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대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여성발전기본법」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여성정책, 여성정책위원회, 여성발전기금 등 제4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제40조와 부칙 제3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에는 안 제1조에「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여성관련법령, 여성단체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적극적 조치로서 충청북도지사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부분에서는 안 제6조 제1항에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양성평등의 촉진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위의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서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는 도지사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도가 출연한 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여성관련문제의 조사에 대한 내용과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여성주간행사와 관련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자문·의결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극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여성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성정책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으로써 안 제23조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안 제2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한 부분으로써 안 제32조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 기금의 용도, 안 제35조에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