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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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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조상 땅 찾아주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송은섭 위원 질의와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속기사님들께서는 삭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퇴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과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조금 이따 하실래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중식과 소방본부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을 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업무현황 보고하는 도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결정이 났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박수 한번 칩시다. (일동박수) 우리 충청인의 모든 염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결정의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우리 소방본부 감사 중에 날아온 것 같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 또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기획관이 와 있으니까요. 기획관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 퇴장) 계속해서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위원 질의하시죠.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행정 및 신분상 조치현황에 대해서 저도 보충을 좀 해야겠습니다. 전년대비 이렇게 보니까요 징계가 8명에서 4명으로 해서 징계부분은 좀 줄었는데 훈계가 전년에 15명에서 29명으로 늘었다 이건 수치상으로는 좀 파악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색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이거 징계시기를 3/4분기마다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래요. 이상하게 말이죠 이 직무상, 특성상 그래서인지 몰라도 1월 그리고 10월, 11월 동절기에 오히려 다른 하절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동절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무상 비위대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처분일자가 1월이고 거의 3월하고 5월쯤 있지만 대부분 11월에 이렇게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아까 감사를 각 소방서마다 한 다음에 징계처분을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인지? 그 중에 특이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김영호 소방교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것으로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고 그리고 임종국 씨가 제천소방서 소관인가본데 똑같은 경우로 해서 이렇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이 부적정했다 했던 사항인데 이게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판결 받은 것입니까?

아니 등록금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는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글쎄 좀 그것가지고 훈계를 받을 정도로 어떤 처리는 너무… 한달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넘겼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한달 기한인데 한 달해서 조금 넘었는데도 훈계조치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물론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급이 된 거고 이게 지급을 안하고 차일피일 미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차용을 해서 썼다가 나중에 메워줬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훈계조치는 너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천소방서장님 오셨죠?

유소장님 임종국 씨 뭐라고 그래요. 나오세요. 임종국 씨가 서명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본인도 그걸 수용을 합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FM대로 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하려다 보니까 기간에 걸리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우리 견책 부분에 그 처벌을 징계대상자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는 네 분이 음주로 인해서 견책을 받았었는데 2005년도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자정을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소방대원들이 반성을 하고 계시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딴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소방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2006년도에는 음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훈계조치를 받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본부장님께 촉구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간이 두 시간이 넘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일선 소방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제 11월 23일자 방송을 우연히 보다보니까 음성소방서장님 나오셨나요? 정서장님, 어제 음성의용소방대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51군데 경로당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고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소방가족들이 충북 도민들에게 일선 소방에 대한 본보기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어르신네들, 노인분들이 쉬고 계시는 경로당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는 이런 미담사례를 봤습니다. 장석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1,000여 소방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5,000여명이 도내에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에 30일 10시 30분부터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