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인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유인이 잘못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시 라인을 잘못된 것을 붙인 것을 수정란이라는 뜻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하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계 숫자가 잘못된 부분을 붙여드릴 건데 새로 이렇게 해서 오늘아침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정으로 써놓은 것이지요. 오기죠? 잘못된 오자를 고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이라고 그러는데 수정 개념이 전체에 대한 수정이 아니고 글자에 대한 오기가 잘못돼서 그것을 고친 것입니다. 아니 글쎄 위원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업무보고는 일단 끝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돼서 저하고 얘기가 돼서 그럼 그 오기를 붙여놔라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0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건설교통국 소관 91페이지에 재난관리과 소관 각종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기금확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액, 현보유액, 집행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 부분이 잘못돼 있고 일부 오기가 돼 있어서 어제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오기를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착오가 없으시라고 배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고 답변 또한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이 아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일시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다행히 과태료를 벌금체제로 전환을 하고 시·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관계관님의 답변에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이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군에만 조례를 만들어서 넘겼다고 그러지 말고 도에서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상현황에 전자의 괴산 청천 빗길 고개의 건은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가드레일이나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지가 되는데 두 번째 음성 원남면사무소 앞에 모래를 적치해 놔서 우리 지방도의 도로까지 모래가 흘러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아마 그 모래를 피해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지방도 515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원인 제공은 우리 음성군 원남면사무소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음성군에서 일어난 것이 도로가 우리가 지방도라는 이유로 이렇게 보상을 물론 그것도 우리 군비나 도비나 우리 도민의 혈세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있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단 같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도에서 부담을 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는 자체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명확한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군도 우리 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줬다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군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면 그죠? 이런 지방도, 우리한테 청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군도에다 모래가 그렇게 흘러내렸으면 그렇게 모래가 흘러내리도록 적치를 해놨겠느냐 이거죠. 바로 조치를 해서 치웠지 지방도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생각없이 해 놔도 방치해 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 자치단체라는 군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상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 자체는 앞으로 이런 것은 엄격하게 시·군간이라도 어떤 도와 군간의 관계라도 보상관계 이런 것은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원인규명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이런 것은 패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광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 내가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매달려서 흔들리는, 그런데 그것이 날라가서 어떠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막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광고업자한테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 그래서 무리하게 그것을 가서 하다가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 가지고 척추하고 휘어가지고 지금 거의 식물인간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이따가 많이 하시고 한두 개만 하시죠. 그래서 송은섭 위원님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우리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 용역을 하는 친환경하천정비 기본계획 표준안 용역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얼마큼 잘했느냐 하는, 돈 2억에 대한 용역이니까 과연 이것이 낭비성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용역인가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송은섭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절차를 밟아서 이게 적법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줬는데 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다른 데도 일상감사를 사업추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억이라는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억이상은 일상감사를 받는데 왜 2억을 안 들여도 될 것을 1억5,000만원이면 되는데 2억을 했느냐 하는 그런 감사관실에서 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걸르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과장님 말이에요. 복무연장이 15일, 10일, 10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명령위반을 했는데 명령위반 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떠한 사항으로 인해서 복무연장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무단 결근이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이나 근무지 이탈이나 안 나온 것은 무단 결근이니까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근무지 이탈자가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세 명이 있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도 정식 우리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근로기준을 갖고 거기에 적용해서 합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똑같이 쉬고.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건설종합본부 같은 데는 비상시에 출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익근무요원들이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조금 보충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원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요즈음 자꾸 공익근무 요원들이 이러한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무단결근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치를 받은 근무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 다음은 이광종 위원님 더 있습니까? 먼저 하시고 송은섭 위원님 마무리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창동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 예산관련돼서 아주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우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장애인 저상차량 확보대책에 관련돼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2005년도에 청주 2대, 충주 1대 해서 3대가 일단 기이 도입이 돼 있고 2006년도에 13대가 도입될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이 차량이라는 것이 청주시내 같은 경우 두 대가 돌아다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각기 자기 스케줄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들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이 차를 이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어느 장애인단체에 임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도 관계자께서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1억원씩 보조해 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장애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골목골목 이런 데 사시는 분도 많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살기가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거의 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집단이주로 해서 장애인들하고 영세민들하고 같이 살게 아파트단지 조성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상버스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곳곳에 골목길 안에 사시는 이런 분들은 하여튼 문밖 출입 자체도 어려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상버스를 타고자 해서 나온다는 자체가 버스 타러 나오는 자체가 더 고통일 겁니다. 시간대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관께서 혹시 시·도 관계관 회의 때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안을 하셔서 물론 이것이 전시행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나마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도 이렇게까지 시혜 혜택을 준다는 자체만 해도 발전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장애인들한테 복지정책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불과 내년에 청주 4대 증차가 되고 충주에 1대 정도 되고 각 시·군에 1대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차량이 제공이 되어서 1년간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좀더 쪼개서 장애인단체나 그 사람들은 어디를 다니더라도 같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단체들한테 리프트가 달린 이런 장애인 전용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로 예산을 돌려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청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저상버스가 전국체전이나 이럴 때는 반짝 각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돌아다니는데 거의 지금 이용객이 없는 실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일텐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통 관련된 부분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150만 도민들 속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셔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우리 정상인 중심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를 더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복지정책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안 해 주는 것보다는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다 전제로 하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저상버스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이런 데 돈 쓰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괜히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차 타기가 불편할 정도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이 저상버스 국장님 한번 타 보셨어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인이 아닌데 이 차를 못 타겠다는 거예요. 이 차를 장애인들 차라는 줄 알고 이걸 타면 괜히 마음이 그래서 못 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텅텅 비어 다녀요.
상당히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늘리는 것도 좋고 전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아무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취급돼서 운행이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반 해야 됩니다.
반하고 일반차량 반 해야 되겠네요.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거의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 24일입니다. 24일 10시 30분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