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8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장학금 지급현황 최근 3년간 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 실적이 없음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총무과에서 담당인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94년도에 제정해서 ’96년도에 한 번 시행했습니까? 이것의 목적이 도청 산하 공무원들 중에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혜택 주는 거죠?
그럼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학력분포는 물론 고학력으로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 혁신토론회 때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외부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은 일회성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지금 역점시책 제1과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조직 혁신이라고 해 놓고 공무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슨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으면서 이런 것을 사용 안 하는 게 그렇고 또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향후에 이러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꼭 대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타 기관에 의뢰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를 시키든지 폐지 안 시키려면 향후에 무슨 계획을 갖고 내놓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전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답변준비시간 좀 잠깐만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을 보니까 5급이상이 441명, 6급이하가 731명 해서 1,172명이 최근 3년간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것을 정원 대비해 보니까 5급이상이 약 한 120%고 6급이하가 한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나 해외출장은 대개 간부공무원을 위주로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회가 간부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하위직에 배려 좀 해 주는 그러한 또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과장님, 이것 주문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게 사실 수치는 별것 아닌데 최근 3년간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자료인데 보니까 수치는 사실 별 것 아닌데 5급이상은 한 120% 정도 되고 6급이하는 30%밖에 안 되거든요.
수치로 따졌을 때 약 한 85%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부공무원 해외연수나 이런 것도 좋지만 하급공무원들도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아까 주문사항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마치신 거예요?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찰청 문제는 다음 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안전진단 내용하고 실시설계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1시 30분에 충주의료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