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에 대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원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가 계신 위원님의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 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우리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청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 된 뜻으로 받아들여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북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써 14시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