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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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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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도지사께서 시·군 순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저도 어느 군에 순방할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바뀌었다는 형태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그 시·군에서 당해연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었는데 금년에는 혁신토론회 그런 형식으로 바꾸어서 공무원과 주민들 다수를 참석시켜서 그런 형태의 변화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상으로 볼 적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몇 사람 공무원이 선정이 돼 있고 또 주민대표도 몇 사람 선정돼 있는데 전혀 그 분야의 문외한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도청에서 개입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군에서 도지사가 순방하는 기회에 자기네들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득시켜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도청에서 의도했던 거에는 전혀 수준미달로 끝난 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괴산군에 가봤습니다. 한 20일전에 괴산군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씨감자 그것을 지사순방 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군수가 책임을 지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부부가 거기서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까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씨감자가 강원도 중심에서 고랭지 시험장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것이 F5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자재상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은 F6이거든요. 그럼 바이러스에 발병률이 많게는 10% 적게는 2~3% 이렇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 시도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농민들이 신청하는 씨감자가 2005년도의 경우에 1상자를 신청했으면 1상자 가지고 세농가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2농가의 신청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 부족한 거를 괴산군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자체가 얼마나 착안을 잘했다는 그런 의미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기존에 F5로 공급하던 것은 F1으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러스 발병률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지역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내용도 빈약하고 그 지원도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괴산군의 경우 도비가 50억 국비가 90억으로 책정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도지사 순방기회에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도 어느 시·군은 그것을 100% 활용해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전혀 하나마나 제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금년도 도지사 시·군순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보고됐으며 그 후에 도비·국비지원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 어떤 것인가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11개 시·군에 도지사 순방에 따른 내용상 문제가 뭐였는가 개선할 과제는 어떤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2006년도부터 도지사 순방을 발전시킬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지사나 충청북도 도청에서 당신들 시·군에 대해서 이만큼 애착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밀어주려고 한다는 도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 쪽에서 수용하는 측에서 준비도 안 되고 어느 대학교수한테 그냥 용역 몇 천만원 던져줘서 전혀 그 지역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우열을 분명히 판가름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200~300명의 주민이 모였는데 저거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아! 저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의견도 개진하고 참여하는 기회도 만들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가 정말 이렇게 과거에 그냥 도지사가 와서 한번 설명듣고 가는 것이 아니구만, 이제는 달라지네! 이런 인식을 도민들이 갖게끔 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과제 선정부터 추진과정부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그 시·군의 모습도 진정하게 보여 주고 또 나태하거나 전혀 공허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그 주민들이 심판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기왕에 지역혁신토론회 그런 스타일로 형식을 바꾼 것이 과연 도민들로부터 충북 도정이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개선안을 마련해서 진지한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302페이지네요, 감사자료 302쪽에 나와 있습니다. 42번에 지방세 과·오납 환부실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건당 100만원 이상 세목별 환부액 및 환부사유 이랬어요. 2004년도에 계가 177건에 12억9,7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2005년도 9월말로 지금 이 자료가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도 263건으로 늘어났고 액수도 12억9,700만원에서 34억6,100만원이라고 엄청난 액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가요. 과·오납이 갈수록 세무행정이 본 궤도에 오른다고 그러면 이런 건수나 액수가 줄어가야 될텐데 이렇게 급격히 1년 사이에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라고 그러면 충청북도 지방세의 총괄 책임자인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2004년도 그 내역을 보세요.

행위취소가 55건 해서 1억2,1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중납부가 18건에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9월까지의 이중납부가 27건 건수도 늘어났고 1억2,000으로 늘어났어요.

금액은 3배가 증액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세액이 증액됐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세정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려면 앞서가는 세정이 되려면 이런 이중납부 건수가 줄어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이 내용을 어떻게 뭐냐고 내가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이걸 자료를 작성하면서 문제가 뭐였다는 것이 발견이 됐으면 2005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선택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부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기에는 이중납부라는 의미는 한번 내도 될 것을 납부자가 두 번씩 낸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내보세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자치부 유형이 아니지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충청북도에 2004년도, 2005년도에 발생이 이렇게 금액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났으니까 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주면 되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9월말에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이렇게 건수도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난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작성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확실한 그 자료를 해서 위원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다 내용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가 아니라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이 질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당하면 그 문제에 확실한 답변을 해명을 해줘야지 감사받는 수감태도지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 아니야 이런 답변은 세상 나는 도의원하고 나서 지금 4년째인데 나는 그런 답변은 처음 들어봐요.

그런 무책임한…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이렇게 내놨으면 눈을 가지고 이 숫자를 알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만한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한 데이터를 주든지 아니면 여기다 그 내용을 적시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도를 넘는 답변이에요. 그렇게 질의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으로 지적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럼 지금 답변하면서 내용에 여기 첨부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나를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내가 납득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도민들이 아, 그것 그렇게 됐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위취소하고 그러면 이중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 질의를 위원이 하면 답변하시는… 그렇게는 나는 지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오버해 가지고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내는 사람도 문제고 우리 쪽에서 환부해 주는데도 사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했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줘야지 나는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변명해대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엄청나게 건수가 늘고 액수도 늘었단 말씀이에요.

늘면 당연히 위원으로서 지적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고대 말씀드린 자료를 나를 주고 설명을 하든지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그게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글쎄 했는데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건당 100만원 이상 시·군 과·오납현황 나오면 청주시가 지금 43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났어요. 충주시는 31건에서 61건으로 더블로 늘어났고 이게 일부 시의 경우에 국한돼 있단 말이에요.

보은 같은 데는 한 건도 없고 진천 같은 데는 작년, 금년 동일하게 13건이고 액수는 줄고 그러면 청주시와 충주시와 제천시에 국한되는데 제천시도 11건에서 22건, 충주시가 31건에서 61건으로, 청주시 43건에서 90건으로 그러면 시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대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러이러 자료 제출한 대로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고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정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정과장으로서 충청북도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어떤 이 문제를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온당치 않다 이거예요. 자료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이 타당하면 타당하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수는 있지만, 그리고 충분히 이 자료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인 발언을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행정감사 때 어느 부서는 상당히 비대해 있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또 어느 부서는 직원도 너무 적고 업무량도 과다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걸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보고를 받을 때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과업지시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았다고 그러면 최소한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현행법상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중간 보고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이 있고 농업기술원은 시험연구 하는 파트가 있고 기술지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지도과를 떼어다가 농정국에다가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건질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 것인가 말이에요. 제가 아주 이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그럼 아예 용역을 못 하겠다고 팽개치든지 받지를 말아야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될지 여기 집행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아무렇게나 짜깁기하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해서 그 용역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충청북도 도정을 지금쯤에서 한번 다시 편제를 바꾸어 가지고 새 그림을 그리고 21세기에 맞는 어떤 뭘 그려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과물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라면 현실 정책화 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하나 조언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거를 과업지시를 할 때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지 쫓겨서 금액이 적다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대하는 만큼의… 이게 충청북도 도정의 핵심 줄거리거든요,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에 충분한 그런 내용을 수주하는 기관에서 인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9페이지 그 다음에 330쪽, 332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하고 “(공사 30백만원 이상)” 이게 맞습니까? 이것 오타 아니에요? 335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용역물품 구매계약 현황 했는데 “()”하고 금액에 “이상”이 맞느냐, 이하냐 이상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계약한 게 1억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만원 이상 1억까지 내역이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312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 했는데 2004년도에 52건에서 2005년도에는 32건으로 20건이 줄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 확보 면에서는 대단히 좋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시·군에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군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하나 실제적인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크게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234개 시·군·구 가운데서 70개 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국가 균형발전을 기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너무 어려운 군 낙후된 지역은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꾀해보겠다니 그런 취지에서 신활력지역을 지정해서 20억에서 25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로 1차 3년, 2차 3년, 3차 3년 해서 최장 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문제다 국가적인 면에서 중요도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20억 내지 25억을 주는 그런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신활력지역에 대해서 수의계약금액을 높여준다든지 또 하나는 입찰을 할 때도 그 지역내의 업자들로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양이다 그러면 단양이 지역이 좁으니까 전문업종이 됐든 단종업종이 됐든지간에 업체 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충청북도에 청주에 있는 업체 각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다 달려들어서 입찰을 하면 적어도 12분의1도 안 돌아갈 거예요.

업체수로 따지면 20분의1 확률이 그렇다면 그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그 지역에 시·군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을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자들이 계약을 해서 수주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자재를 쓰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쓰면 그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 금액도 일괄 적용되고 있고 입찰도 일괄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활력지역에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건의를 하면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신활력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어디다가 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가가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신활력지역을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수의계약 한도 금액도 높이고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해요. 지금 이대로 나가면 신활력지역사업은 신활력사업대로 그대로 공중에 떠서 가는 거고 이건 이거고 별도로 간단 말이에요. 2개가 합쳐서 가면 정부가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고 지금 시행이 되고있고 또 신활력지역에 대한 균특회계에서 직접 지원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 설득력이 있는 시점에 왔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중앙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군과 도의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응하는 시·군부터 먼저 인사교류를 시행하겠다 집행부의 계획이 그렇게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갔습니다. 1년 동안에 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현 지사의 임기가 내년 6월말이면 끝납니다. 이거는 현 지사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금년 넘기고 내년에 어하다 풀지 않고 넘긴다고 그러면 후임자가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시·군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북도 도정 전반을 시·군에 인사교류가 안 될 때에 시·군이 거기서 나서 거기서 학교다니고 거기서 공무원 들어와서 거기서 어떻게 그 지역이 발전합니까? 도에서 폭넓은 경험과 취득한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거기 시·군에 가서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또 거기의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도에서 길러서 또 가고 이러면서 순환이 되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지역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시장·군수가 도가 하고자 하는 안에 반대한다, 이게 문제다, 이것을 계속 안고 갈 수 없다는 과제입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예요. 충청북도 전체가 발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결말내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도가 대안을 마련해서 시·군에 권유를 하고 시장·군수들에게 다 통보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한다 그러면 도는 상급기관입니다.

도지사도 선거로 뽑히고 시장·군수도 선거로 뽑히는 거지만 동격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청은 분명히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럼 상급기관의 방향이 도지사로서의 인재 풀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도정전반을 끌어가겠다는 소신이 있다고 그러면 한 두 시·군 또는 3분의2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행할 것은 시행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떤 거기에 부차적인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빨리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것은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다 수긍을 하실 겁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됐다는 사실은 부지사든 도지사든 건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총무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지 후임자들한테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하는 동안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도정 전반에 이게 관례로 해서 굳어질 적에는 충청북도 도정이 발전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확실한 입장이 밝혀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346쪽에 보면 공사 1억원 이상이 당초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이 2005년도에 10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변경된 것은 3건이고 나머지 7건은 설계변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네 번째와 열 번째, 네 번째 오창~증평IC간 도로 4차 확·포장공사는 당초 금액이 13억2,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돼서 변경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26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13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보면 대율~세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당초에 금액이 19억1,600만원이었는데 변경금액이 28억4,500만원으로 50%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사업과에서 이런 계약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봐서 낙찰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계변경 해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도 역시 해당 사업국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금액이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100% 또 한 50%의 설계변경을 가져와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는가 어떤 예였습니까?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원은 따질 것이 없고 그럼 당초에 교부세가 책정된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수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데에 따라서… 그런데 행여 여기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나 도에서 강구하고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시중에 퍼져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실이든 아니든간에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데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과로서의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빈번한 설계변경이 따를 때에 거기에 예산의 부적정 집행소지가 개연될 수 있다, 따라서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무슨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업에서 보는 것하고 또 회계분야에서 보는 것은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후계자를 길러야 되고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이것이 회계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중의 어떤 좋지 못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것이 중국의 흑룡강성하고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두 군데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만나보니까 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견자를 선발할 때 어떤 형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선발도 중요하지만 갔다온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데 거기랑 관련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보직을, 지금 대개 그렇거든요. 중앙정부도 어느 케이스로 갔다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너는 의무적으로 2년 근무해야 돼, 3년 근무해야 돼 이런 아주 가기 전에 그런 약속이 정해져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가 갔다오면 그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하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야마나시현 갔을 때에 거기서 만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돼 온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관광분야를 전문으로 일본에 와서 조사를 해요.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벤치마킹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럼 당신 가면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를 배워 가지고 그 업무에 근무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아주 능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서 그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통상을 통해서 농산물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 교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전문적인 인력으로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김국장님의 업적인데 충북개발공사 설립 1년 동안 직원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공포된 게 9월 30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장 공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실상 12월말 되면 각 도의 예산도 확정되고 시·군의 예산도 다 확정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1월에 설립등기를 하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12월로 앞당겨서 내년에 대번 사업시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사장이 선임되고 설립등기, 정관 다 된다고 그래도 직원들 보충하고 그러면 내년 1월에 설립되면 잘못하면 2월 넘어가고 3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출연금까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앞당겨서 12월중에 설립을 끝내고 1월부터 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