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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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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해당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나요?

경기도 가평에 허수아비 마을에 165명이 다녀오신 걸로 돼 있는데요. 임차계약 같은 계약서 같은 거 다 준비돼 있죠? 총무과장님, 이거… 해당 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것 좀, 임차계약서하고 차량을 몇대를 어떻게 썼는가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대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는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질의는 다 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질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술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생활기술과장님은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 수 있죠?

자리가 저쪽에도 마련돼 있는데요. 감사자료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본 위원이 서두에서…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 자료가 오전 중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석인원이 165명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 가평 허수아비 마을이라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 가평에? 그러면 이 사업이 생활개선회 임원수련 및 능력배양 교육이라고 했는데 746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갖고 한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보면 이 기금운용관리관이 기술보급부장님으로 돼 있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왜 기금을 갖다 이렇게 흥청망청, 도민의 혈세를 갖다 헛되게 쓰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기금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입법발의 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사자료에도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위증의 처벌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위증의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증거를 대겠습니다. 위증하고 있는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165명이 분명 참석했다고 하셨죠?

생활개선회 동호회 명단에 다른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 관내만, 제 선거구 관내만 본 위원이 세 명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 명 중에 두 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어요.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 갖고 자금유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위증이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직접 확인해 드릴까요, 여기서? 현장에서 확인해 드릴까요, 감사 현장에서?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안 갔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제사 때문에 안 갔답니다, 제사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고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 위증을 하고 계십니까? 165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임차도 안 했고 전부 개별적으로 왔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165명이 갔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만, 제 선거구 관내만 세 명을 확인했는데 두 명이 불참을 했어요. 165명 중에 몇 명이 갔겠습니까? 저는 이 165명 중에 이런 숫자가 비일비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위증하고 계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메모해 보세요. 불참자 명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청원군 김애영 씨, 내수읍 내수리 214-0300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제사 때문에 불참했답니다. 그러고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조정자 011-9842-5182, 이 분은 남편이 사업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불참을 했답니다. 세 분 중에서 이철호 씨는 참석을 했답니다.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65명을 확인을 다 해 본다면 과연 몇 명이 불참을 했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가상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이거 분명히 자금 수령했어요. ‘정자’, ‘김’ 해 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싸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교육비 유용했어요.

과장님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했다니요? 본 위원이 전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안 통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주관을 누가 합니까, 주관? 주관을 생활개선회에서 하죠?

그러면 이 사업장 결정하고 모든 것들 과장님이 관여는 하시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돌파구 찾으시려고 하면 안돼요.

이거는 기금이에요, 기금. 여기에 과장님도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어떻게 민간단체에다 떠넘깁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 기금을 일정액이 도래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느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우리 관내도 아닌 경기도 가평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우리 수안보도 있고 초정 스파텔도 있고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장소가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 746만원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도 안한, 허위공문서를 조작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사업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바로 과장님 같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기술원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농민들의 입에서. 예?

어떻게 해서 본예산 갖다 쓰고 기금 갖다 쓰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문서 위조가 됐든 유용이 됐든 그걸 제도적으로 막든 어떤 방법적으로 막든 막을 수 있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개정 입법 중에 있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개정 입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일정액이 될 때까지 이 기금을 못쓰게 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단체별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기금을 방대하게 줘 버리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꼭 인지하시고… 원장님 답변 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기금운용 관리관이 한병학 부장님이시죠?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 혈세로 출연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5개 단체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기금운용관리관 한부장님께서 기금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찬시간도 다 돼 가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해당 과장님께서 임차는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746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지출결의서를 자료로 내실 수 있죠? 내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해요? 금일 중으로 하면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감사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면 원장님한테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가 금일 중으로 된다니까 오찬을 위해서 간단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책임이 없다.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한 일이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렇다면 생활기술과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생활기술과가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질의한 이런 내용을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샅샅이 우리 의회에다가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 글쎄 어쨌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못 집행이 됐으니까 단체에서 했든 기관에서 했든 집행이 잘못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벌써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 지출결의서는… 그러면 자료 받고서, 오후 감사 끝나기 전에 분명히 자료 주셔야 됩니다.

자료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하면 거기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해 주셔야죠?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찾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위원회를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 후로도 한두 번 정도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인사협의회 구성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매 인사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잘 들으세요, 과장님. 7월 29일날 원내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보 및 부서배치 등 있었는데 그 인사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사원칙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거든요.

자, 원내 인사는 총무과장님이 인사위원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협의회의. 그러면 251쪽하고 252쪽을 참고해 주세요. 찾으셨죠?

인사발령대장을 보면 7월 29일자로 식품위생직 김현옥씨가 생활기술과로, 사무원 신완호 씨가 총무과로, 전산원 권영숙 씨를 농업진흥과로 배치를 했다가 8월 19일 김현옥 씨가 총무과로, 신완호 씨가 농업진흥과로 권영숙 씨가 총무과로 다시 배치가 됐거든요. 이렇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기술원에서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된 인사협의회에서 인사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적을 해서 “잘못 배치됐다. 불법 배치됐다.

불법배치가 됐으니까 원대복귀 시켜라.” 이런 지적에 의해서 인사협의회를 어쨌든 7월 29일, 8월 19일 형식적이나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너는 저리 가라, 너는 이리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부임 이후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7월 29일하고 8월 19일하면 불과 며칠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고요.

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을 꼭 인지를 하셔 가지고 올바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도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분임징수관은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포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 그 사업장 생산물 세입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거로 보고요. 감사자료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도 갖고 계시나요? 별첨자료 3-2쪽이요. 별첨자료 안 갖고 나오셨어요?

별첨자료는 보니까 페이지 수가 안 매겨져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안 매겨져 있으니까요, 서른 다섯 번째 쪽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대충 세 보니까 그렇던데 자, 좋습니다.

원예연구과에서 생산한 자두를 7월 28일 290㎏을 34만500원에 판매를 하고 감사 별첨자료 3-2 서른 다섯 번째인가 여기 나오는데요. 징수부 사본을 보면 8월 1일 세입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9월 16일 사과 판매를 55만8,000원어치를 하고 배 판매를 59만4,000원어치, 총 115만2,000원 어치를 판매하고도 9월 21일 세입조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아주 과장님,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니까 좋으네요.

본 위원이 그래서 달력을 갖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할 테니까요,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자두가 290㎏ 생산이 됐는데 사실은 그날 세입을 잡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해서 금융권이라든지 문을 닫는다거나 그러면 그 이튿날 잡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28일 판매를 했는데 7월 29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7월 3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토요일날은 휴무제니까 금융권도 다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1일 세입을 잡았어요, 이틀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러고요, 또 그 밑에 사과하고 배를 보면 115만2,000원을 9월 21일 세입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추석 연휴가 낀 것 같아요, 이 달력을 보니까. 그런데 추석연휴가 19일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20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월요일에는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월요일에 세입을 안 잡고 화요일에 세입을 잡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세출세입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박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출장명령서를 보면 업무협의, 업무협의, 업무협의 계속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장이라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달고 출장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출장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히 업무협의, 업무협의, 업무협의 이렇게만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과장님은 그래도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 과장님인데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셔도 이해가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과장님의 업무분장 내역은 총무과 전반적인 업무만이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은 기술원 전반적인 업무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아주 업무분담표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강화도·서울로 출장해서 2005 생산현장토론회 및 원예분야 우수기술발표회에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거든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예산수반은 어떻게 예산수반이 돼요? 과장님이 가셔야 현장에서 예산집행이 되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럼 10월 14일 청원·보은을 출장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오신 거예요? 청원하고 보은에 가셔 가지고… 보은에 가셨을 때 무슨 일하고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14일에 평가회를 했어요. 14일에 평가회를 했고요.

자, 좋습니다. 강화도에 간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총무과에서 주신 건데요.

여기 출장비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10월 11일, 12일 인천·서울, 10월 14일 청원·보은 해 가지고 당면업무협의로 해서 청원·보은을 다녀오셨고 인천·서울은 생산현장토론회 및 원예분야 우수기술발표회 참석을 위해서 일상경비로 해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경비니까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장님 것을 다 챙겨보니까 다른 부장님들은 우리 관내, 그러니까 청주, 관내는 청주를 말하는 겁니다. 청주에 가실 적에는 경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만 유독 여기서 지출이 됐어요.

관내 청주에. 그러니까 괴산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다른 부장님들도 다 받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한병학 부장님 말씀을 드리면 한부장님은 청주에 나오실 때는 한푼도 안 받으셨어요. 1,000원도 안 받으셨어요.

한 건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청주에 나오시는데 업무협의로도 1만원을 받으셨고 청주를 오시는데, 조직혁신 연구용역자문단 회의에 오는데도 1만원을 받으셨고 이렇게 여기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받게 돼 있으니까, 회계원칙에 의해서 받게 돼 있으니까… 회계원칙에 의해서 받게 돼 있으니까 물론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의 고유 업무분담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무과장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지 보은에 가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과장님이 강화도를 왜 가셔야 됩니까?

원장님이 계시고 말 그대로 우수기술발표회를 한다면 기술부장님 가시고 연구부장님 가시고 원장님 가시고 여기 보니까 농업인들도 농민대표로 다섯 분이 분야별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녀오시면 되지 과장님이 업무분장내역대로 말 그대로 총무과 일만 해도 벅차신데, 속된 말로 살림살이만 할래도 벅차신데 여기까지 굳이 따라 다니셔야 될 일이 있는가. 과장님 답변 말씀은 그래도 내가 그런데 한번 따라 갔다 와 봐야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은도 가시고 청원도 가시고 강화도도 가시고 서울도 가시고 이런 행사장마다 사사건건 쫓아다니면 다른 직원들, 타부서에 간섭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지시가 있어도 안 가실 용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네요. 진짜 좋네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기술원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진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행여나 타부서에 간섭하는 일이, 그런 모양새로 비쳐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기술원에 분명히 업무분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요.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은 기술직공무원이나 연구직공무원들이 다녀와도 충분한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라면 원장님이 다녀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녀온 그런 일 같거든요?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바람직한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총무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박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사무실 면적 현황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료를 내신 걸 보면 원장님이 쓰고 계시는 부속실까지 포함해서 28평이 돼 있거든요? 부속실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부장님들 것은 14평씩 돼 있고 그리고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장님 것까지만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오해는 없도록 해 주세요. 다른 과장님들은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원장님이 몇평을 쓰셔야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15.14 나오는데요? 50평방미터면. 15.14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님이 28평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알고 질의하는 거니까.

알고서 질의하는 거예요. 2001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에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2003년 6월 13일 조례가 마지막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면적을 제한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방을 줄일 생각은 갖고 계시냐고요? 평수를 15평 밖에 못하게 돼 있다면 28평을 쓰고 있다면 13평이 오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과장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판넬로 막는다든지 꼭 시멘트 벽돌로 막지 않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제한을 딱 해 가지고 15평까지만 시멘트 벽돌로 꼭 안 막아도 조립식 판넬로 막아서라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요.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방이 총무과에 붙어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칸을 막아서 별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부장님 한 분을 원장님 방 옆에다 주신다든지, 칸을 막아서.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막아서 총무과장님 방을 쓰든지, 그렇게 하고서 총무과장님 방을 전부 총무과 사무실로 쓰게 용도를 바꾸어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15평까지밖에 쓸 수 없게끔 제한을 해 놨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조례대로 운영을 할, 사무실 공간을 운영을 할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지?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대안을 한번 준비를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곁들여서 한 가지만,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같이 곁들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숙소를 갖고 계시죠? 그 정의를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원장님은 관사를 못 갖게 돼 있어요. 관사를 원장님은 못 갖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지금 제가 관리 대장을 요구했더니 관사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사는요, 우리 조례에 보면 도지사하고 부지사까지만 관사를 갖게 돼 있어요. 도지사, 부지사까지만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관사를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 말씀이 정답이에요. 지금 관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관사를 용도 폐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했더니 우리 원장님은 관사를 못 갖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도 폐지를 해 갖고 이리로 이관을 시켜줘야 여기서 처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절차를 과장님이 밟으실 수 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언제든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관사라고, 여기 재산관리대장에 관사라고 이렇게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재산관리 부서에다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51조의 세 번째 항에 있는 3급관사의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의 관사에 우리 원장님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시설관리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수면 연구소장이나 옥천포도시험장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된답니다. 그러고 관내의 출퇴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관사를 가질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된다라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서 수순을 밟아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꼭 밟아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인지하시고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됐으면 빨리 전달해 주세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내용을 마무리 짓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746만원을 다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금관리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실래요?

이거 기금 갖고 한 사업이니까요. 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래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공문서 위조를 해 가면서, 자금을 유용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용 집행내역을 보니까 746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정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이 자리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부장님. 감사자료가 이미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도착이 됐어요.

아니 누가 대리 참석했다면 공문서 위조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장님께서 기금운용관리관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 해 더 속겠습니다.

한 해 더 속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례는 본 위원이 개정을 해 가지고 입법을 하겠습니다. 이점 꼭 인지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재차 요구합니다. 생활기술과가 존재를 해야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 밑에 부하 관리 직원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오전에 답변을 하는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도 “앞으로 이 사업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서 합니까? 심히 불쾌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입니다. 원장님, 찾으셨습니까? 선별작업장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장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오이작업장 개선 상·하단 작업대, 컨베이어 16대, 상단 자바라 등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컨베이어 16대를 사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16농가에다 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장 위치를 보니까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학동이라는 마을 같은데 이 마을 16농가에다 한 대씩을 다 사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어느 분이세요?

해당 과장님이 직접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선별작업장이면 김달수 과장님 소관부서 아닌가요? 어째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셨어요?

과장님하고 생활기술과하고 이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건강하고 관계가 있어요? 건강 이전에 선별장인데요?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생활기술과에서 사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비가 붙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구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농정국 업무하고 기술원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고 한 원내에서도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농산물 선별작업장을 생활기술과에서 해야 됩니까?

바퀴가 달렸다 그래서, 일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해서 생활기술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생활기술과에서는 생활개선이나 뭐 그런 학습단체 관리나 하고 생활개선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나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농산물 선별작업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국비사업으로 전동차까지 요구를 하시면 사줘야 되겠네요?

보면 기술원에서는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요. 기술원에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기술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비로 지정을 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사업도 보면 꼭 교수님들하고 겸임연구를 해요.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연구관이나 연구사분들이 교수님들, 석·박사보다 못한 분들 여기 어느 분이 계세요? 다 그분들 못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연구하는 걸 봐도 꼭 그분들하고 겸임연구를 한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더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16대를 뭐를 사줬는지, 컨베이어를 사 준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나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라, 이걸 왜 생활기술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가?

생활기술과에서 이런 사업까지는, 아까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업무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로 넘겨주셔야지요.

넘겨주시고… 자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전부 마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좋고요.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특히 총무과장님이 자료준비를 많이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진짜 감사 드립니다. 감사 드리고 늘 저는 지적하는 의원으로 이런 모습만 보여서 이번에는 칭찬을 좀 한가지 해 드리고 싶어서 칭찬을 좀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와서 실증실험을 거쳐 가지고 시범사업을 거쳐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으로 확대보급사업을 해라 라고 이관시켜 준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고 자료를 좀 내주시오 했더니 일곱 꼭지 사업을 내 주셨더라고요. 참 진짜 흐뭇하더라고요. 진짜 올해 의원이 돼 가지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진짜 보람된 이런 자료를 받으면서 진짜로 흐뭇했습니다.

원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짜 올해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곱 꼭지를 본 위원이 한 가지씩 소개를 해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준 사업 중에 첫 번째는 과수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사업을 이관시켜 줬고요.

두 번째는 하우스 경보 및 일시가뭄시스템 시범을 이관시켜 줬고요. 세 번째는 송아지 육성률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을 이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농부산물 이용 자가배합사료 제조 시범사업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환경돼지 전용 수송차량 보급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고요. 여섯 번째는 질병예방 및 혹서기 대책을 위한 에어쿨 보급 이런 사업을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줬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 꼭지로 공동 광역방제용 무인헬기 시범운영 이거는 아마 신규사업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곱 꼭지를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줬는데 이관시켜 준 날짜가 2005년도 11월 18일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요. 11월 8일자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원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 진짜 한 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