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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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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셔서 어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 보면 2004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댐주변지역 개발전략을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된 게 한 건도 저는 못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2억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충주댐하고 대청댐 주변지역의 개발전략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대청댐의 경우에 댐주변에 일주도로 건설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수자원공사에서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20억 이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백억 들어가도 지금 모자라요. 정말 집행부에 2억원씩이나 용역비를 들였고, ’80년에 대청댐이 됐고 ’85년에 충주댐이 완공된 이후에 규제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청북도가 간과했다는 것을 문제삼아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원씩이나 용역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나왔어요.

국·도비를 들여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 균특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 짚어져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충청북도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댐주변 지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지역이 계속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일정 댐주변에서 만수위, 홍수위 선에서 1㎞까지의 수변구역이라든지 또 300m, 하천에서부터 특별대책지역에도 그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 지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옥천이나 보은의 회북, 회남이나 1년의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양안의 300m씩 그 이내에 직선거리에 들어와 있는 가옥이라든지 또는 논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매하고 있어요. 거기다 수림대를 형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도는 도대로 해당 시·군은 해당 시·군대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될 덴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단 한 마디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은 그러면 뭐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의회에 보고로써 어떤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댐 상당 부분에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같은 경우에는 1읍 7개 면이 받고 있는, 보은 같은 데는 2개 면, 청원군 문의면, 영동군에 상계면 또 충주, 제천, 단양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중기재정계획에 어떤 뭐가 계획이 들어가 주는 것이 합당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나 공기업담당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서 참 충청북도가 이런 지경에 있는가 한심스러운 걸 느낍니다. 예산담당관이 우리 지방공사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결론부터 촉구성 발언을 한다면 이대로 청주의료원에 이사로 이름만 걸어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작년에 행정감사 가 봤어요. 공히 2003년도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뭘로 만회하고 있느냐 적자를 뭘로 메꿔서 흑자를 내고 있느냐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 투입 대 산출이 250%예요. 그건 폭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을 본 위원이 작년에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확실히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동료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의료원이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정신병자 그런 환자들이 많고 그런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자나는 게 사실입니다, 의료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그런 일반 민간병원에 대한 의료수가하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병원의 의료수가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수가가 너무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자가 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공기업법에 보면 전년도의 적자폭을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 8월까지 집행부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적자를 보전해 주게 돼 있어요.

규정에 나와있어요, 법에. 그런데 청주의료원도 충주의료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전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 언급했거나 1원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면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사로서의 일반 이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충북대학병원장도 들어와 있고 누구누구 민간인도 이사로 참여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출연, 출자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방공기업은 도가 100% 출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왜 적자를 내는가 왜 흑자가 나는가 이건 너무 폭리라고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은 값을 낮추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되고 적자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름만 걸어놓고 지금 집행부의 이사는 일반 이사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회 때 가서 몇 가지 발언하고 그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출연자로서 감독자로서의 이사의 위치가 다른 이 사랑은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준공됐습니다. 준공됐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지 않을게요.

다른 장례식장과 다른 게 없습니다. 밥 한끼에 지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4,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서 4,000원 밥 사 먹는데 봉사자, 도우미 돈 줘 가며 일당으로 사서 장례식장마다 다 그래요. 유족들이 심부름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을 쓰든지 이런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또 물을 안 줍니다.

물도 다 사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저렴하게 밥을 팔면서 밥 안 갖다주고 도우미를 써서 유족 측에서 하게 한다? 물도 사먹게 한다?

이거 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례식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폭리를 남길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서 청주의료원에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이 싸게 도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것과 수익적인 것 두 가지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두 군데 공기업을 가보고 깜짝 놀랬어요.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제가 3년치 다 뒤졌어요.

다 뒤져서 결론 내서 작년에 다 얘기 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집행부가 청주의료원의 의료의 질을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병원에. 또 장례식장도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가 출자해서 모범적으로 정말 공익성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여기에서 지도 감독을 해 줘야 충청북도의 민간 의료업계까지 이게 바로 잡혀지고 도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 의료수가가 차등화 된 거를 보전을 도에서 법에도 명시 돼 있는데 안 했는가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인건비가 얼마 올랐는지 알아요? 작년에 60% 올랐어요.

그 포션이 수입에 대한 의료부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35%에서 출발해 가지고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 노조가 있잖아요. 병원노조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전국 각 시·도 병원이 그대로 따랐어요.

거기에 한푼이라도 깎게 돼 있어요? 못 깎게 돼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인가 2002년 6월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망아지처럼 막 뛰니까 이거 안 되겠다해서 그 법에 삽입을 했어요.

수익성을 참작해서 인건비를 반영해야 된다고 규정이 법에 나와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협회 거기에서 그 노조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출연한 기관으로써 대주주인데 그러니까 이 이사는 다른 출연하지 않은 이사와는 이사의 직위가 다르다, 책임도 다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공기업의 문제점을 지방 도에서 가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1단계였다면 지금은 2단계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의료시혜를 받는 도민들도 만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내의 각 의료기관이 그걸 모범사례로 해서 따라가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도를 대상으로 해서 도가 피고가 돼서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원고로부터 피소를 당한 건수가 2004년도에 28건, 2005년도에 8건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형별로 이렇게 보니까 대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은데 부득이 해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도저히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피소 당한다는 것은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2건에 2억6,600만원하고 2005년도에 3건에 3,236만3,000원 해서 2년 동안에 현재 5건에 2억9,296만3,000원을 배상해 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배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대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제일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이 이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할 때 돌아서면서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이 담당공무원도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찾아 온 분의 그 얘기가 맞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법이, 시형령이, 시행규칙이, 어떤 지침이 잘못됐다는 게 발견이 되면 상급기관에 그걸 진달해서 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외국과 우리 관공서와의 차이예요. 외국에서는 발견되면 바로 상부기관에 올리잖아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부기관으로 갈수록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이익을 당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 민원인들이 제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일본 치하에서 탄압하기 위한 강제규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 데도 60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초기에 일본의 법을 그대로 인용했고 구미의 법을 또 하면서 개정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시대상황이 변하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하부기관 공직자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도가 중앙기관에 고칠 것을 고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패소했을 때에 시설이라든지 만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에 다섯 건을 보면 2004년도에 손해배상청구 해서 2억1,000 이게 승소라고 여기 해 놓으셨는데 2억1,000만원 충북과학대학 캐나다국제아이티교육원 해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해배상 청구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소홀에 있었다.

그러면 공사 중이었다고 하면 이건 충북과학대학도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 부분에 책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네 번째 있는 것도 공사자가 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됐다 그 다음에 8번에 있는 것도 시공사측에 문제가 있고 또 18번에 이것은 부득이 하겠죠.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거기서 나가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 하지만 그 뒤편에 25번째 보면 1,000만원 물어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거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북과학대학 건이라든지 또는 공사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그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당연히 되어야 될 텐데 구상권 청구가 됐습니까? 아니죠. 패소를 우리가 소송제기자한테 원고측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피고가 됐을 때 패소된 경우하고 승소를 했을 경우하고 원천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라는 의미를 단순히 누구한테 물어서 돈을 받았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근무분위기가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또 누가 충북과학대학에 와서 어떤 교수가 됐든 어떤 보직자가 됐든 이런 경우를 또 했을 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생색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공직자가 내가 돈은 물어내야 되고 불명예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업무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구상권의 행사라는 것은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돈을 물어내게 한다는데 의미도 있지만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신자세라든지 이런 면에서 평소에 근무의 태도를 더 분명히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북과학대학도 이건 어떤 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실익이 있고 없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발생된 것 이런 것은 구상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하는 건 그래요.

이것은 1년에 불과 몇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끊고 맺고 해 나가는 그런 게 되어야지 같은 공직자였으니까 그 사람한데 어떻게 물려, 또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가 적자를 봤다는데 그것도 물게 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야,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도비가 들어갔잖아요. 2억9,000만원, 3억에 대한 게 들어갔잖아요.

배상을 해 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공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이 뒤에 1,000만원짜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그냥 지방도로써 도가 영조물 관리를, 그러니까 추락방지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자인한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피소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최상책이고 그 다음에는 책임 한계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공금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기강, 또 그런 면에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것은 철처히 청구되어야 된다 촉구성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관실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기획관리실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기획관실 정책관리담당에서 자료 낸 거를 보니까 2004년도에 정책과제가 16개, 2005년도에 19개네요. 이거 외에도 용역이 많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역이 물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사전에 검토를 1억 이상에 대해서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용역이 예산을 들여서 됐는데 그 후에 사후로 단순 업무에 참고하는 자료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는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용역된 그 결과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선가 집행부 충북도청의 업무전반을 어우르는 그런 부서에서 이거를 걸러주고 또 미처 시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면 촉구도 해 주고 그래야 될텐데 그런 기능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용역 한 거를 어떤 거라고 지적은 여기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리카피 해 가지고 그냥 전부 짜집기한 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몇 천만원씩 주고 그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절감하고 있는 것은 청남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청남대를 정부로부터 인수하는 당시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객이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첫번에 얼마나 뭐 난리 난 것처럼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런데 이거는 와서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하고 어떤 변화되는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대통령이 별장으로 쓰던 곳이다라는 그 매력 하나 그것 때문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보니까 돌아가면서 ‘아이구 별 거 아니네, 아무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 안 오고 주위 사람한테 ‘우리 청남대 가려고 계획하는데’, ‘가지 말아 그거보다 다른 데 가는 게 나아’ 지금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염려하던 청남대를 인수하면서 지금 얼마 동안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들떠서 할 때에 물론 집행부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면 줄기 시작한다. 줄기 전에 어떤 후속적인 거기 볼거리나 즐길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나왔어요. 청주대학교 박호표 교수가 팀장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어떤 건지는 제가 못 봤어요. 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현실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미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다른 관광벨트를 통해서 연계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달랑 왔다 돌아가는 숫자가 지금 많이 줄고 있으면 내년, 후년 가면 앉아서 그냥 지금 인수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급히 그 용역내용이 부실하면 다시 보완을 하고 또 관계자들에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했어야지 지금 저렇게 줄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만, 우리가 인수해서 싸게 인수했다고 자랑만 했는데 그동안에 돈 들인 게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을 빨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기획관실 소관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도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끌고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기획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루 급히 어떤 대안을 강구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17개인데 농업에 관한 게 10개로 알고 공업에 관한 게 5개, 관광에 대한 게 2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 2005년도 예산에 1차 삭감을 했다가 5,00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자료에 보니까 한 업체에 1,000만원을 줬고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5개 연구소에 4,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개소당 800만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관리를 말이에요.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충청북도가 지정한 조례 시행규칙까지 있어서 충청북도명예연구소라는 게 출발할 때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지원도 되다 안 되다, 아주 미미하게 되어 버렸어요. 연구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에 큰 기대를 가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해체할 것은 과감하게 해체해 주고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충청북도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라고 하면 대폭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초 취지에 대단히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특히 여기 보면 농업 관련이 10개입니다. 명예연구소가 10개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농업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원에 어떤 자문을 받습니까?

지금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지. 농정국에서 이것은 관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돼요. 사실상 제기 보기에는.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해 주면서 이렇게 해서 육성 발전되도록 일관 되게 나가줘야지 지금 17개 중에서 6개만 금년에 지원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1원도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꼭 지원이 뒤따라야지 명예연구소라는 것이 지원이 되지, 지원이 없이는 자기가 매출을 올려서 수익가지고 하는 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이웃에 파급을 안 시켜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예연구소를 지정한 의미는 그 사람이 거기서 거점적인 역할을 해서 기술이면 기술 이것을 파급시켜서 그 지역이 발전되도록 기여를 하는데 지정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를 확실하게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