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이대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였기 때문에 본 안건의 진행은 조계숙 간사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장, 조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이대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여성발전기본법」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여성정책, 여성정책위원회, 여성발전기금 등 제4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제40조와 부칙 제3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에는 안 제1조에「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여성관련법령, 여성단체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적극적 조치로서 충청북도지사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부분에서는 안 제6조 제1항에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양성평등의 촉진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위의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서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는 도지사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도가 출연한 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여성관련문제의 조사에 대한 내용과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여성주간행사와 관련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자문·의결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극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여성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성정책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으로써 안 제23조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안 제2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한 부분으로써 안 제32조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 기금의 용도, 안 제35조에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범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