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교장선생님한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임승규 교장선생님 감정 잘 다스리시고 편안한 자세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불행히도 우리 교장선생님의 당해 학교에 혜선 양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자살사건으로 해서 전국적인 이런 사건이 돼서 앞으로는 제2의, 제3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학교는 학교대로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의회, 정부는 정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학교폭력을 이런 기회에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 모두에 교장선생님 말씀하는 과정에 수차에 걸쳐서 사법기관, 감독기관, 의회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것은 일응 이해가 됩니다. 어제 그런 과정에 앞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혜선 양 자살사건에 대한 당해 학교 최고 학교경영 책임자로서 우리 임승규 교장선생님한테 일반 사안을 모두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임승규 교장선생님이 그간에 근 한 달여 가까이 그런 것 때문에 혜선 양 죽은 것도 안타깝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의 책임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책임이냐 그런 생각을 내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앞서 우리 장위원님이 어제 한 속기록을 낭독해 드렸지만 한림학원을 설립하신 선친께서 충주에서 고위공직에도 계셨고 또 그 과정에 아버님이 예기치 않게 돌아가셨는데 “그것 또한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돌아가신 겁니까?”라는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재삼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 선친께서 ’61년도에 한림학원을 설립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5년 정도 됐네요. 그 과정에 충주여상과 충주북여중. 그런데 설립당시에 선친께서 우리 사회의 육영사업에 입문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모두 흡수할 수 없는 나라의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도내에 선친도 물론이고 대표적인 사학이라는 청석, 서원. 그 이후에 세월이 변해서 나라도 잘 살고 재정형편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임승규 교장선생님의 교직경력을 보니까 ’67년 4월에 충주북여자중학교에 신규교사 임용되셨습니다. 맞죠? 예, ’67년도. (…) 하여튼 젊었을 때 입문하셨죠? 20대 후반 그렇게 하시다가 1년 딱 하시고 고려산업공사 사장에 취임하셔서 2년간 교직을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2년을 쉬시고 그러니까 4년만에 다시 충주북여자중학교에 평교사로 다시 현장에 나오시게 됐죠? 아무튼 기록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평교사 생활을 죽 10년 하시다가 ’82년 3월 1일자 충주상업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임용되셨죠? 충주여상! 지금부터 24년전입니다.
우리 도내 공립학교에 10년 이상 교장선생님 생활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인정하시죠? 거기에 정년을 하시고 2004년도에 기간제 교장제라고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간제 교사가 빨리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가 대단히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고 논란의 대상입니다.
사학의 이해 당사자들은 극력 왜 우리 선친들이 부모가 조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느냐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극력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홍규 충주북여중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하고 인척관계가 됩니까?
그럼 40대 후반에 교장에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 충주북여중과 충주여상의 행정실장 한경식 실장, 이종순 실장님은 우리 교장선생님 재단하고 인척관계가 전혀 안 됩니까? 교장선생님 지금 이런 것은 저 개인의 사견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도민들의 의견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학에… 저는 음성의 사학인 한일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설립자께서 학교를 설립한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또 도민들은 사학이 지금 운영되는 것은 사학에서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경상비도 쓰고 시설사업비도 일부는 사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0명 중에 8~9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더 극단적인 예는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도 우리 도내에 43개 사학이 있는데 사학 운영되는데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지 압니까? 절반 가까이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림학원에 재정지원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는 선생님 포함해서 행정실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포함해서 2001년도에 30억 정도 2002년도에 40억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이런 데는 시설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집중 투자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55억, 2004년도에 45억, 2005년에 45억 이렇게 됐습니다. 5년간 하면 200억이 훌쩍 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장선생님 선친 그렇게 사학 해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고 해서 하다가 사학을 설립했는데 학교에 당사자여서 억울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꼭 한 달 전에 제가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현도정보고등학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유독, 거기도 사학입니다. 저는 그 교장선생님 교육철학과 소신에 감명 받고 왔습니다.
같은 사학이라도 학교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천차만별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교육자가 어떻게 학교를 경영하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아무리 감정컨트롤이 안 되고 그 간에 많이 여러 계층에 시달리셨다손 치더라도 지금 충주북여중과 충주여상은 선친께서 사학을 설립했지만 일반 공교육과 똑같이 국민들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 더 덧붙이면 사학 범위 내에서 매년 부담해야 할 법정의무부담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법정의무부담금이 세 가지인데 어떤 건지 교장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단 수입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항목이 뭐뭐… 충주여상에서 매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하면 1억9,600정도 되는데 재단에서 부담한 것은 30%가 채 안 되는 5,600만원 부담했습니다. 이것말고는 연간 40억에서 50억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재정지원 받아서 학교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선친께서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기여를 했지만 그 이후에 교장선생님 선친 덕분으로 24년간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국민적인 정서, 도민의 정서가 있다라는 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은 인식해야 된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까 현도정보고등학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소신이 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다. 한 가지 구체적인 말씀드릴게요. 현도정보고등학교의 학생 오는 입학자원은 청주시내에서 인문계고등학교 또 실업계고등학교도 대성여상, 청주여상, 기타학교의 성적으로 입학이 여의치 않은 학생이 멀리 현도정보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자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휴대폰이 없다, 이번 사건 뭐 메두사라고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휴대폰이 없다 또 입학과 동시에 흡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또 이런 건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이 발단이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이 과연 그런 손도연 교장선생님 같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어제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당해 학생도 다 봤는데 다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은 충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폭력사건에 대해서 감독기관이든 당해학교든 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임승규 교장선생님의 어제 우리 현장 가서 답변내용으로 이런 정황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즉 당사자께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사학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도의적인 책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너무 길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학의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를 특정수치에 의해서 언급을 한 것은 우리나라 지금 도 교육청의 사학운영 전반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학에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20년, 30년 한다 또 정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장을 계속 한다, 기간제 교장을 계속 하는 것은 최종 승인권자는 도교육감입니다. 다시는 저는 기간제 교장제도는 우리 도내에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본 혜선 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충주여상 또 충주교육청 또 당해 우리 최종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라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내지는 윤리적,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이대원 위원장님도 방금 전에 언급을 마지막 부분에 했는데 이 사건이 이혜선 양이 가출을 해서 안산에서 자살을 하고 그 이후에 인지해서 초동수사 또 계통라인의 보고 이런 과정은 충분히 현장확인이나 이런 데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진정서를 아까 1,700명 됐는데 대원고등학교에 한 500여명 진정서를 받는데 당해 학교 선생님이 “너 이거 하면 퇴학시키겠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그 선생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책임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책임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제 가서 위원들 공히 느낀 것이 이혜선 양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대표로 진정서를 한 김보람 학생 고등학교 2학년에 걸맞지 않은 정말 분별력과 본인의 소신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주변에 어떤 용의주도한 지도나 어떤 코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친구 혜선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학교에서 가해학생들이 한 학생만 퇴학을 당하고 일부 사회봉사활동하고 전학조치한 것도 불만이지만 이번 기회에 혜선이의 죽음이 널리 사회에 알려져서 또 억울하게 된 것이 제3의 혜선이가 없게 해야 된다라는 그 순수한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자발적인 것을 학교선생님들이 압수해서 진성서 낼 때 500명을 누락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격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에 기간제 교장제도를 시행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몇 학교 어느 학교에서 하는지, 대부분이 사학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오전에 우리 충주여상 교장선생님도 지금 현재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일단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 추천하면 최종 승인권은 우리 교육감한테 있죠? 제도가.
저는 이 제도를 하루빨리 운영을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4개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십수년 이상 교장에 부임됐던 곳이죠? 이런 것이 사회정의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의 모교 한일중학교의 경우도 28년간 교장을 보직하다가 금년 초에 지역에 여러 가지 동문이나 지역 주민들의 원성 또 너무 과다하게 오래한다 이런 것이 문제 제기돼서 본인이 극구 교장임용을 받고자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은 임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형편이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는 4개 학교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충주여상, 충주북여중의 경우도 설립자 아들 두 분이 양 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립학교에 정년이 되면 다 일선 교직에서 물러나는데 정년을 넘기고서도 기간제 제도라는 편법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한테 원성이 되는 사립학교법 개정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하나의 본보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해서 제도운영 자체를 폐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충주여상의 경우도 기간제 교장 처음 임용됐는데 앞으로 4년반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학에서 교장 임용에 대한 건의가 와서 최종 승인은 교육감이 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운영하는 아주 기초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는 몰라도 시설사업비 같은 것 교육감님이 배정 안 하면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이 버티겠습니까? 그런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기간제 제도가 사학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그렇게 운영의 묘를 본 위원은 살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한테 반드시 이런 사안을 진언하셔서 우리 교육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학이 운영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전 23일날 대학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우리 도내에 시험고사장이 청주, 충주, 제천, 옥천 네 군데로 지정해서 치렀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시·군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현황을 보니까 청주는 8,353명, 충주 2,116명, 제천 1,263명, 청원 614명, 보은 160명, 옥천 330명, 영동 347, 증평 78, 진천 204, 괴산 205, 음성 360, 단양 166 이렇게 됩니다. 고사장 운영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한테 있는 거죠?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4개 권역별로 고사장을 운영함으로써 고사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수능시험 보는 사람들이 당사자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고사장 운영에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 소요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 뭐 교육감님이 결심을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어떤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내년부터는 군단위별로 고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좀 …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할 때 이 제도개선 국장님 답변내용을 해서 결과보고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학교급식소에 육류 납품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육류 납품했을 때 2005년도에 DNA유전자검사를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본 위원이 유전자검사가 유일하게 쇠고기 같은 경우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세밀하게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확대 실시하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근 3배 가까이 실시를 했는데 적발업체가 그중에 4개업체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사법당국 내지는 행정제재조치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제도개선 내지는 안정적인 소고기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낸 자료를 한 장에 본 위원이 집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쇠고기에는 부위별로 양지, 사태, 등심, 설도 등 4가지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도내의 445개 학교 중에 총학생수가 1,000명이상 대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거에 기초한 평균자료입니다. 2005년도에 학교에 방학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우리 급식소에 부식이나 육류가 납품되는데 첫 번째 자료 구분 중에 월별에 1, 2, 3, 4 이거는 순위를 한 건데 그거는 2월로 보면 됩니다. 2월의 경우 양지 최고가를 납품한 데는 kg당 단가가 제천중학교, 제천여고에 3만6,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통계자료에 3만6,000원인데 그것이 제천중학교, 제천여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최저 납품가격은 1만3,000원인데 이는 충주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한 달 차이를 두고 제천중학교, 제천여고는 소고기 양지 1kg에 3만6,000원이고 충주고등학교에는 1만3,000원이면 거의 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태의 경우 여섯 번째… 월이 맞답니다. 사태의 경우 6월을 보십시오. 6월은 kg당 2만9,000원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제천여고입니다.
그런데 청주의 모충초등학교는 1만원에 kg당 이것도 3배 가까이 됩니다. 납품된 가격입니다. 등심의 경우 3월 보십시오.
최고가 납품가격이 2만6,000원으로 이 또한 제천여고입니다. 최저가 납품한 5월에 칠금초등학교 1만7,000원입니다. 설도의 경우 3월 그리고 6월에 증평에 증평초등학교 2만9,000원 최고가가 제천여고에 2만9,000원 그리고 6월에 설도 최저납품 학교는 충주여고 1만5,000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듯이 같은 달에 어느 학교는 양지는 3만6,000원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만3,000원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사태의 경우는 2만9,000원에 들어가고 어느 학교는 만원에 들어갑니다. 등심은 2만6,000원, 1만8,000원 설도는 2만9,000원, 1만5,000원 이렇게 지금 학교 급식의 소고기는 노재전 국장님!
한우 2등급 이상만 납품하게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집단급식에 필요한 소고기 육류를 납품하는 것은 우리 일반 가정주부가 정육점에 가서 가정용으로 1kg, 2kg, 3kg 사는 가격보다 싸거나 같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싸거나 같단 말입니다. 학교에 입찰이든 수의계약해서 계약한 금액이 우리 가정주부가 정육점에 가서 사는 가격보다 비싸지는 않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가격 형성된 것은 모두가 가정주부가 정육점에 가서 1kg 사는 가격보다 비싸지 않다라는 금액입니다, 최고가격이. 지금 그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의 입찰방법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더 많고 수의계약 3분의2, 입찰 한 3분의1 정도 됩니다.
이 3만6,000원이고 1만3,000원이라면 3배 차이인데 정당한 고기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는 10kg, 20kg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명 이상 학교이기 때문에 한 달에 네 가지 양지, 사태, 등심, 설도 포함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몇 kg이라고 통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고기를 납품한다 이겁니다.
정황으로 그렇게 동의하실 수 있죠? 그런데 DNA검사를 작년보다 올해 한 3배 작년에 60회에서 본 위원이 이거 가짜고기… 가짜젖소, 수입육, 육우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으니 우리 교육청에서 고기 들어오는 것 전체 다 DNA 유전자 검사를 해라 한번 하는데 검사비용이 평생교육체육과장님! 3만원인가요? 6만원인가요?
유전자 검사하는데. 그럼 무료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 오늘 식단에 소고기 불고기가 있다 그러면 소고기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소고기를 할 때 한 덩어리로 가져와야지 한고기인데 세 덩어리로 가져가면 어느 것은 진짜 한우 2등급 이상일 수가 있을 수 있고 한 덩어리는 젖소가 있을 수 있고 수입육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분리해서 네 덩어리 가져가서 일부는 한우 일부는 젖소로 이렇게 적발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계시지만 집행부 간부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kg당 2만9,000원하고 2만7,000원, 2만5,000원까지 한다라면 한달간은 우리가 손해보고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되는데 3만6,000원이고 1만3,000원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믿습니까?
전제하는 것은 소고기 중에는 한우가 있고 육우가 있고 젖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우 2등급은 암소를 잡는다든가 수소를 잡을 때는 수소 중에 30% 내외만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가격이 kg당 2만5,000원 합니다. 한우 2등급 이상은.
그런데 젖소는 반가격입니다. 1만2,000원밖에 안 합니다. 젖소라 함은 젖을 짜다가 젖도 안 나오는 나이 많은 젖소를 도축해 가지고 고기로 팔아먹는 것은 젖소라고 그러고 육우는 새끼젖소, 새끼를 안 낳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얼마 하느냐 한우 2등급이 2만5,000원이면 이것은 1만5,000원, 1만6,000원 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입육은 얼마 하느냐 육우보다 조금 1,000원 더 비쌉니다. 이렇게 소고기가 시장 정육점에 가면 네 가지가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는 소고기의 경우는 한우 2등급 이상만 납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1,000명 이상 학교에 두 군데만 납품하면 일반 소매장사 안 해도 우리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까지 본 위원한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한우 2등급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다, 한우 2등급 이상 납품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꾸고 DNA검사는 충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무료로 할 수 있다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 기존 한우 2등급으로 한다라면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문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하나의 장으로 요약해서 한 자료 중에 양지의 경우는 열 달 중에 최고가격이 제천여고가 다섯 번 사태의 경우도 제천여고가 5개월 등심도 제천여고가 4개월 설도도 제천여고가 최고가격이 7개월입니다.
열 달 중에.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납품한 유일한 학교는 이 자료로 보면 제천여고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덤핑으로 납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우 2등급은 우리 정육점에 가면 암소 내지는 암소도 새끼 많이 낳고 오래 된 것은 1등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제가 쉽게 예단하면 안 되지만 제천여고 가격이 아니고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한 데는 거의 절대다수가 한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손해보면서 기를 쓰고 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영양사한테 해 가지고 고기 납품하려고 일선 현장에 대단합니다.
이 자료로 보면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우를 먹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약내용으로 해서 한우 2등급을 해서 젖소가격,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식단에는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고기 불판에 구워먹는 그런 식단이 아니고 국거리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유일하게 가끔 불고기 그것도 고기의 질을 미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식단입니다.
그것을 업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3년간 역점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간다.
이것은 아니되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제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한번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계약관계는 또 우리 기획관리국장 소관이실 것 같습니다.
또 노재전 국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 면밀히 집행부에서 더 용의주도하게 분석하시고 또 본 위원도 이렇게 통계자료한 것도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이런 실상을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십시오. 저는 이것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천여고만 이렇고 나머지는 가짜 소고기라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없어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정 하루이틀은 손해보고 장사할 수 있어도 자기 재산 팔아가면서 장사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검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전국에도 모범사례가 돼서 지금 도시락시대가 아니고 다 급식소에서 중식은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이것 어떻게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한우2등급 이상 계약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답변내용은 아무리 해도 지금 학교급식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학교급식소의 영양사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분들 의도대로 되는 것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납품하는 업자의 의지대로 영양사들이 끌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3배 DNA검사를 하니까 급식소 일선에서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자기들 먹이사슬처럼 커넥션돼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납품업체한테 “오늘 고기 잘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메시지랍니다.
저는 납품하는 업자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지금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젖소, 한우, 육우, 도축장부터 가서 그 사람들 검사등급 맞는 것부터 전부 가봤습니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릴 엄청난 그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육류시스템의 유통과정의 문제가 그렇게 거미줄처럼 여러 가지 얽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육류납품제도가 이렇게 이런 통계자료가 또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3페이지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본청 포함해서 직속기관 또 시·군교육청의 현황 중에 평생교육체육과에 7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3명입니다.
시설과에 6급 정원 12명인데 현원은 13명, 충주교육청에 기능 8급 정원은 없는데 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청도 마찬가지 8급 정원이 없는데 현원 1명입니다. 영동교육청 기능 9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청 기능 9급 정원 3명인데 현원은 5명, 교육과학연구원 기능 8급 정원 2명인데 무려 5명이 플러스 돼서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기능 9급 정원 6명인데 이 기관 또한 정원의 2배인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기능 정원이 없는데 현원은 8명입니다.
기능 9급 정원 1명인데 현원 7명입니다. 충청북도 학생회관 연구장학사 정원 1명인데 현재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 8급 정원 1명인데 무려 10배에 가까운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의 경우 기능 8급 정원 2명인데 현재 운영은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원예정인 학생외국어교육원에 기능 8급 정원이 없는데 현원 1명입니다. 기능 9급의 경우는 정원 1명인데 운영은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자료 맞죠? 정원대비 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 맞죠?
지금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 운영이 불부합하는 것은 총정원 운영제도 안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기능직 경우도 정원 대비 현원이 상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9급, 10급을 통합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련 조례를 정원 대비 현원으로 맞게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정원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인력운영 아닙니까? 그럼 교육규칙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은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모두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정원 대비 1명인데 2명이다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답변내용이 맞는데 정원이 전혀 없는데도 8명이고 중앙도서관에 기능 8급은 정원이 없는데 8급으로 현원 운영되는 것이 8명이고 기능 9급이 정원 1명인데 현원 7명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과장님, 맞지 않는 현상을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기능직 임용할 때 10급인데 기능직의 경우는 일정 연한만 근무하면 9급 되고 8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10급으로 채용돼서 2년만에 9급이 되고 5년만에 8급이 된다 하면 그런 예측가능한 것은 정원과 현원과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관리국장님, 보세요.
지금 단위학교든 시·군교육청, 직속기관 기능직 10급 또 일용직원 하나 채용하는데 기능직의 경우도 평균 대졸은 말할 것도 없이 학력이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다수가 응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렇게 지금 기능직에도 고학력 인력이 들어오는 게 지금 취업난의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기능직 인사규칙에 보면 10급으로 임명돼서 일정연한 되면 9급 되고 8급 되고 하는 그런 인사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규칙에 의해서 정원대 현원 관리를 매달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죠.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충청북도학생회관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정원은 한 명, 두 명인데 실제 근무는 12명, 10명이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그런 정원관리를 지금 현실에 불부합하게 운영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본청, 직속기관 또 11개 시·군교육청 이 기관 중에 어쩌다 한 두 기관만 그런다라면 지금 답변이나 이런 게 이해를 하는데 많은 기관이 지금 이렇게 불균형, 불부합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바로 시정조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의 7급, 시설과의 6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씩 더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7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시설과는 6급 정원 12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한 명씩 더 현원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5급이 될 자격요건이 될 기술직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승진 확정되고서 일정 사후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임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5급 자리가 하나 비어서 6급이 하나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자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에 요구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교육청에 요구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교육협력관제 운영이 효율적으로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한 명 가지고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사무관 5급 1명 그리고 6급 1명 해서 두 명 이렇게 파견하게 됐죠?
이것 도에서 하위직 하나 파견해 달라고 했는데 5급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두 명 파견한 것은 자리 하나 늘려서 사무관 자리 하나 더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성과에 따라서 연장을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1년간 운영을 하고 성과가 있으면 또 연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연장하면 여기에 정원이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에 교육협력관제 운영을 하는데 파견요청을 하면 도에서 오히려 직급도 상위직급 그리고 여러 명 파견해 달라는데 도에서는 하위직으로 하나만 요청을 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사무관 하나, 6급 주사 하나 이렇게 2명을 파견했단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사항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여기 개인 기업이 아니고 도청에서 교육청은 인력이 얼마 남아가니까 한 명 요청했는데 두 명 그것도 하위직을 달라는데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에게 인지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에 정원 대비 현원 상당부분 기관에 불부합하는 사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본 위원이 2년여전 2003년 10월 15일날 학교법인 재정지원 및 운영개선에 관한 질의요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립학교법인 재정지원 기준마련, 사학비리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과 추진상황 모두 완료했다고 했는데 현재 사립학교법인의 재정지원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놨습니까?
이것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우리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당해 법인이 최소한도 법정의무부담금 부담여부 또 부담비율에 따라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나 운영비말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엄격하게 차등해서 그런 것을 평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요지였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법정의무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100% 납부한 데는 어떻게 하고 전혀 아예 안 낸 법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또 일부 부담한 데는 어떻게 재정지원하는 지금 그런 제도를 교육감님 결심 받아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2004, 2005, 2006년도에 학교예산 편성하는 반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우리 도내 43개 사학법인에 재정지원을 차등 운영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100% 납부한 법인은 우리 지금 도내 유일하게 제천의 대제중학교 하나죠? 예금이자 학교에서 쓰는 게 불과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지난 2, 3년 동안 법정의무부담금을 1원도 안 부담한 데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한림학원의 2005년도 법정의무부담금이 2억입니다. 그런데 법정의무부담금 낸 게 두 학교가 5,600만원입니다. 내야 할 금액 1억4,000만원을 안 냈어요.
세광고등학교 충청북도의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로 지금 거듭 났습니다. 교원 하나만 결원이 돼도 공개전형도 자체 재단에서 하면 이것도 임의성이 게재가 되니까 교육감님한테 일임했지 않습니까? 제천의 대제중학교 설립자가 생존해 계시는데 지금 수년간 법정의무부담금 100% 납부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무슨 인센티브가 돼요?
세광고등학교, 대제중학교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고 정말 사학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선친이 학교 설립한 이유만으로 두 아들이 지금 나누어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년, 10년도 아니고 20년 넘게.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공교육화 돼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문제 가지고 사학을 통활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통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이겁니다. 교육감님한테 새로 교육감님이 바뀌셨으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를 보고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2페이지 교육청 불합리한 직급체계 개선 과장과 국장, 직속기관장 직급 차별화, 기획관리국장 교육청 내부인사배치 관련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교육감님 결심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하고의 협의 내지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합리적 조정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교육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과 의사과장이 같은 직급으로 돼 있는 것 이것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이라도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해서 현실화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하지 않고도 별도의 현실 불부합되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도 조속히 맞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여타 시·도교육청에도 다소간의 편차는 있어도 있을 겁니다. 같이 그런 사안을 공유해서 각 시·도교육감 회의나 관련 실·국장 회의나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해서 그런 것이 우리 일선 시·도교육청에 정원관리 운영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 내지는 이런 대학에 직급이 상향 운영되는 것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수감자료로 교육연수운영 결과보고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셨는데 3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교육과정별로 분임토의시간을 분임반을 편성해서 과정별 분임토의를 하면 그 분임토의의 주제에 대한 결과물을 과정별로 과제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을 하면 리포트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격연수에 초등1·2급 정교사 자격연수에는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신바람나는 학급경영전략 해서 분임토의를 하면 그 결과물을 리포트 해 가지고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그런 자료가 지금 서면화해서 분임별로 결과물로 제출되죠? 그것은 뭐 초등직무연수의 경우, 초등교감 전문직 직무연수의 경우는 정보화시대의 교감전문직의 역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하면 분임토의결과를 발표하고 또 서면결과물을 단재교육연수원에 과정이 마치면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제물을 그 다음 연도나 차기연수과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냥 리포트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여기 수많은 한 30개 이상의 과제물이 있는데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그럼 가장 우수한 과제물로 된 게 지금 금년도에 선정돼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평가를 하는 수준입니까? 평가단계예요, 계획단계예요?
그러면 우수결과물은 포상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점을 준다든가. 아니 과제명별로 평가는 하는데 그중에 뛰어나서 1, 2등 하는 채택되는 그런 데는 또 다른 어떤 인사상 제도가 더 부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면 포상의 제도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표창을 준다든가 아니면 격려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의향은 있는지요? 아무튼 그런 결과물이 리포트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우수한 작품은 익년도 여기 여러 가지 자격연수에 좋은 우수사례는 그런 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금년도 10월말 현재 예산 대비 집행액에 대한 거고 11월, 12월을 집행잔액 운영을 하고서 나머지 다 집행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유독 총무과의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어서 잉여가 발생할 사안은 12월 3회 추경에 감액한다라는 그런 비고란에 돼 있는데 다른 여타 실과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총무과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61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액에 계상돼 있는 게 6,122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3분의1 수준 조금 상회한 2,622만4,000원입니다. 두 달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3,499만6,000원입니다.
여기 미집행사유에 보면 12월까지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1,831만1,000원은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겠다. 총무과장님 맞죠?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당초 예산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액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혁신복지, 중등, 초등, 과학실업, 교육정보화과, 시설 여타 과는 집행잔액이 어떤 때는 70% 이상 남을 때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띠지를 이렇게 많이 붙어서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총무과만 유독 감액을 하고 다른 과는 감액을 안 하는 건지 이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교육위원회 오늘 통과 됐는데 감액조치한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여기 자료에 총무과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거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작년에 신강탁 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관서운영비가 예산대비 불용 발생률이 아주 과다하다라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금년에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대부분 띠지 붙여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30%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띠지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도 이 자리에서 관서운영비 지난 3년, 4년간 집행실적 여기 예산항목이 대동소이합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매뉴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합니다. 이거보고 관서운영비 2005년도에 1,000만원 썼는데 실제 쓴 것은 6,000만원밖에 안 되니 올해 7,000만원만 세워줘도 되는 것 아니냐, 전년 대비 1,000만원만 늘어나도. 이런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에 잘 할테니까 올해는 계상한 것 다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작년 예산심사 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이 수감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 보니까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요. 관서운영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각각 매뉴얼이 많이 있는데 이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편성 대비 집행비율 이것이 아주 기본이고 기초자료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누누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내년에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또 안 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예산부서하고 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매년 관서운영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동일 위원한테 반복해서 지적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이 없다라면 저를 이해를 시키면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이 관서운영비 과다불용 발생 이 얘기를 하면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고 맞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한 중에 불용액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감액 처리한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은 작년 대비 정말 시정을 하신 거고 제가 지금 다시 재차 지적하는 것은 당초예산 계상 대비 실제 집행액이 관서운영비에는 지난해와 올해 별반 개선된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난해에 1,000원 세웠는데 올해도 600~700원 쓰고 300~400원 남았는데 예산계상은 또 그렇게 작년 준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적절 예산항목에 적절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시스템 개선을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