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정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전 시간에 농가도우미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하여 산전 산후 90일 총 180일 기간중에 30일의 품값을 지원하는 현행방식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출산을 하고 몸을 회복하고 신청을 하러 가면 만약에 출산을 1일날 했는데 기간이 늦어서 열흘쯤 있다가 회복을 하고 이걸 신청을 하러 가면 이게 언제부터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날로부터 30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그 농촌에 있는 여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네요. 그러면 가령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마무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그 동네에 임신한 여성들은 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육안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문도 들어서 알고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에게 미리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이 여성이긴 하지만 남성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성을 써도 되는 그런 제도도 아까 마련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남성의 경우 4만2,000원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는 적당한 말씀이신데요. 출산도우미의 경우에 그 출산도우미이긴 하지만 농가도우미의 형식으로 값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출산후에 받는 그 도우미의 값은 출산도우미의 값에 묶어놓지 말고 여성이긴 하지만 남성 일을 하는 여성이 요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묶어놓지 말고 좀더 많이 확대해서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농정에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회가 농정심의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충북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 충청북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농정심의회는 보면은 임기가 2년인데 2004년도 4월에 한번 했고 2005년도 4월에 한번 열렸고요.

그리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임기가 3년인데 2005년도 올 1월 28일날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월 13일날 한번 열렸거든요. 그리고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도 임기가 2년인데 2005년 3월 7일날 구성이 되어서 3월 7일 한번 열렸고요. 그리고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는 그래도 2004년에는 여러 번했고 5년에도 했는데 충청북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2004년도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1회 했습니다.

수여만 1회하고 2005년도에 충주 첨단산업단지 산지전용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1회를 서면심의를 받았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에 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서면심의를 받아서 면피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밖에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통·폐합 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농정심의회라면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심의를 하고요. 농업농촌특별대책위원회면 기능과 임무에 보면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농업 분야의 대응 전략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충북의 밭 면적의 35% 이상이 지금 고추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즘 김장철이기도 하지만 수입고추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어느 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아니면 관심 있게 다룰 수 있는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라고 국장님 추천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이렇게 고추문제를 위원회 쪽에 질의를 하면서 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지난번에 중국 김치 때문에 수입김치의 기생충알 때문에 오히려 한국 김치시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포괄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말씀드리면서 고추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위원회를 먼저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질 때는 어떠한 것이 언론화 되고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농민단체하고 지난 10월 26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농민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 괴산 같은 경우에 현재 군의원 소유의 창고에서 수입고추가 대규모로 보관된 사실이 농민회에 적발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청안면 지역에서도 냉동수입고추 건조가 다소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고추가 6개 업체에 의해 보관된 사실이 농민회에 적발되어서 9월 30일 대규모 농민대회에 반대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업체의 대부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냉동 건고추를 냉동으로 하고 건조고추를 하고 다 전기가 들지 않습니까?

이런 전기들이 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정부나 이런 지원을 받은 업체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정말 없다면 오히려 다행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현행 규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도에는 그런 지원을 받는 곳에는 건고추나 이런 거 냉동고추를 보관하는 곳이 없으니까 아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물이나 이런 공급업체에서는 이런 수입고추 유통을 아예 금지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면 어떨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불법으로 유통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요즘 주부들이 먹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충청북도가 앞서서 그런 불안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국장님께서 우리가 보고시간을 너무 조금 드린 관계로 보고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럴 때 맞춤형 영농사업에 있어서 이것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거 그 콩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침 계기가 돼서인지 한국여성농업인 한여농에서 그 콩사랑이라고 우리콩체험타운에 관한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우리콩체험타운 조성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듯이 맞춤형 영농사업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콩을 쓸 만큼 우리가 도에서 재배해서 그것을 갖다가 쓸 수 있고 또 우리 주부들의 먹거리와 웰빙식품에도 관계가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도 또 개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민의 유치관광 활성화에도 커다란 몫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