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먼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큰 변함이 없는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계획물량이 다 마무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청원군에 올해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사업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2억이 투자가 되면 계획물량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잔여물량이 남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212쪽에 도로수로원 협약 추진내용과 관련 향후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노사 상호간 교섭을 통해서 임금 보전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협상가이드 라인은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추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 정도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앞으로 타 시·도 형평에 맞춰서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로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월곡에서 청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청주까지 507호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 2006년 4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2006년 11월로 변경됐는데 준공기간이 변경이 된 것인지 또한 청주시지역 보상비가 11억이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는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휴암~오동동 우회도로노선 민간 주민반발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 신문지상에도 그랬지만 마을이 고립되고 절대농지가 훼손되고 또 수백원의 국고 낭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보고 받으신 적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IC에서 부용간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옆에 상승인가 그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서 옆에 도로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정서도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땅 수용하는데 협조했던 사람들은 길을 내준 상태고 협조를 안 하고서 이제까지 있는 사람들은 길도 확보를 못해서 다닐 수가 없는, 부체도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관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남이~운동동간 도로문제 상주간 고속도로 박스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진정서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으로 새로 도로를 내게 되면 겨울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언덕이 졌고 또 음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서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현황 조치계획에 보면 면적은 옥천이 더 많은데 여기 고발조치한 것을 보면 다 현도면만 고발조치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과거에 그린벨트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 아픔을 잘 아는데 충청북도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 딸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증축 같은 것을 했다고 해서 17.43㎡, 73.57㎡정도면 경미한 건데 중축 같은 것은 신고를 하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추후에 추인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해 줘야지 그것을 그린벨트에 사는 것만도 저기한데 고발까지 당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름다리 문제는 그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젓번에도 청원군 공무원하고 다툼도 있고 그랬던 사항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을 계도를 하고 그래서 자진철거라든가 또 철거비용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법정에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런 시점까지 가는 형태가 벌어졌었는데 충청북도의 개발제구역도 아니고 대전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인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사소한 것 같으면 법을 위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린벨트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또 더군다나 대전권 때문에 충북이 피해를 보게 되는 입장인데 타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청주권에는 전부 해제가 됐는데 대전권만 해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해제 같은 것을 건의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청주~오창 거기 교통대란이 우려가 돼서 거기에 총 8,500세대가 내년도 하반기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청주~오창간 교통대란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자기 지역을 확정해 놨는데 청원군에서는 오창에서 청주시 구간까지 1.2㎞는 도시계획지정을 안 했는데 도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이걸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2운천교에서 오창간 도로를 하나 다시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역을 도로명을 지정을 해서 신설,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지정하면 안 됩니까?
청주시에서는 아마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놨는데 청원군 구간이 1.2㎞정도 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교통대란이 지금도 거기가 엄청 막히거든요. 아침 출퇴근시간에 보면 지금도 막히는데 8,500세대가 또 들어올 경우 감당 못하거든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연해용 과장님, 제가 친환경블럭 문제 도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발주 시에 도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산업단지 내 호수공원 조성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청원군에서 전면 유보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백지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가보면 호수공원 경관도 좋고요. 어떻게 따져보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런 위락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 불부합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국정감사시 서면답변을 올렸다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와 추진실적이 엄청 미약하거든요. 그 전부터 제가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재산상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가단위의 특별법 제정 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걸 사업추진 해서 재산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지적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문제가 중앙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평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정리를 하고 해야지 미룰 수는 없는 성격이니까 특별법을 하든 뭘하든 이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1,000평이었다가 지적, 잘못돼 가지고 800~900평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 국가에서 보상해 줄 법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이 손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든지 건의하든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