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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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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17페이지의 도우수 모범업소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28개소와 대물림전통음식 계승업소 신규발굴 11개 업소 그 내역을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 소관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계상액이 1,2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4분의 1 수준인 305만8,000원입니다.

이제 11월도 다 가고 회계연도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이 4분의 1 수준이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금년에는 특별히 환경분야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그런 일이 없어서 이렇게 발생된 건지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이요.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2·3월과 6·7·8월 3개월은 아주 전무합니다. 지금 10월말 자료 외에 추가로 11월 집행내역 규모는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이게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 정도를 개략적으로 소요해야 되는데 지금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 업무추진비를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분야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계상 요구했습니까, 2006년도?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요구내역을 지금 추가로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익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하는 거는 당초 계상 사업비내역 대비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던 동일 사업의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12월초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1,200만원 중에도 한 305만8,000원 썼으면 이것도 과다해서 1,200만원 동일한 금액을 요구해도 절반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2,200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액 요구했다는 거는, 금년도에 불용액이 아무리 12월에 업무추진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손 치더라도 이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본 위원 판단컨대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채근석 과장님의 종전 보직은 뭐죠? 그런데 무슨, 청소담당 5급 사무관에서 승진하셔서 환경과장으로 부임했는데 지금 답변은 업무추진비 당초 계상과 집행이 미미한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현실성이 결여되고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환경분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시다가 환경과장으로 부임하셨다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있지만 환경과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또 내년도에는 배로, 1,000만원이 늘어난 2,200만원…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 단계인 의회의 기능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여기 지금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당초 5,800만원 중에 예산운영 과정에 업무추진비 10% 절감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5,800만원 대비 10월말 현재 4,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600만원 정도 그러면 10월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 2개월 집행하면 당초 계상내역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은 전혀 안 하시나요?

이게 그런 결과지. 이 구체적인 내용은 4월, 5월, 9월 3번에 걸쳐서 간담회, 그리고 물품구매가 9·10월에 2회, 격려·위로가 1건 해서 총 6건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 1,200만원 중에서 반도 못 썼는데 2,200만원 해 달라고 하면… 국장님, 우리 각 실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국장님, 또 내외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이외 행정부지사나 지사님도 소관업무에 관한 것은 쓰시죠? 사용하시죠? 우리 지사님도 환경분야에서는 한번도 안 쓰신 것 같아요.

흔적이 없어요. 우리 지사님이 평소에 환경 관련 분야에 격려할 데도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채근석 과장님, 여기 현금으로 집행한 건 단 1건인 것 같아요.

격려·위로금은 단 1건인데 그건 어떤 사안입니까? 10월에 격려·위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건. 그러니까 무슨 환경단체에서 무슨 행사, 격려금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10월 며칠에 했어요? 10월에 한 걸로 돼 있는데, 10월에 했어요?

여기 지금 그게 자료에 10월에 한 걸로 돼 있어요. 환경의 밤 10월에 했느냐고. 10월이 맞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딱 있는데 뭐. 그거 내용 자료로 주세요.

청주환경운동연합이 10월 며칟날 격려금 으로, 지사님 명의로 20만원 집행한 거를 자료를 달라고요. 뭘 잘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제가 보니까 확실한 확신을 갖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자료로 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환경과장님 명의로 가서 격려금을 주면 지출결의할 때 채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보고 하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복지환경국 환경분야의 업무추진비로 당초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월말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됐다는 걸 집행부는 시인하시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2006년도에 금년 수준보다 배 가까이 되는 2,200만원 요구한 예산계상 내용은 현실과 불합치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우리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금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총 4,550만원이 맞죠?

금강수계관리기금이 2,000만원, 그래서 6,550만원. 금액이 6,550만원이 맞죠? 방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수질보전 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공모해서 탈락한 단체도 있습니까?

아니 공모를 하면, 공모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보전 활동을 하는 사업계획을 심사 해서 거기에 물관리기금에서 예산이, 재원이 지원되면 지원된 금액 대비 수질보전 활동이 기대효과가 클 때 이렇게 단체를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6개 단체, 그러니까 총 7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는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공히 같이 중복 지원되는 단체가 충북환경운동연합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두 개 단체입니다.

연규혁 과장님, 맞죠? 그 두 단체에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수질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노하우나 또는 지금까지 활동실적에 걸맞는 평가 결과물이 있습니까? 환경운동연합도 두 개니까,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한강수계에 7개 단체, 금강수계는 3개 단체인데 충북환경운동연합에만 유독 지원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적게 지원되는 단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수질보전 활동 정산서를 이렇게 원본을 집행부에서 다 내주셨는데 이 정산보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을 가장 적게 받는 농가주부모임 충북도연합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연 400만원 지원하죠, 400만원? 1차, 2차 교부해서 200만원씩. 정산서를 보면 여기에 총 8개 단체입니다, 8개 단체. 8개 단체의 정산보고서 보니까 대부분이 정산하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농가주부모임 충청북도연합회에서 한 정산보고서를 보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지원 받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이나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충북지부 같은 데 이런 데는 예산을 배 이상 받는데 이런 데 정산보고서 하고는 비견이 안 됩니다. 이런 정산보고를 철저하게 잘 하는 데는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 주고 정산을 좀 부실하게 한 그런 단체는 종전 지원금액보다 삭감을 해서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년에, 죽 지난 2003, 2004, 2005년을 보면 지금 8개 단체에 한강수계, 금강수계 포함해서 종전의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금이 조금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그 단체의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의 평가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됐느냐, 또 거기에 따른 정산은 제대로 했느냐, 이런 평가 기준을 정해서 수질보전 활동에 필요한 물관리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그렇게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응급의료센터 운영실태 관련 질의입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우리 도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센터,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센터 2개소, 그리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기관 15개소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재정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6개 기관에 4억5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인 충북대학병원, 청주 성모병원, 제천 성모병원은 1억씩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역기관에 3,500만원씩, 건국대 충주병원, 보은 한양병원, 진천 성모병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기관 15개 중에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3개 기관에 이렇게 재정 지원되는 것은 심사평가를 해서 지원한 겁니까? 그럼 내년도에 예산 계상한 기관도 금년도 지원 기관하고 똑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 충주 건국대병원, 보은 소재 한양병원, 진천 성모병원에 계속해서 지원되는지 아니면 다른 여타 지역 기관에… 재평가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계속 지원되는지, 평가기준에 부합되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평가를 객관적인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해서 수혜를 받을 기관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0페이지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 수감자료에 죽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장기입원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삭감으로 병원 수익성이 감소되고, 의료보호환자 증가에 따라 수입이 감소돼서 도립전문병원의 손익이 2002년도에만 흑자 결산을 했고 초년도인 2001년도 1억7,000만원 정도, 2003년도에 1억6,000 그리고 지난해 2,900만원 정도 결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 및 재원 환자 증원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 현황에 의사가 3명입니다. 환자 병상이 120병상이기 때문에 거의 풀로 다 입원환자가 차는 상태인데 의사 3명 중에 기존에 공중보건의는 배치 안 돼 있습니까?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지금 공중보건의만 있다고 보면 되죠? 이게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인데 지금 한국병원인가요? 위탁운영하는 저기… 인화재단.

그런데 공중보건의를 여기다 이렇게 세 명을 배치한 건 너무 과중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공중보건의라 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금 의원,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기존에 전문의사는 한 명도 없고 공중보건의만 세 명이 있다, 양질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점이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통상 전문 분야별로 약간의 페이가 다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중보건의가 한 달에 받는, 쉽게 월급이 한 200만원 내 약간의 차등은 있어도,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같은 데 공공병원에 의사 해서 페이 월급 나가는 게 600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개원할 때는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페이 닥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은 없다고 그랬는데 원가 절감하려고 공중보건의 배치한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1차 공중보건의의 배정기준이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공공성을 안 띤 의료기관이 어디있어요?

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우리 도립병원이지만 운영의 주체는 개인이란 말입니다. 이 공중보건의 배치를 도립전문병원에 세 명을 언제 배치했는지, 그리고 설립 당시에서 지금까지 의사현황은 어떻게 운영돼 와 있는지 이점을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문 경험이 많은 전문 의사가 없이 공중보건 의료 요원만 가지고 120병상의 충청북도 도립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 입원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는 전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한 분석을 하셔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특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대단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안입니다. 참사랑병원을 짓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진입로 그게 시설녹지였지 않습니까?

그거 진입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우리 도와 청주시하고 상당한 문제 뭐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참사랑병원이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도립병원보다 배 이상 병원규모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례식장을 꾸며놔서 아주 병원이 잘 돌아간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같은 재단인데 우리 도립병원에 전문의 하나도 없다, 이거 언론에 한번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공중보건의, 말이 공중보건의지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셋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점 지사님한테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지사님이 과연, 충북도립병원에 군대기관에 버금가는 공중보건의 세 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를 보고해 주세요.

계속해서 관련 있기 때문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 지금 제가 도립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내에 공중보건의 배치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358명.

방금 전에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은 일단 일선 시·군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그 공중보건의 358명 배치현황도 서면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정신병원 지도·감독 실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30일자 우리 지역 일간지 한빛일보에 “정신병원 얼빠진 환자관리 마구잡이 입원 오히려 병 수발까지”라는 보도기사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내 소재 정신병원 두 곳을 적발해서 당해 병원 이사장 및 20명을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고발내용의 요지는 “충북도 내 정신병원 두 곳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환자를 병원 이사장 모친 집에 기거시키며 병 수발하게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게 요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도내에 정신병원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공중보건의 파견돼 있습니까, 4개 기관에?

과장님, 충북병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공중보건의 배치 권한이 우리 도지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든, 공공의료기관이든, 일반 병·의원이든 간에 공중보건의 하나만 배치 받으면 시중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500만원 버는 겁니다. 의사 아무리 월급 못 받아도 700만원 내외는 받습니다.

평균 공중보건의가 받는 게 한 달에 200만원뿐이 안 되니까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이런 정신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돼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정신병원 운영하면,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것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패널티용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공중보건의를 하면, 아주 필요적 의사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병원 관련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시죠?

국장님, 강구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음성정신병원에 입원환자가 776명, 현대정신병원에 289명, 제천정신병원에 447명, 충북병원에 291명 상당수 정신병 환자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돈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답변내용 중에 전문의사의 진료소견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네 이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보도내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들어오면 이게 다 돈이다 보니까 대표 이사장, 병원 운영하는 이사장들이 도덕불감증 내지는 돈 버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어쨌거나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질책하시고 지도·감독 안 되면 공중보건의 빼면 재단 이사장이 2,000만원짜리 정신병원 의사 구해다가 운영할 거 아닙니까? 200만원짜리 공중보건의 2명씩 주니 그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여기 반려, 취소된 행감자료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생기면 시중에는 가족주식회사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들 인식돼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 일반인들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데에 공중보건의 파견하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또 기존에 파견된 거 빼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될 때는 잘못됐으니까 뺀다 명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기록에 다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질의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게 2004년도에는 43개 단체, 2005년도에는 3개 단체가 늘어나서 46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 환경과, 수질관리과, 보건위생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소관 업무가 없는데 이중에 아까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복지환경국 내의 사회단체보조금과 우리 도의 다른 여타 실·국에 동일한 단체에 중복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부처간에 업무협의가 사전에 잘 돼서 중복지원의 성격이 없어야 된다는 요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는 연규혁 과장님은 동일한 사회단체라도 업무성격이나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에서 지원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었다 이런 요지로 답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복지환경국장님, 수질관리과와 환경과가 동일한 단체에 지원되는 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 환경과에서 300만원, 수질관리과에서 7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충북환경운동연합에는 환경과에서 300만원,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청주환경운동연합에 환경과에서 300만원, 수질관리과에서 700만원, 충청북도해병전우회에 환경과·수질관리과 공히 200만원, 200만원입니다. 이 건이 사업이 다 별개냐 이겁니다, 8건이. 채근석 과장님하고 연규혁 과장님 두 분이, 복지환경국에서 각각의 4개 단체에 매년 중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별도사업이냐 이겁니다.

사업계획 별개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4개 단체에 8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내용이 다르죠? 사업내용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차후에 해병전우회에 200만원, 200만원 보조해 준 사업성격, 분석을 부서간에 잘 해서 2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업이 되는가, 200만원 가지고.

당초 환경과에서 해병전우회에 준 사업은 사업명이 뭡니까? 국토사랑청결운동. 수질관리과에서 충북해병전우회에 나간 사업명은 뭡니까?

광의로 보면 수중 오물수거는 국토사랑청결운동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토사랑청결운동에 수중 오물수거사업도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있는데 국토사랑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국토사랑청결운동이 있는데 저수지나 이런 데 밑에 칩거물을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이나 또 거기에 대한 능력 있는 사람, 또 단체만이 가능한데, 일부분인데 이런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사랑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정말 판단이 되면 “야, 이것은 환경과 소관이다, 아니면 이것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더 가까운 업무다” 하면 두 개로 이렇게 분리 교부할 게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도지사님 한 분이 하는 건데 똑같이 그것도 복지환경국 소관 심상결 국장 한 분이 지도·감독하는 건데 왜 환경과에서 200만원 나가고 수질관리과에서 200만원 나가느냐 이겁니다. 통합 운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합리적인, 원론적인 답변으로 지금 하시면 이게 딱 안 떨어지는데 수질관리과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물관리기금 한강수계, 금강수계,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재원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토사랑청결운동을 해병전우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야, 도에서 200만원 주고 우리 무슨 사업하느냐. 다른 단체는 1,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 700만원 주는 데 있는데 더 내 놓으라” 해 보니까 수질관리과에서 200만원 가고 또 무슨 다른 과에서 주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업명으로 하다 보니까 수중 오물수거 작업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후 평가를 적정히 하셔서 이게 수질관리과 소관에 더 부합이 되면 이런 정산을 잘 못한 데 심사해서 제외하고 제대로 하는 데는 단일 과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업은 그렇게 해야지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질의를 안 하지.

지금 하나의 사례로 보면 국장님, 기금예산에서 죽 수질관리에서 수질보전사업으로 해서 각 12개 단체에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단위사업이.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이 대동소이 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1,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고 어떤 데는 200만원 갖고 사업하는데 단체에서 200만원 받는 데는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 내용이나 나중에 결과물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충북환경연합은 1,000만원, 청주환경운동연합은 700만원, 우리는 200만원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도비로, 순도비라고 아까 그러시잖아요.

도비로 해병전우회 하도 보채니까 200만원 더 준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니에요?

그리고 해병전우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와서 지사님 찾아가서 “아이, 글쎄 우리는 이런 사업하는데 다른 데는 1,000만원 주고 우리는 200만원뿐이 안 줍니다.”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또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3개 과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2004년도에는 43개 단체, 금년에는 46개, 3개 단체가 늘어나서 이렇게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사회복지과의 20개 단체는 규모가 대부분이 1,000만원 이상입니다. 2개 단체만 1,000만원 미만이고 1,000만원 이상, 많게는 3억 내외까지 됩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나 환경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건 멕시멈이 1,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는 단체의 성격은 보훈단체, 또 장애인단체, 또 경로 관련단체 이러다 보니까 규모도 큽니다. 본 위원이 정산보고서를 세밀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각 분야별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과나 수질관리과에서 적게 받는 단체의 정산보고서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 지원은 많이 받는데 이 정산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미비하고 속된 표현으로 엉터리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바꿀 수는 없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향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왜 그러나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환경과, 수질관리과에는 정산보고서 이제 잘못 내면 내년에 단체 이거 못 받는다라는 게 벌써 인식이 됐어요. 확연히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경로단체 이런 데는 “임마, 너희들이 날 잡아 잡수겠지. 안 줘 기존에 주던 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 보훈단체가 됐든 또 장애인 단체가 됐든 우리 도에서 나가는 그런 것은 철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회에 1년에 육천삼백 한 오십만원 정도 총 지원됩니다. 여기 보면 지회장, 시·군에 또 대한상이군경회 지회장이 있습니다. 지회장 회의를 도에서 소집하잖아요.

그럼 2월달 회의 소집할 때 여비 줄 때는 지회장 1인당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9월달 할 때는 또 5만원 나가요. 여비를 주면 내부에 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10만원씩 주면 10만원씩 주든가 5만원씩 주든가 이런 것이 들쭉날쭉 자기들 도 지회장 마음대로, 아니면 경리담당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지적합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례 지적하는 겁니다. 또 상이군경회에서 거래하는 업체가, 모든 행사하는데 상이군경회에서 거래업체, 모든 단체가 그럴 거예요.

단일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서 거래하지 않겠어요. 충청기념사를 합니다. 간이영수증 이렇게 했는데 금액도 큽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첨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단체에, 충청기념사에 연간 상이군경회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상당되면 부가가치세 내야죠.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야 될 사안일 것 같고, 상이군경회에서 불우회원 돕기 위문금을 전달하면 시·군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시·군에 내려준 근거자료는 있는데 시·군에 내려간 금액이 각각의 수혜자들한테 간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교부한 거는 온라인 송금해서 돼 있는데 시·군에서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불우 회원 돕는다라고 한, 그냥 현금을 주면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또 지로로 이렇게 온라인 통장으로 하면 그런 것도, 지금 그런 게 누락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해야 될 사안입니다.

영수증,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상이군경에서 썼는데 상호가 아주 누락된 그런 것도 여기 첨부가 돼 있어요. 이것은 정산보고 받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무성의하고 성의가 없는 거예요. 간이영수증에 어느 상호가 있어야지, 금액하고 저기만 있지 어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빈공란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놨어요.

이거 얼마나 엉터리로 한 겁니까? 과장님 결재할 때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데 위원도 찾아내는데 과장님이 이거 못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세하게 제가 띠지를 수없이 많이 붙여놨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수질관리과, 환경과의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된 거 사회복지과 보고서 내년부터는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나가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정산이 제대로, 국민의 혈세가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나가더라도 짜임새 있게 쓰여지고 그 결과도 명료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계속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복지환경국 주요 현안사업 충청북도 종합사회보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안 할 수 없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0페이지에 있는데 사업개요, 필요성 및 기능,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60억인데 60억이면 사업 마무리하는 겁니까? 그런데 향후계획에 어려움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없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는 당초사업 계획이 취소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정리추경인데 계속사업에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도 작지 않은 10억을 또 추가 계상한다라는 그런 지금 답변 내용이신데 그러면 총 사업 규모가 7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60억에서. 지난 1회 추경 6월 22일날 도비 5억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60억이죠?

그때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사업규모는 얼마로 받았습니까? 55억에서 지난 1회 추경에 5억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10억을 지금 증액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투융자심사도 예산 반영에 앞서서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지금 자랑하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사업계획을 입안 단계부터 면밀하게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는 단계, 그래서 예산 반영 요구하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추가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당초에 꼼꼼하지 못했다, 치밀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가 한창 지금 공정이 50% 되는데 골조공사 지금 4층인가요? 5층 한층 더 올리는데 10억 내외가 더 소요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골조가 4층 건물하는데 철근 들어가는 거 다르고 5층 건물 철근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거 미리 의회에서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하 1층인가요?

지상 4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비단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일련의 종합사회복지센터 당초 부지도 율량동에서 복대동으로 옮겨가고 당초 4층 건물로 했는데 55억이면 될 것 같은데 모자라서 5억 6월달에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왕에 하는 거 한번 본데 있게 져 보자 10억 더 이런 생각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9월달에 추경이 없으면 당초예산 가지고 4층으로 마무리 해야죠. 그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 도 에서 대규모 사업, 어떤 복지회관을 건립하든, 다른 여타 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하게 해서 예산 재원 확보 계획과 이런 게,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서 공기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계약 관계도 불가피하게 한 층에 10억은, 기존의 업체는 의회에서 이거 승인 나면 공사 10억짜리 또 따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작용, 이런 부분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지적하고 저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건립되면 명칭이 충청북도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수혜자는 청주사람들입니다, 절대다수가.

그거 부인하지 않을 수 없죠? 70억입니다, 70억. 우리 도민의 절반 이상이 청주권에 살지만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군에서 우리 시·군 사회복지회관 지어달라 이거 불가피하게 향후에 예견이 됩니다.

청주의 도 복지센터는 청주사람들을 위한 복지회관이지 우리 시·군에 무슨 수혜를 받느냐 우리도 지어내라. 지금 사회복지회관뿐만이 아니고 새마을회관, 보훈회관, 노인회관 이렇게 해서 회관에 대한 역기능과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향후에 이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북부권, 시·군간은 아니더라도 “북부에도 하나 지어내라, 남부에도 하나 지어라” 이거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업무에 상당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