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충청북도 행정조직 혁신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왔는데 1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개편안의 여기 연구용역을 보면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가 기획관리실로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가 별도의 국으로 돼 가지고 첨단산업과 또 과학진흥과, 바이오산업과 3과로 되고 그 다음에 부지사실의 여성정책관실이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로 그 다음에 농정국 산림과가 환경관리국 산림과로, 문화관광국 건축문화과가 건설교통국 건축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또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가 소방본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팀제를 목표로다 또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럴 때 행정자치부의 팀제가 지금 다시 조직개편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늦춰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연구용역결과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팀제가 나중에 또 되면 이것 그때 가서 용역을 줘가지고 또 이것 새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복지여성국, 이게 사실 부지사실로 했던 것은 그만큼 여성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부지사실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이 그만큼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용역이니까 나중에 충청북도 현실에 맞게끔 조직을 정비할 때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용역 나온 것하고 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충청북도 인사에 난맥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초에, 작년 7월초죠. 영동 부군수의 성희롱문제가 영동에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뒤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영동 부군수를 충청북도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냈고요. 발령을 낸 시점에서 청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우리 충청북도에다가 문제가 있다 징계를 요구했고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조사를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근무를 계속 했는데 그 뒤에 시민단체라든가 공무원노조 등에서 반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인사 20여일만에 전격적으로 청남대관리소장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다시 징계가 됐는데 그래서 소청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그동안의 인사파일이라든가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할 때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20여일 만에 또 전격적으로 하고 이게 무슨 인사에 난맥상이 이런 난맥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또 특히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인사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과연 그 인사위를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하면요. 이거는 앞으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종 인사권자는 지사님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어떻게 보좌를 했고 어떻게 했길래 정확한 자료라든가 정확한 조사단계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당사자 얘기만 듣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얘기만 듣고 그러고 나서는 전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20일만에 다른 데로 또 발령을 내고 이런 무원칙한 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신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한번에 얼버무리고 잘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런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군간에 인사교류된 것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출이 8명, 전입이 91명. 전입은 이제 우리 도에서 결원이 생겨 가지고 시·군에서 전입고사를 봐 가지고 들어오는 인원이죠? 그런데 지금 시·군간 인사교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2004년도까지 30명이 시·군간 인사교류에서 나갔다가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이 30명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군간하고 얘기가 2005년도에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총무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금년에 노력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해서 도에 복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군간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인사교류에 응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든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인사교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 피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자기들이 나오고 나서 후속해서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서 딱 끝나고 더 이상 인사교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시·군에서 퇴직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도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 말을 믿고 인사 나온 것이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피눈물이 나게 합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공무원들이 누가 도를 믿고 누가 도의 말을 믿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이제 안 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얘기가 벌써 도청 공무원들에게 들리기 때문에 시·군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도 없을 겁니다. 나가면 못 들어올텐데. 이래서 근본적으로다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맨날 말로만 시장, 군수하고 회의 때 뭐 하겠다, 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데 인사 불이익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강력하게 밀고 나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시·군에서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을 정말 불이익을 준다든가, 말로만 준다고 해 놓고 하나도 된 것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더 응하지 않죠. 도에서는 맨날 큰소리만 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건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 금년에 이미 다 끝난 거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 그냥 얼버무리는 대답말고 확실하게 속시원한 대답좀 해 보세요. 지금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내년도에 뭔가 근본적으로다가 획기적으로 해 보세요.
안 되면 그냥 도에서 더 이상 인원을 갖다가 보충 안 하고 시·군에서 나갔던 분들 다시 받아들이든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시원한 답을 가지고 해 보세요. 재산관리계장님께 다시 한번 이것말고 다른 건인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2급하천에 보면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물이 안 흐르는 부분을 갖다가 농민들이 거기다 불법으로 농사를 져먹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방이 있습니다. 하천제방이 있는데 제방 안에다가 농사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에 있는 미호천을 지나가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호천 안 쪽에 하천 안 쪽에 보면 양 옆에 둑이 또 있어요.
평평한 둑이 있고 그 둑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거기는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농사를 져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농민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농작물을 져먹게 됨으로써 또 비가 오면 침수해가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천 안 쪽은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안전관리과 하천시설계나 이런 데서 담당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역혁신분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지금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업을 협의 조정하고 이를 위해서 대학, 기업, 연구소, NGO 등이 참여하고 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발전특별법 동법 제26조, 제27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충청북도는 2004년도에 제39회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약 20회 정도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대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잘 되고 있고 과제발굴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지역혁신협의회가 사실상 무용지물 형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청 자체만 가지고 충청북도가 혁신되리라고 생각지도 않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지역 시·군에서 혁신협의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야만이 지역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제천이 10회, 청주가 6회, 단양이 5회, 충주 3회, 옥천 3회, 보은은 단 한 차례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주·청원·증평·진천도 각 2회, 영동·괴산이 각 1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이루어진 시·군도 있고 두 번, 한 번 형식적으로 그친 혁신협의회가 이루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내하고, 그런데 시·군에서도 혁신사례 발표회 같은 것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군에서 가끔 혁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여기서 담당한다 그 얘기시죠?
그러면 우리 행정혁신협의회에서 우리 도본청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시·군에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현재 실용화시키고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행정혁신협의회도 그렇고 모든 지역혁신협의회가 점점 이제 처음에는 우리 도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치행정과로 또 넘어갔고 또 경제과로 자꾸만 일부 업무가 넘어갔는데 처음에 시작은 요란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혁신에 대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도 행정혁신협의회 위원입니다마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보다 개최횟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꿀 때…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아이디어를 이미 행정혁신협의회 저도 그렇고 했던 분들은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원회를 갖다가 새롭게 인물도 교체하고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합해 가지고 좀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혁신위원들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죠. 그래서 지금 임기가 끝나서 만료되면 가능하면 재위촉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로 해 주실 것을 당부로 마감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경찰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사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선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선엔지니어링하고 건양기술공사 건축사 사무실에서 두 군데서 응찰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건양기술공사 여기에서 두 군데 밖에 응찰이 안 된 겁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계약금액을 보면 5,6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담합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입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회계과장님 말고 안전진단은 어느 부서에서 맡았죠? 실제 회계과에서 공사 감독까지 다 맡은 겁니까?
그럼 청사 용역이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표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표 그거를 자료로 갖다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C등급이 나왔다든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도 주차를 하다보니까 몇 바퀴 돌다가 대고 들어왔는데요. 경찰청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주차난이 해소될 줄 알았더니 주차난은 지금도 여전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경찰청 청사가 이전했으면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돼 가지고 주차가 용이해야 될텐데 주차난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전하고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유료화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유료화 하는 시·도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주차난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민원인도 편하고 여기 청내 공무원들도 주차하기 편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주차하기 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