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보직 받으신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잘 아시는 분 담당자 나오셔서, 이리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사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계장님, 잠깐만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합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하시죠? 지금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위원은 2004년도에 지방의원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자부 지침서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2 이상을 지방의원이나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에 삽입시키는 그런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신규대형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심의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여기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그죠? 또 예산편성과정도 심의나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꼭 투·융자 심사만 의원들이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찬가지죠. 사회단체사람이나 전문성이 없는, 일반교수 이런 사람들도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심의나 과정에, 모든 데 참여하는데 왜 의원들을 여기서 배제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없는데, 또 권고사항이지 배제시키라는 것도 권고사항이고 또 집어넣어라 하는 것도 권고사항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우리 도의원 참여하는 것을 아주 명문화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계장으로서… 행자부에 건의할 필요는 없는 거죠. 행자부 지침서에 지방의원을, 1/2 안에서 지방의원을 넣으라는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수립지침서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뭐를 건의를 해요?
건의하기를.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글쎄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갖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례에 도의원을 아주 합리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으시다면 내년 1월달에 아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005년 11월 24일 목요일 10시 30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입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