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 승소 12건에 대한 소송비용 4,630만원 중, 감사자료가 161페이지에요.
징수율이 금액 대비 32.5%인 5건 1,507만3,000원으로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까?
아, 매년 이월돼서 2004년도 10건이라는 게 이월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패소한 사건도 있지요?
패소한 사건도 있을 텐데 우리는 안 준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받을 거는 못 받고 줄 거는 100% 주는 형국이네요. 그렇죠?
뭔가 불합리하네요. 하여튼 받을 거를 철저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보면 의업손익 해서 2002년도에 29억, 2003년도에 20억, 2004년도에 18억 정도가 의업손익이 나 있지요? 그리고 의업 외로 즉, 장례식장이지요.
물론 장례식장 포함 매점도 있겠지만 주로 장례식장이라고 추산되는데 장례식장에서 대충 2002년도에 15억, 2003년에 13억, 2004년도에 15억 정도 흑자가 나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002년에 14억 정도 적자고 2003년도 7억, 올해 2억8,000 정도 적자인데 이게 장례식장이 없다고 가정하면 근 20억 가까운 적자를 우리가 의업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게 물론 장례식장하고 또 의업부분하고 같이 회계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흑자 난 거를 100% 보존시켜서, 장례식장하고 병원하고 별개로 회계처리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쪽 병원측에서는 총계적으로 작년에 2억8,000밖에 적자가 안 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탕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에 대한 이익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장례식장 직원하고 이쪽 병원직원은 원칙적으로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20억씩이나 적자를 매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어야지 3년 전부터 계속, 3년 전 29억8,400, 30억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모든 종합병원이 자기 돈으로 땅을 사고 본인 돈으로 건물을 짓고 집기시설도 본인 돈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받아서 이자 내가면서 그러면서 운영하고 흑자도 내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땅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고 집기도 사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30억씩 적자 내면서 유지가 되고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계, 집기, 비품도 다 사주는 거 아닙니까? MRI 기계 같은 비싼 기계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의료원입니까? 직원들을 위한 의료원이에요, 아니면 도민들을 위한 의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이 다른 종합병원보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부분은 사회보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반 개인병원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병원과 장례식장을 별도 회계로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방법은 없는지. 목적이 저는 그겁니다. 적자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해당 직원들이 이 심각함을 깨닫고 구조조정도 응하고 급여부분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별도 회계로 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 별도 회계로 할 의사가?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도의원 한 분이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었는데 분명히 관련 조례인가요, 관련조례인가 거기에서는 위촉을 못하게 돼 있지요. ‘광역, 기초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지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규정을. 아니, 그러니까 위촉했을 시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2004년도 10월 26일날 위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과장님, 지금 허위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 보조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위촉 당시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 규정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규정을 또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규정대로 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과 연동화 계획으로다가 운영하는 것이죠?
과거 1년간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4년간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이 가용재원으로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 및 세수확충 등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정부의 일련의 재정활동 즉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사이클을 제도화해서 지방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투자심사담당을 전담실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에 11월 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죠? 이렇게 임박해서 11월 중에 보고하고 바로 이어서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거나 문제점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을 상반기 중에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이었을 때에 장단점 또 하반기 중이었 때 장단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장점만 살려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