀 성별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부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정책관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잘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번에 여성정책관께서 우리 도청은 물론이고 시·군 공무원들의 성인지교육 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한테도 성인지교육을 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정책관님 이런 업무의 과중은 정책관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직원들도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잘 조직을 운영해서 조례가 시행 공포됨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있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