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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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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도 자료 만드시고 예산 요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전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이 직제표를 보고 제가 조그마치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해요.

자치행정과에 9개 담당이 있어요. 9개 계가 있어요. 여기 국가기반보호담당이죠?

자치행정과장! 국장님! 1개 과가 9개 계가 있다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또 총무과에도 중복되는 뭐가 없어요? 계를 좀 줄여도 되는 것 없어요?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놓으면 이렇게 늘고 줄여놓으면 한 2년 가면 또 이렇게 늘고 하면 구조조정 이거 하나마나 아니에요?

혁신분권과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죠? 혁신분권과도 한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비대하고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 또 5쪽에 가서 보시면 우리 콘도를 14개 구좌에서 8개 구좌를 늘려서 22개 구좌를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활용도가 어때요?

우리 도청직원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주5일제 한다고 그래서 1주일에 5일만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 월급 많이 주는 거예요. 적다고 데모하면 안 되겠네요.

콘도나 가고 주5일제 한다고 하면 월급 더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잠깐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공무원가족 지역혁신문화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적에 또 예산심의 적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 공무원들 체육대회하고 동호클럽 가입을 권장해서 각 시·군공무원 체육대회하는데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세워줘서 공무원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고 각 시·군이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대회를 성대하게 하기를 바랬는데 금년도에는 크게 한 게 매스컴이나 의회에 얘기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왜 원래 전에는 각 클럽별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렇게 해서 각 시·군 돌려가면서 했는데 금년에는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다른 군으로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했는데 배구는 옥천에서 하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고 운동에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도리가 없는 거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체육행사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더욱 각 시·군의 화합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잘 돼 있네요. 전에는 이게 테니스는 단양에서 한다, 배구는 옥천에서 한다, 축구는 청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말고 시·군에 돌려가면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하루나 이틀에 전부 행사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잘해 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화합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 더욱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오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 같은데 계획이라도 잘 세워서 우리 공직자들 잘 다독거려 주시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오전시간이 질의시간도 없네요.

그러니까 오후에 본질의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겪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 같아요.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전부 사무관급 이상만 오신 것 같은데 하부 밑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감사에 책임을 져야지 또 감사에 오라가라 하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일을 겁을 내고 예산요구도 각 시·군에서 덜하고 감사받을 것은 예산요구 자체를 안 해 버리고, 힘들은 것은 말이에요.

특히 농산분야 같은 데를 보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일을 더하려고 그러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이런 공직자상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질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가 어디예요?

어느 과장님이 하세요. 한상혁 과장님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 특히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여기도 약간 언급이 돼 있는데 산재해서 있는 것 불필요한 것 우리가 앞으로도 도에서 활용 값어치가 없는 것은 어디 한 데로 몰아서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것 매각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데 몰려서 쓸 수 있는 것 앞으로 지방자치 우리 도가 꼭 땅 장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하천부지 도유재산이 집에 조금씩 대지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건축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축사라도 조그맣게 활용할 수 있게 지으려면 그것이 도유재산이고 더더우기 하천부지로 달려있고 해서 꼭 필요로 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유재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일체의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아주 세부계획을 세워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 자체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지원사업은 어디… 하루종일 와서 기합 받기가 뭣해서 내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은 어떻게 일단락이 된 거예요? 희생자 심사대상이 235명, 인정 218명, 불인정 17명 다시 한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 봐요. 우리 도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죠?

설치가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설치가 돼 있는데 실미도 사건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가는가요?

실미도 사건 영화에도 내내 떠들썩하고 충청북도 옥천군에 7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본 위원이 실미도 사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새 텔레비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채 발굴하잖아요? DNA검사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지금 중앙에는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거기 가서 먹고 자고 없는 사람들이 대책마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것도 우리 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사님에게도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연구검토… 지금 보호자가 심지어는 거기까지 갈 여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주요직위 공모제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충청북도 주요선호직위 공모대상 확대계획에 의하면 현재 13개 직위에 대해서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네요. 13개 맞습니까? 구태여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동안 실시해 본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나 호응도, 인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성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공모제에 대해서 13개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13개 부서에 실시해 본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나 호응도나 인사의 투명성 확보 등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즉 이게 지금 13개 직위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선호직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주요선호직위는 어떤 방법으로 정한 것이며 지정기준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가신지 얼마 안 되면 우리 인사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머리 좀 식히고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그쳤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7월달인가 계획 세운 것을 보면 13개 직위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15개 직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당초계획에 자치행정의 총무·조직관리담당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데 금년 7월달인가 계획 세운 것을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대상 확대… 아, 13개를 더 거기서 확대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라면 주요선호직위는 어떤 방법으로 정한 건지 답변해 보세요. 통상 관례에 의해서 인사부서에서 정했다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준으로 아주 완벽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년도 언제 한다는 거예요? 12월에 한다는 거예요, 1월에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 때나 승진하고 아무 때나 인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위공모제 계획에 의하면 주요선호직위에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배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인사계장님!

계획에 의하면 이게 아주 주요선호직에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배치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다라면 그게 바로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이 뒤에 7월달에 그럼 얘기한 대로 15개 부서 맞는데 의회 총무담당이나 여기는 이게 중요한 부서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중단하세요. 의회사무처 직원을 의회에서 인사발령을 내요? 여기 지사가 의회사무처로 보내면 보낸 사람에 한해서 부서만 여기서 발령내는 거지 총체적인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내는가요?

여태까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사무처는 우리 도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선호를 안 해요. 연일 뒤쳐지는 인사가 되고 여기 와서 바로 승진해서 나갈 길도 없고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지만 모 도에는 의회사무처를 거쳐야 승진을 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의회 위상이 좀 서는 거고 의회사무처가 선호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집행기관에서 이제 갓 승진하는 인원이나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 본 위원이 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우리 의원으로서 좀 책임성 있는 것 우리 의원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사체계가 잡혀졌으면,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도 물론 이런 건의를 드릴 테지만 이것이 잡혀져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전혀 이게 안 돼요. 선호부서가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저히 여기 오려고 하지 않아요.

또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라도 해서 승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오면 바로 찾지 않는가 여기 거쳐간 한상혁 과장님도 우리 전문위원 거쳤고 여기 의회 거친 계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네. 이거 유념하셔서 총무과장님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꼭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15개 부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계장님 참작해 주시고. 유동찬 위원입니다.

피해를 본다라기보다 조금 우선해서 우대라면 조금 지나칠는지 몰라도 우선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좀 생각하시고 의원들을 이렇게 높이 생각을 하신다 라면 뭔가 달리 앞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또 하나를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인데 인사시기의 정례화 및 제도화 해 달라는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정기인사는 각각 언제하고 인사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대충 아시는 대로 한번… 인사계장님!

자료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갖다드리세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가진 자료로 말씀드리고. 2004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실·국장급 인사를 1월 26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6급 이하 인사는 2월 13일날 했어요. 그 차이고 기일이 19일간이나 발생했어요. 국장급 인사하고 6급 이하 인사하고 일자가 19일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사무관 이상은 1월 14일자로 금년도 2005년도에는 사무관 인사는 1월 14일날 했고 6급 이하는 1월 29일날 해서 15일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반기 정기인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정기인사 제도가 있는지 몰라도 사무관급 이상은 7월 1일날 했고 사무관급 이하는 10월 1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려 3개월간이나 공백이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 정기인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2004년도 하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2005년도 하반기에는 실·국장급은 7월 6일날 했고 5급 이하는 7월 29일날 해서 23일간이나 소요가 됐어요. 왜 이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만한 공백이 생겼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상위직급 한 자리가 비거나 두 자리가 비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해당이 거지반 되는 사람들은 마음을 설둥해서 솔직한 얘기가 일도 제대로 안 잡힐 때가 많아요. 작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는 실·국장급을 1월 26일날 시작하여 6급 이하가 2월 13일에 종료되어 19일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걸렸고 이게 하반기 사무관 이상은 7월 1일이고 6급 이하가 10월 1일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이렇게 인사시기가 안 맞고 들쭉날쭉하다고 그럴까 기간도 거의 한달씩 소요되고 있어요.

이로 인한 부작용과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듣고 느끼고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1개월이 걸리면 사전 각종 루머로부터 시작해서 인사후유증까지 조직이 안정되는 데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사가 7월과 8월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계휴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직원들은 아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사시기를 한날이 아니면 3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전부 다 쭉 하면 인사후유증이 덜하고 일찍 가라앉고 또 불만했던 사람들도 일찍 일이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한번 답변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충청북도 국장급 파견교육 누가갈까” 하고 충청투데이 11월 10일자 신문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났고 충북일보에도 11월 17일자 “민선희망 공직자들의 기회주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새충청일보에도 “충북고위공직자 줄사퇴 인사관심” 이런 신문보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 승진대상이 되고 승진예상자들은 누구나 본 위원 자신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마음이 들뜨고 안 맞는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매스컴을 탄다 라면 이 신문 내용대로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 10일부터 국·과장급 교육대상자를 시작하고 17일에는 “지방선거출마 공기업 이직 등 충북 고위공직자 줄사퇴 인사관리”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 부작용이 더 심하게 올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드릴 것은 아까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우리 인사가 본인 입맛에 맞는 인사가 됩니까? 시장·군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부군수 인사도 지사가 못하고 보낼 데가 없다, 어디로 한다고 군수가 안 놓는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지하게 얘기한다 라면 선거로 된 시장, 군수,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데, 권한 아닙니까?

이게 무슨 그냥 본인들의 의사 들어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밀려다니는 사람은 한없이 밀려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멀찌감치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책임 저런 책임 지휘관이 안 놓는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앞으로 충청북도 인사에 큰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사님께도 좋은 말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즉시즉시 대처를 하고 자리를 바꿔주고 옮겨주고 해야 그 직원도 후유증이 덜하고 장기간 갈 것이 단기간에 끝나고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공백기간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 사기앙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도중에 공공기관에서 하부기관에서 쓸 적에는 최우선해서 준다고 그러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문으로나 이렇게 해서 승낙을 받기 이전에 아무리 상부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또 도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시장·군수가 임의로 그렇게 도지사 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답변하는데 어째… 그런데 집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시계획에 편입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단계도 우리 도지사하고는 협의가 돼야지 땅 임자하고는 협의가 돼야지 어떻게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부기관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저게 지금 도시계획에 공원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치면 억지로 우리가 주기 싫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더 좋은 데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있는 게 아니고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땅소재지에 따라서 그게 시장·군수 권한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행하기 이전에 시행하려고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다른 것 개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답한 답변을 똑같은 답변 계속해서 하시네요.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