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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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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재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실 발급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민원실은 가장 민원인을 많이 접하면서 근무시간 내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실 만큼 아주 바쁘고 또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직무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의 종류는 몇 종이고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민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호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더 앞장서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발급업무가 사진부착 방식에서 사진전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여권발급이 상당히 지연되고 또한 도민으로부터 불만과 원성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 민원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별도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인원도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비부족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또 현재는 몇 대가 있고 앞으로 장비구입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해외여행계획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상당히 지연되고 현재도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러면 어쨌든 외교통상부에서 나누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국의 16개 시·도가 공히 1대씩만 가지고 있나요? 어디든?

그리고 광역시 이외 도 단위는 전부 한 대만 있고? 그러면 각 시·도에서 지금 외교통상부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체에서 구입조차도 못하게 하고 사실 현재까지 안 해 주고 있고 또 현재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알면서도 지연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앞으로 12월중순쯤 되면 방학기간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방학기간되면 또 해외여행객이 급증해서 아마 여권발급업무가 또 급증하리라고 추정되는데 그럼 시간적으로도 대개 방학에 여행계획을 잡고 있을 텐데 그전에 여권발급이 안 되면 나름대로 민원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이 클 거고 계획에 차질이 올 거라고 추정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관계관께서는 하여튼 외교통상부에 조속히, 12월 전에 해야 되겠죠?

하여튼 장비를 구입하셔서 예를 들면 자체 자비를 들여서라도 공직자는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제가 자리를 잘 못 지키고 질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의회에서든 당에서든 발빠른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세정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세분에 있어서 2005년도 세수목표가 4,686억원의 세수목표 아래 도세가 3,345억원 중 2,923억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87.3%의 징수실적을 나타냈고 이행과제3-1 성과지표에 현년도 지방세 징수가 94.5%의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옆에 징수실적 9월말 해서 현년도 지방세 94.5%라고 표기가 돼 있죠? 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94.5%인데 그 위에는 3,345억원 대비 징수실적이 2,923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 보시면 약 87.3%인데 어떻게 서로 상이하니까 다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도세 3,345억원이 부과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부과되고 징수받은 것은 94.5%가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를 살펴보면 감사자료에는 1,341억원이 세외수입으로 돼 있고 금년 연초에 보고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을 592억원으로 세수목표를 잡아서 이 자리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 실적과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주요업무보고하고 다른 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천동 현대아파트 앞에 261-90번지 일대 약 60여평이 청주시에서 공공용지로 즉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목도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해서 우리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업무추진상황에도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 도유재산의 평당 땅값이 한 5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하급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법상으로는 하급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사전에 상급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한 연후에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유재산을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왕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공원으로 지정을 하기로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된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물론 절차상 우리 소유자한테는 그런 것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없으나 그래도 개인토지가 아니고 우리 도유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유지에 상식적으로 평당 500만원씩 하는 땅을 굳이 공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그러면 우리 도유재산이 그만큼 가치하락이 돼서 상당히 도유재산에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유재산을 지키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식에 맞고 또 설사 법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상급기관의 도유재산을 사전에 협의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유지의 가치하락이 그야말로 공원이 돼서 감정을 내면 그야말로 예를 들면 500만원짜리 땅이 5만원도 안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셔서 도유재산이 이번에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유지가 있었습니까?

사유지가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제가 알기로 100% 도유지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럼 잘 모르시면서 왜 사유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100% 도유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정상적으로 주변에 공원으로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시에서 당연히 공원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역이 일대가 다 돌려서 상업지역화 돼 있고 평당 땅값이 500만원, 1,000만원 하는데 굳이 그것을 공원화해가 지고 우리 도유재산이 이렇게 가치가 하락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열어서 그렇게 벌써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손놓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용역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4년도 분에 1억이상 설계변경한 부분이 3건 있고 2005년도에 2건 있는데 1억이상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에 2004년도 압항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 용역 해서 당초 3억3,000에서 4억5,000으로 1억2,500이 증액됐는데 설계변경된 사유 또 12번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11, 12, 15번 그 다음에 2005년도 1번, 2번, 9번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는 물가는 저도 알아요. 용역인데 물가변동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에 입찰해서 총액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 인건비 올랐다고 물가상승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줍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담당께서 설명을 하시죠. 당초에 어떤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완료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계약기간 내에 어떤 용역비가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2005년도 1번, 2번 이 부분은 물가변동이 100%가 올랐네요. 뭐가 그렇게 100%도 오르나? 2005년도에 1번, 2번은 당초에서 1억1,400이었는데 변경된 금액이 2억2,800으로 100%가 올랐는데 사유가 물가변동이네요.

지금 금방 1억1,400에서 2억2,800으로 이렇게 100%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도 물가상승이고 이해가 안 가니까 할 수 있으면 계약서를 보시고서 다시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경찰청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한 32억을 들여서 보수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나요? 1,430평.

그런데 그 중에 32억을 들여서 몇 평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에 어떤 업무보고 받을 때 900여평 정도 사용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복도까지 쳐서 1,430평.

복도는 당연히 사용해야지요. 그러니까 사무실 면적으로 복도 빼고 화장실 빼고 사무실 면적만 해서 어쨌든 800몇십평을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답변중에 C등급을 받았다는데 통상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찰청이 현재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추산되고 현재 C등급을 받았으면 이 건물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다시 지으라는 의미인지 내구연한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내구연한이 수명으로 아는데 수명이 지났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건지요? 수명이 지나면 다시 짓고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럼 앞으로 이 건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50년, 100년 우리가 쓰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리모델링하는데 32억 들여서도 이번에 완벽하게 하지 않죠?

더 이상 예산 필요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32억정도 들이면 모든 용역비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현재 기왕에 나간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러면 총 현재 앞으로 32억정도 들어가고 현재 1억몇천 들어가겠네요?

어차피 이렇게 C등급이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렇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새로 지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향후에 건물이 많이 노후했기 때문에 계속 개·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차라리 지금 새로 짓는 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서 새로 짓는 게 경제적인지 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게 경제적인지 잘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