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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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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송병준만 남겨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질의·답변 내용을 삭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갖고 계시죠? 190페이지예요.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나요?

과장으로 볼 적에는. 소관 부서가 바이오산업추진단은 누구냐 이거죠? 두 분 과장 중에… 그쪽입니까?

소관 부서가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과장이… 한창동 위원님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한창동 위원님이 언제 그쪽으로 갔어요? 예, 단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서류제출을 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세세히 검토합니다. 단장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올 적에는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 이것 한번만 검토해 보셨으면 잘못된 것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것 잘못되었습니다하고 미리 수정해 주셨으면 되는데 유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집행한 내용은 뭐고 미집행 사유가 뭔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사업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오늘 3일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 검토를 했는데 이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아마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집행도 진도로 봐서 가장 균형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평가를 할 만큼 업무추진이 되었다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전시컨벤션시설 설계공모시상금이 불용재원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전시컨벤션시설 이 사업은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제가. 계속 진행하실 거냐?

단장께서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00평이 축소가 된 게 아니고 규모는 하이테크박람회 규모가 1,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그쪽하고 이게 추진할 적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제가 계속할까요? 18페이지에 각종 연구용역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46페이지에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이게 민자유치 기본사업은 타당성 조사에 따라 가지고 이 활용을 거기에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타당성 용역 결과만 가지면 되지 46페이지에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추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왜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활용을 않고서 별도로다가. 2,000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이것은 예산확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유광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예산확보는 다 돼 가… 예산서 좀 가져와 봐요. 검토할 때까지, 다른 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5페이지인데요. 지방비 투자현황에 초지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초지 조성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하고 초지 조성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지 조성하는 데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제 농지전용부담이 있고요.

초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어떻게 담당사무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 표기한 것이 초지조성비가 맞나요? 담당사무관 앞으로 서기관도 하시고 그럴 거니까 한번 답변석에 나와서 훈련 좀 하시죠, 워낙에 기술전문 공무원들은 행정을 이렇게 하실 때 일은 잘 하시는데 행정 표현은 좀 그렇더라고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것이 과연 그 예산 지방비의 투자가 누가 볼 적에도 이거 이렇게 했다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다른데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 끝까지 하면서 이거는 사용할 이런 용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들어가세요.

본 위원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조성사업하고 지금은 그 조성계획에 대해서 많이 변경이 돼가고 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변경계획은, 그 본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용역비 관계 여기 추경에 산출근기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민간유치 공모한 작성수수료이거든요. 그 공모 안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은 용어입니까?

용역비나 수수료나 마찬가지죠. 수수료하고 용역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성수수료도 있고 공모제안 평가수수료 그렇게 받으면 KDI에서 평가를 하는데 수수료가 또 들어간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조성사업의 변경계획은 아마 이렇게 민자유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전부 다 민자유치로 해서 뭐든지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기업 유치를 해 가지고 공기업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적에 확고하게 본도 계획은 민자유치냐 아직도 공기업유치냐 그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지금 검토 중입니까? 어떤 것을 택한 건가요?

이제까지 보고자료다 뭐 보고라면 이것이 민자유치 쪽으로 돼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이 과연 될 것이냐 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할 적에 역시 민자유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도 아마 제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검토가 좀더 많이 돼야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두 번째 잘못 끼운다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지금 도민들이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정말로 이원종 지사께서 많은 치적을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게 큰 암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제3섹터를 검토한 게 있어요. 이제까지는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일부 대고 도에서도 대고 이제 민자도 유치도 하고 제3섹터 사업유치 방법으로 이제까지 추진한 거죠?

아니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민간자본 60%이고요. 60%인 86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150억, 도비 240억 당초계획이 이렇거든요. 당초계획서부터 순수 민자는 아니었다고요. 문제는 제3섹터 사업으로 할 때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합작이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전국에 38개 제3섹터 사업에 대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자료도 그렇고요 21개 법인이 지금 부실경영 상태라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본 위원도 제3섹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방향 전환한 거는 좀 지금 늦었다고 보지만 늦을 때가 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더 빠른 경우니까 본 위원도 과연 이게 민자유치가 전체 총 공사비가 당초에 계획한 것이 860억이고 그 토지가 26만5,000평이죠.

그렇게 된다면 토지가격이 1,855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가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과연 이게 100% 민자로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 한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의 3,000억 가까이 이게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걱정입니다. 만일에 소신있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민자유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럴 적에는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무슨 대책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글쎄 본 위원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이럴 수록에 담당하는 본 위원회하고 단장께서는 가능한한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협의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아마 하나의 올바른 시책을 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도청 화재 건에 대해서 기획관을 증인요청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또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화재 건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화재현황과 화재 원인이 무엇이라고 도청화재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동부소방서장 계시죠? 아마 독촉공문을 11월 14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이게 경찰서 서장한테 내신 건 그 결과가 왔지요. 회신이.

아니 그러면 왔으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1차 국과수에 의뢰하고 경찰에서 수사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요청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본부장한테 왜 보고를 안 하셨나요? 아니죠. 이 자료는 수사진행 중으로 그렇게 온 겁니까?

원인, 수사종결이 됐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동부경찰서장이 원인미상 화재관련 수사종결로다 이렇게 왔는데요.

수사종결이죠, 이거 종결인데 그럼 이게 동부경찰서 이 문건이 이게… 예, 됐습니다. 그리고 화재피해 산정 시에 재산피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소방서의 산정액은 확실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근사치를 두고서 하는 겁니까? 비교적 동산하고 부동산하고가 본청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기획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언제 부임하셨나요? 9월 5일자니까 모든 문건으로 봐서 금년 7월 12일 이전에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혹간은 아직 파악이 덜 되신 부분도 있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화재에 대한 본청의 마무리는 서류상으로 보면 7월 12일날 전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월 25일 기획관실 화재 발생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5,946만2,000원을 6월 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6,400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동산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나름대로 기획관실에서 산정한 거는 없습니까?

그런데 파악이 되었어야지만 물품구매 의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컴퓨터는 새로 구입하지 않고 청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해 부서에서 물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나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시 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갖고 새로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적에는 물품구매 의뢰를 당해 부서에서 회계과로 해야 됩니다.

했는데 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한 것이 지금 지난 일이지만 본 위원의 자료에는요. 사무실용 집기구입비가 6월 17일날 251만2,000원, 7월 12일날 2,718만9,000원 계가 2,907만1,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매의뢰가 없었는데도 회계과에서 서류상으로 물품을 화재에 따른 물품으로 산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본 위원은 물품구매 요구, 요청도 없었고 또 지금같이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물품을 구매해 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답변하실 건데 사실 자료에 보면 6월 17일하고 7월 12일날 물품 산 것만 있지 물품구매의뢰요구서가 없다, 이건 확인이 안 되셨겠죠? 물품요구를 회계과에서 해요?

기획관실에서 물품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정수승인을 받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단 두 건에 대해서만은 물품구매의뢰 요구된 것이 없다 지적을 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다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 문제는 되겠습니다. 집기구입비로 나와 있어요.

기록을 하세요. 집기구입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소방본부 상황책임관이 충청북도청화재발생보고서의 동산 피해액 중 냉·난방기 1대로 동부소방서 지방소방교 이기진의 화재발생보고서에 화재피해액 산정 중 수용물에 에어컨 1대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6월 7일 정수물품배정승인요청서에는 냉·난방기 2대를 화재로 인한 파손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확인을 하고 정수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화재 난 것이 여하간에 고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에게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정수승인 물품 냉·난방기 하나만 있었는데 모든 서류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소실 동산 에어컨 한 대를 더 증가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능을 점검해 보니까 한 대도 역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대체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께서는 현재까지도 화재원인을 밝히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 도민에게 나름대로 한번 소견을 피력해 보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본부에는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각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소방행정과 관계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가 10월말 현재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자꾸만 시간 없는데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는 겁니다. 글쎄 37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연말 안에 집행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킬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사실 여기 전부 다 계시지만 모두 다 여기 있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상 도와드리는 것이 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건데 예산이라는 것이 소방본부의 예산 이게 한번 편성해서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추경까지는 할 겁니다마는 그때 봐 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해서 불용처분이 됐다든지 명시이월도 안 시키겠다 명시이월 되는 게 있겠죠? 답변하실 적에는 기록이 되는 거니까 사고이월 되면 큰일입니다.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하면 그렇게 되면 예산을 3년 묵힌다는 얘기인데… 그리고요. 청주동부소방서에 자치단체보조금이 8,250만원인데 하나도 예산을 안 썼는데 무슨…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데 소방서 전부 다 자료를 서장님께서 보시고 분명히 이것은 목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감리비 가능하다면 세입까지 나눠가지고 해 주셨으면 이게 시설비만 있으니까 또 얘깃거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청주서부소방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가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소방서장께서 본 위원 질의에 질문으로 답변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질의로 통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속기사들께서 질문을 질의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소방서장 계신가요? 예,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가 현재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은 상관없습니다. 조달구매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혹시 과장께서 답변한 중에 사고, 명시를 했는데 사고이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행정을 다루는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 이런 데서 사고이월 될 것은 없어요.

명시이월까지는 돼야 되겠죠. 물품이 어떤 물품이고 액수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만 한다면 전부 다 그렇게 답변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파악이 안 되죠. 어느 물품을 조달했는데 이것의 양이 얼마고 액수가 얼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공기호흡기가 몇 개인데요? 거기가 예산이 공기호흡기가 제가 본부장님하고도 이 문제 협의한 것 같은데요. 행자부하고 업체하고 성능 갖고 문제가 되어서 한때 1,800만원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아니고… (…) 예, 됐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8,000만원인데 전액 현재까지 집행한 게 없는데 이건 뭡니까? 혹시 이 자리에 배석하신 소방가족 여러분께 이해를 구할 거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잔액이 50% 이상 된 것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소방서는 빼 주고 어느 소방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자료 중에, 여러분이 낸 자료 중에 50% 이상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동소방서에요. 역시 1억6,000이 자치단체보조에 1억6,000 재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니죠. 이것은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비죠. 여기에 편재되어 있는 건 도비고 군비는 별개로 거기서 집행하는 데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음성소방서 재료비 84%가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소방자재 같은데 혹시 불용재원이 안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소방가족들께서는 모두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본부장께서 예산확보 하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절대로 불용재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94번지에 위치한 율량파출소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재 출동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부지가 102평으로 협소하여 보유장비를 주·야간 밖에 놔두고 있어서 이게 파출소 기능의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위치다, 시급히 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년간 계획인데 왜 금년에 반영하시지 2007년도에… 어쨌든 도정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서의 장비나 이 시설은 아마 시급히 대처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율량파출소 119구급차에 탑승자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의약품에 흡입용기관지 확장제, 생리식염수, 아트로핀, 비마약성진통제, 항설파민제가 구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천소방서 광혜원파출소를 점검한 결과 이거는 똑같이 1급 응급구조사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다 비치가 돼 있고 이게 시내 거인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검증한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 문제를 보충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 검증하는데 구급용 기구인 격자 곡반이 필요성이 없어서 구입을 안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 소방기본법에 있는 기준장비입니다. 이건 법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상황에 있는 도민의 확률이 쉽게 얘기해서 격자나 곡반이 필요한 분들이 적지만 그래도 100명 중에 한두 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못했다고 그러면 이게 잘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의적으로다가 우리 소방서장께서 이러한 해석을 하셨다면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파출소장이 그렇게 했다면 역시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기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겸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거 둘 중에 본 위원은 두 가지 장비 중의 하나만 있어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소화기장비기본법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기도확보를 하기 위해서 호기말이 필요하고요. 또 정상혈압하고 맥박유지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필요한데 역시 진천소방서장 계시죠? 그 신설소방서라 역시 진천소방서에서도 본인이 문의를 해보고 그랬더니 역시나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100만원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구입을 못해서 공급받지를 못했다 이런 저기인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현지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귀중한 장비를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현지 구급차에 제가 전체를 못 봤습니다마는 두 군데 것을 봤는데 역시 두 군데 똑같이 없거든요. 그래 이유를 물었더니 공급을 못 받았다 왜 못 받았느냐 그랬더니 시가가 100만원이상 가서 이랬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될 수 있나요? 글쎄 뭐 잘 하실 테지만 선급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 문제는 시트 뭐 마스크, 모포 이런 것이 기준에 전부다 이제 부족합니다.

부족했는데 이것이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공급체계가 문제가 있다. 지난해에도 역시 행정감사에서 이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19구급차에 대한 물품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즉시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모포가 보온용 모포가 3장이 기준인데 한 장이 있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1장 있는 데를 그러면 그거 한다면 또 급한 사람이 있을 적에는 그냥 119구급차에서 떨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즉시 소방서장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무슨 제도상의 본부장께서 지침을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동료위원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낭떠러지기형 비상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전조치를 난간, 로프, 발코니, 부속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이걸 보완을 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것을 하라는 본부의 아마 지시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소방서에서는 충주, 제천, 영동, 증평은 로프로 하지 않고 100%가 안전장치를 했는데 유독 동부서하고 음성서 역시 진천서는 뭐 그렇게 세 군데에는 로프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비상구에 로프라는 것은 이렇게 형태로다가 롤을 문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로프인데 이것 가지고서는 본 위원은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만 한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 돼 가지고 난간이나 발코니 같은 것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건물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유독 도내에서 음성하고 동부서만 그런 노후 건물이 많아 가지고서 로프로만 했느냐 또 진천서도 역시 이게 9개 중에서 7개를 로프만 설치하고서 이 소방서장들께서는 본부장님한테 “우리가 안전시설을 이제 방재청에서 이렇게 완료 했습니다”하고 본부장께 아마 보고를 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유독 청주에서도 서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동부서가 그렇고요.

음성서는 전부다 그런데 음성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대상건물이 노후 건물이 돼서 그거를 설치를 못하는 것이 9개라면 9개가 전부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 질의요지는 실적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쉬운 걸로 한 거 아니겠느냐 근본적으로 생명보호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좀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그 동부서에 설치한데 그 난간을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참 위급할 때 생명을 아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소방서장들께서는 위에서 이러한 지시가 되니까 하나의 지시에 대한 것을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쉬운 걸로 하고 해서 이것을 전부 됐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본부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점검반을 편성하셔 가지고 과연 그 건물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나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본청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이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