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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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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구 정상동, 청원군 미원면에 있고 영동 심천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의 설립목적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원군을 지나가다보니까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종갑 위원님이 지적했던 관계인데 지금 현재도 가보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성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방과후 학습지도 또 교양강좌 하는 게 설립목적인데 지금 현재에는 국장님 말씀과 전혀 다른 어린이들이 거기서 한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을 위한 고충상담을 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설립한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주시도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이런 센터를 운영하려면은 우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여성농업인 예를 들면 청원군 김영래 회장님이 맡고 있는데 지금 청원군의 센터장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운영하는 방법도 모르고 누가 하는 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또 이런 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되지도 않고 여성농업인센터장이면 당연히 김영래 회장이 센터장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숙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센터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원장노릇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난해 예산 투여된 게 3개소에 3억2,000이 투자가 되었는데 하물며 어린이들한테 학원비라고 할까 지금 1인당 운영비로다가 4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게 목적대로 거의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용도로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성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에는 활용을 발맛사지를 한다든지 풍물교실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수지침을 한다든지 도예교실 이렇게 다용도로 현실적으로다가 여성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장성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화의집 쪽으로만 계속 그게… 영동은 모르겠어요.

영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장성만도 못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용도로 활용을 해야죠.

목적에 맞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촉구하는 거예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산사업소 도유재산 보유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제가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소 도유재산 보유재산에 전이 18필지에 2만3,201평입니다. 또 답이 27필지에 4만3,802평 그래서 총 45필지에 6만7,303평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녹색부분은 이게 논입니다.

주황색 부분은 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농산사업소 연혁을 보면 농산사업소가 생긴지가 1935년이니까 지금 한 70년된 거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농토가 재산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특히 밭 같은 거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영농규모화를 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3,000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논 1,000평 이하가 지금 27필지 중에 15필지가 되고 최소 논이 37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밭의 경우는 1,000평의 규모가 18필지 중에 13필지고 11평짜리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매각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사업소장님이 현재 지금 영농에 필요되는 1년간 필요한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농산사업소에 지금 2,000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0명이 여기 들어가야지 우리 사업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행정재산이죠?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사유 그 령에 보면 제95조제1항3호에 보면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매각사유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11평이나 27평 같은 데는 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기술을 선도해야 되고 기술과제를 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3,000평씩 해서 앞서가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11평, 27평 짜리를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못자리뱅크 있습니까?

좌우지간 소장님 말이에요 27평을 팔면 저 밑에 삼덕리 가면 270평, 1,000평까지 사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삼덕 일대 가 가지고 2,000평이고 1만평이고 집단적으로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의결을, 내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의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에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못자리뱅크도 해야 되고 재산도 다 매각해서 3,000평이고 규모가 적정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책임지고서… 이걸 경운기로 갈고 있어요. 연 인원이 2,000명이에요. 농사짓는데 2,000명이 들어요.

이게 안 해서 그렇지 의회 의결 거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재산 잡종재산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쌀협상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를 하였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가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공공비축 제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산지 쌀값이 지난해 16만5,000원이었지요?

그래서 현재 14만원까지 내려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매입량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쌀농가의 불안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 지금 현재 공공비축 수매량 계획이 지금 400만석 추가로 100, 그래서 500만석이죠? 그리고 수매량이 지금 현재 124만석에 지금 계획대비 24.8% 정도 수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포대별 수매는 지금 14%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공공비축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매입실적이라든가 그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매년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간접적인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쌀값 하락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부분을 직접적으로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94쪽의 농업인턴제 운영 및 지원실적을 보면 94쪽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이죠? 연수참여자가 9명 정도 1인당 10개월을 기준해서 사업비가 5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각 시·군에 골고루 배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현재 3개 시·군에 9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배정할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18세부터 32세까지죠?

보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나는 사실 이 인턴이 필요 없는데 지역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관계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기피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상 50만원 독농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부담을 갖고 있다 과연 이 인턴제를 앞으로 계속 시행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농가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은 참여도 저조한데 올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방향을 개선하든가 폐지하든지 양자간의 어떤 결정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