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충청북도가 금년에도 복지환경 분야에서 정부합동평가 시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수감자료 7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중에 재해구호비가 2004년도에 220억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사업명과 금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래서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1조 기금의 용도에 관련해서 법을 보면은 재해구호물자의 보급 및 보관창고의 설치 운영,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주택 침수에 대한 보조, 재해구호 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등이 관련된 부분인데 합당하게 기금이 운용됐나요?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기금 내에 운용되고 있는 계정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지출 내역에 대한 타탕성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 처리 소관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때요?
우리 관계관님께서는 업무소관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작년에 「정부조직법」에 의거 해서 소방방재청이 개설되었죠? 그래서 충청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내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또 자립장학금은 사회복지기금 성격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해 구호사업은 도 재난기금에서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일원화 시키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재해와 재난 이것이 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사후에 적정한 대책과 보상,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통합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글쎄요. 아무쪼록 재해구호법에 의한 사업이 사회복지 소관과 다소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에 관련해서요. 31페이지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철저”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추진상황을 살펴보니까 “시·군 환경과장 회의 시에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시달했다”라고 돼 있고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사전에 점검했다” 이게 추진상황이고 밑에 진도를 보니까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복지환경국장님? 당시에 국장님 답변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전부 다는 어렵더라도 일부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좀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거기 찾는 사람들한테 이용요금이라도 다소 얼마 징수해서 깨끗하게 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다면 찾는 이도 좋고 어떻습니까? 계도 가지고 참 부족합니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참 상당히 높습니다. “놀러 온 행락객들이 남기고 가는 건 쓰레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시적이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차피 그곳을 찾는 분들한테 부과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깨끗해지면 놀고 간 자리가 깨끗해지고 또 다음에 찾는 사람한테도 좋은 기분을 남기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처리비용을 다수 징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정말 심도있게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93페이지 광역매립장이 자료에 보면 청주·청원이 2년 4개월 남았고 음성·진천이 3년 2개월 남아 있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자료에 보면 2년 4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색중이라면 너무 뒤늦은 행정 아닙니까? 이거 지금쯤이면 물색이 완료돼야지, 물색중이 아니라. 늘 인근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희망적이라니 다행입니다.
하여튼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처리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불허·반려 건수가 4건이고 2005년도에는 2건입니다.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죠?
혹시나 해서 진정이나 민원인한테 부당한 처리가 되지 않았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가급적으로 우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각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행사 후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익년도 행사계획 수립 시에 반영시켜서 내용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의 증빙서류 자료를 받았는데요. 환경과나 복지과, 수질관리과는 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유독 보건위생과는 없네요. “해당 없음” 했는데 보건위생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 다른 과에도 보건위생과처럼 지원 안 하고 할 수 있는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환경과장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과 자료를 보면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가 2회에 걸쳐서 지원이 됐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수계가 달라서 2회에 걸쳐서 지원해 줬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다른 단체도 신청하면 2회에 걸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타 단체에서는 한강수계나 금강수계에 각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회에 준했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서는 각각 2회에 걸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줬다 그 말씀이십니까?
글쎄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대한주부클럽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관실의 여성발전기금을 또 이렇게, 물론 사업명이 같은지 틀린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도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청의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서 각 부서별로 중복된 기금 신청을 하다 보면 좀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물론 각각 틀리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뭔가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 부서를 통해서 기금을 수령해 가지고, 사실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 사업이 그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현장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여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결과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업명은 틀려요. 사업의 이름은 다 틀리는데 같은 단체에 예산이 지원됐을 시에는 거의 그게 같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한 곳에서 집약을 해서 단체별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협회가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재활협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회죠? 그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런 시설도 갖고 있나요? 글쎄, 거기서 직접 생활도 안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체육대회는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던데요? 각 시·군 복지과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다 지원해 주고… 그 협회는 그렇고 그 밑에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또 뭡니까? 그것도 협회고 그 밑에 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다 다른 협회예요? (…) 또 아까 협회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도 있네요.
고용안정협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또 한국교통장애인협회도 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맨 앞장에 보니까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먼저 우리가 약자인 장애인협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상대적으로 여기 대한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유족회 이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망인 같은 경우는 남편을 국가에 잃은 것이죠, 국가에 바친 그런 분들의 단체죠?
유족회라 함은 자식을 국가에,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갔다가 전사한 분들의 유족회인가요? 여자도 있나요? 아, 여성군인도 있죠.
자녀들.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참 소외감을 받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분들한테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담당 실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균형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국가에 몸을 바치고 또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나라를 지키다 몸에 상처를 입고 평생을 상이장애로 살아가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