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입석을 하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정분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 뭐냐고요?
사전에 협의도 없이. 아니 사전에 이러한 잘못된 감사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위원장을 통해서 위원회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행정사무감사다 이런 얘기죠.
수정분을 내놓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뭐를 가지고 감사를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업부보고할 적에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양해를 하고서 수정분을 각 위원회에다… 아니 내용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오늘 해 가지고서… 아니 어쨌든간에 이게 시정입니다. 시정인데 그것을 갖다가… 아니 글쎄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10분만 할게요.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11페이지에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정착」이라는 제하의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이렇게 전에 행정감사 전까지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위압감을 주는 것 같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업자의 한 사람인데 고맙고요. 그런데 잘한 것은 잘한 거고, 그 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이거는 먼젓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지적도 받고 과장께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사항인데요.
옥천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2004년도에 8월 23일날 옥천군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 왜 계속 옥천을 넣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다른데 그거는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26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먼저 지역개발과에 일반운영비가 10월말 현재로다가 이게 전부다 자료가 된 건데 아직도 53%가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 견해로는 좀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는 아직 용역이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명시이월이 될 거죠? 아니죠. 자료 46페이지 보시라고요.
도비가 2억8,200이죠? 그러면 5억2,000이 4억이고 나머지 사업은 뭡니까? 아니 전체 5억2,000 테두리에서 답변하시는 건데 오송역세권에 9,000이 있다 이런 얘기죠.
사고이월 해서! 그러면 47페이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용역기간이 2004년 11월 25일에서 2004년 10월 20일은 이거 뭐예요? 왜 거꾸로 가요?
여기 이렇게 와서 답변할 때 과장께서는 한번 재검토 안 하십니까? 이것이 지사한테 내는 자료가 아니라 도민한테 내는 자료인데 이런 것은 역시 배석한 전체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 10월 20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확정시까지 중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10월 5일까지! 그러면 10월 5일 이후에 상위계획과 관련된 계획이나 어떤 근기가 나왔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는 역으로 볼 적에는 상위계획하고 관련 계획도 없는 것을 용역을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관련계획이 나와야지만 오송역세권 개발방안하고 타당성 분석이 이게 본 도에서 그런 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 계획도 없는데 이거 왜 먼저 시작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역관계니까 하나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에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용역 발주하는 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완료했다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기도 전에 감사부터 받느냐고요. 다른데 추진실적에는 없고 저는 도의회에 이렇게 해서 임기를 거의 마치는데 이렇게 추진상황 보고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이 내용이 그전에도 용역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도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런 내용은 추진상황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민방위안전관리과에만 이런 내용이 수록이 돼 있다… 아니 글쎄 모든 실적을 해서 그러고 감사를 받아야지 왜 이게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줬단 말이죠. 의회에서 친환경하천정비사업 이 사업 상당히 중요하고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러한 필요성을 안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살림살이를 하는 도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후에 감사를 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선감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이것이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우리 도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결과도 된다.
그러면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국장께서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재한 것을 가지고. 그런다면 실무부서에서 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쪽에서 무슨 큰 기술도 없고 그런데 감사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텐데 이것은 제도가 어느 한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도 자체의 하나의 도정에 대한 제도가 이렇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고쳐야 되죠. 그래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시죠. 글쎄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도정에 걸림돌이지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지 실무부서에서 모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건비나 무슨 여비 실상 같은 것은 전부 다 그것이 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 조달청에서 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과장이 또 국장이 마음대로 해서 그 인건비를 일용인부임을 늘려주고 기술인부임을 떨어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근거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느냐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 민방위안전관리과에 하천관리의 보조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용역비가 100%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추경하실 필요가 없죠? 2억은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 8억은 목간 조정이 아니고 추경에 8억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 됐었는데 추경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추경에 2억을 반영하고 시설비 8억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볼 적에 추경에 2억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다. 10억 중에 2억 쓰고 나머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됐고요. 28페이지에 지적과에 자산취득을 위해서 3억3,1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694만4,000만 사용하고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계 설치비인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었던 거다? 됐습니다.
교통과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360만원인데 25만9,000원만 쓰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집행이 가능해요? 전체사업을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이라면 연중사업인데… 연중사업인데 왜 나머지 11월, 12월 이때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연중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과장께서 답변이 상·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상반기에 25만9,000원 썼으면 하반기에도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라면 교통단속에 관한 거니까 어떠한 이유로 하반기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만큼 남았다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렇다면 이런 것이 본예산에 어떻게 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60만원이 아니라 60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60만원만 해도 될 것인데 과다 편성된 게 아니겠느냐, 작은 액수지만 수치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 무슨 용역비인데 여태까지 집행 안 하셨나요?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전주가 부동산거래전문업체를 만들어 단기간에 땅값을 끌어올려서 되파는 수법이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금년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청주지검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인 것은 거기서 안 알려주고 서울 강남에서 3개 업체가 이렇게 돼서 입건한 실적이 있다고 청주지검에서 그런 게 있는데요.
도에서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뭐가 이것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닌데요. 구속기소를 해서 판사가 구속기소까지 됐죠?
됐는데 구속기소된 사람을 지금 현재 재판과정은 불구속해서 재판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청주지검의 자료인데 서로간에 업무연계가 도하고 그쪽 사법기관하고 잘 안 됩니까? 어쨌든 지검에서는 기획부동산을 충북에서 3건을 단속해서 구속기소까지 했었다 이렇게 자료가… 그런 게 있고요.
지난해에도 감사에 또 얘기가 됐었는데 본 도에 현재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유사한 부동산거래업체인데 사실 이게 문제는 문제거든요. 이게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리는데 정말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황파악한 것 있습니까? 통계라도 몇 개만 구체적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통계적으로 본 도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행정감사에는 사실 어떤 게 서류로 내신 것 이외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부 다 자료에는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본 위원회에 속히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본 도에서도 조상땅찾아주기사업 중에 친일파 후손에게 찾아준 땅이 본 도에서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면서 친일파인 후손 송병준의 땅을 찾아줬다고 그러는데 송병준의 준 자는 농부 畯 자고요.
실지 땅을 찾은 분은 현재 영동군 민원과장의 할아버지 되시는 똑같이 동명이인으로 송병준인데 그 분의 준 자는 깊을 浚자다 이래가지고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이것은 우리 도민이 모두가 보도가 그렇게 돼서 우리 도에서 친일파 또 친일파의 거두인데 청주 인근지 땅을 찾아줬다 이런 것은 기회 있는 대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를 하셔서, 현행 지침에 보면 찾아줘야 되죠.
찾아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국회에 특별법이 상정이 돼서 지금 처리가 조만간 될 거니까 혹시 그러한 당사자가 나타나서 인지가 된다면 업무를 계류를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전체 건설교통국 예산이 2,608억인데 그 중에 45%가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1,175억이 되는데 제 질의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본 도에 청주 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청주 지도원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말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명이라는 통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통계를 우리 관련 부서에 확인하니까 본 도에는 이렇게 집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보호구 그러니까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을 안 해서 이렇게 죽었다,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다 이래서 담당 사무관하고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호구 보유기준이 공사비 액수하고 비례가 되는 거냐, 기준이 어떤 겁니까?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많은 업체가 보호구 장비는 이제 적은 이러한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현지 조사할 적에 어느 곳인지 모르는데 지금 본 도에 100억 이상 발주업체가 아홉 군데인데 그 통계에 보면 발주액이 적은 데가 보호구가 더 많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준이 없다! 도로과장님께는 제가 대율~세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6월 23일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2003년 6월 23일날 그때 현재 도급액이 202억인데 3%를 적용해서 2003년도에 208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2년 후인 금년 3월 28일에는 도급액이 누계가 290억인데 296억으로 6억을 같은 물가변동사유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금년도에 물가변동 인상률을 몇 %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것이 2003년도에 202억에서 208억으로 6억을 했다면 3%거든요. 3%면 5% 미만인데 6억을 증액을 왜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한 거냐 이게, 202억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2003년 6월 23일날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은 하는 거고요. 아니죠.
그거는 답변하시는 중에 세부사항을 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감사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2억입니다. 그 202억에서 1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208억으로 해 줬거든요. 그러면 6억만 증이 됐거든요.
그것이 2003년 6월 23일날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관급하고 도급하고 그것도 맞아야죠. 전부 다 맞는 건데 관급은 물가변동에서 뺍니까?
그러니까 도급금액은 기준이 관급을 제외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70억인데 5% 차이가 나죠.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할 적에는 그 계약 조정금액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게 질의대상도 안 되는 건데 역시 똑같이 2005년도에 한 것도 그런 사유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 도급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5%면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물가변동 인상률을 몇 %로 적용한 건가요? 아니 똑같이 글쎄 5%이상인데 2003년도 5%고 금년도 5%냐 이런 얘기죠. 그럼 글쎄 적용한 것이 이해를 하겠는데 2005년도에 적용폭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금년 5월 26일날 설계변경내용이 접속도로가 길이가 60m 개설하는 것하고 가속차로 30m, 감속차로 10m를 증설하고 부체도로 207m를 추가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금액은 관급자재만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변경할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감액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럴 적에는 이해가 안 되죠. 단 이해가 되는 것은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은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사업비가 얼마인데 5월 21일날 설계변경한 금액하고 상쇄하고서 나머지가 관급자재로 충당해서 1억이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쇄를… 그럼 이것 한 가지만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사업비가 얼마가 됩니까? 다른 것 구체적인 것은 관두고 그것만.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요지는 미끄럼방지시설 시공하고 설계변경하고 지금 상쇄를 하고서 관급자재 1억만 추가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른 것 구체적인 것은 관두시고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사업비 예산이 얼마가 섰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담당계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자료를 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설사업 분야를 맡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계신데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