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이 2005년도 옥천교육청 예산집행현황 10월말 현재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복 관리과장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이 계상돼 있더라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12월말 현재 연도말 집행 가능액을 괄호하고 집행계획을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예상된 거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관리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해당하는 건데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1개원 당초예산에 5,464만5,000원이 계상 됐는데 10월말 현재 2,799만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50%내외가 집행되고 50%내외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을 두 달간에 2,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600만원을 집행하고 순수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64만6,000원 밖에 안 됩니다. 두 달간 2,600만원을 유치원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에 학교운영경비로 5,400여만원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반밖에 안 됐어요.
절반밖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월, 12월 두 달에 나머지 50%를 다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특수하게 수요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관련 사업명에 게시가 돼 있는데 이원초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원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통학버스구입대금 2,600만원을 집행한 거죠?
이해가 됐어요. 다음은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초등영어잔치 학력신장지원은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없는데 12월에 초등영어잔치를 하면서 강사료 학력신장지원 이렇게 했는데 집행계획이 315만원 대비 121만5,000원이고 나머지 200만원 가까이는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연도말 정리추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하는 예산이 많으면 당초예산 계상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니냐, 인정하시죠? 유성복 과장님,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10% 절감하는 거는 옥천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똑같은데 10%를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밑에 학교체육활동 지원 7개교에 해서 당초예산 성립예산 계상이 4,28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50%미만인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계획으로 돼 있는 게 1,900만원 그래서 잔여가 있어요.
그런데 열 달 집행한 게 1,900만원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집행하는 것이 이게 그 금액하고 같은 게 특정 11월, 12월에 치중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숙훈련경비 12월에 이만큼 다 소요되는 겁니까? 1,900만원이.
그 적정 여부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성복 과장님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회계결산을 해서 예를 들면 이 금액만큼 집행을 한다면 이 집행예산 현황을 우리 옥천교육청이 정확히 뽑은 거고 1,900만원 중에 2,000만원 가까운 금액 중에 옥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체육동계체육활동 강화비로 1,99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나 이게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하면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거라 이거죠. 확실하게 이 금액만큼 집행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장학사님 나오세요.
존함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양궁하고 배드민턴 장비구입비로 800만원, 4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예산항목에 보니까 4,280만원 중에 개인별 경기훈련비가 1,680만원, 단체육성지원 200만원 그리고 지정종목 장비구입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궁이든 배드민턴이든 장비구입을 하면 연초에 당해 양궁지정 학교가 있을 게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구입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냐 이거죠. 장학지도를 지금 담당 장학사님인데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5월, 9월, 10월에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맞죠? 그러면 당해 학교에 학기 개시가 되는, 아니면 동계훈련 기간인 1~2월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3~4월에 해야지 지금 회계연도말이 가까워지는데 지금까지 양궁장비하고 배드민턴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학사님도 그러시고 교육장님, 일반 예산편성이 되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기왕에 양궁이나 배드민턴, 옥천교육청 산하 어느 학교인지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양궁은 어느 학교죠? 청산초, 청산중학교에 배드민턴 장비 양궁 장비를 적어도 학기 개시하는 3월 중에는 결국에 집행이 되었어야지 마땅한 예산편성이고 마땅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내년부터는 이러한 유사한 예산이 있으면 적기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각별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번째요.
페이지가 명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관련해서 학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번째 항목에 학무행정 운영 찾으셨죠?
연간 예산액이 7,344만5,000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3,264만1,000원으로 이 또한 40% 내외밖에 집행액이 안 됩니다. 집행잔액이 4,007만9,400원인데 앞으로 두 달간 집행예산 계획은 2,279만6,000원 그래도 연도말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죠? 과대 계상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열 달 집행한 게 40% 특수 수요가 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에 2,279만6,000원 집행하고 그리고 1,800만원 잔액이 남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하는데 이것 감안해서 예산했나요? 전년도 수준인 2006년.
금년입니다. 금년도 수준 어떻게 계상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이 학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예산 이것 반영된 금액을 지금 답변할 수 없죠?
바로 하셔서 얼마 계상 요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장님 지금 학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1년에 7,340만원 정도 열 달 집행한 게 3,26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두 달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원 과다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고 집행은 거기에 부합되었느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하라는 뜻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사안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만 시간관계상 질의하는 건데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으면 3회 추경에 감액하도록 불용액으로 보면 됩니다.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연도말에 사업계획이 있는 건 그게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300만원 중에 10% 예산절감을 하면 730만원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집행하는 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이나 집행 그런 거는 가급적 향후에는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우리 옥천교육청의 관리과장, 우리 직원들 아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 요구 또 예산승인을 받으면 집행적기 또 집행 불용액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전반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또 우리 단위학교에까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혈세입니다.
그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옥천교육청에서는 아주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이 삭감했는데 1,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관리과장님?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생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집행계획이 10월, 11월 두 달에 2,200 정도고 그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옥천교육청 산하 삼양초등학교가 과밀학급과 학생 수가 단위학교로서 일정규모 분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분교된 지역을 현장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부지매입비로 37여억원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 여러 가지 옥천군 내에 도시계획심의 관계가 3년 되는 바람에 당초 개교 예정일이 2007년 3월 1일에서 2009년, 2년까지 후년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내주신 연도별 옥천읍 초등학교 수용계획과 그 뒤에 옥천읍에서 연도별 취학예정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앞의 옥천교육청에서 학생수용 계획한 거와 옥천읍사무소에서 자료준 연도별 취학예정자 현황이 약간의 통계숫자가 상이하고 있습니다.
옥천읍에서 교육청 관리과로 준 이 문서가 금년도 3월 28일입니다. 이 옥천교육청에서 학생수용 계획한 것은 언제 작성한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통계 숫자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많이 부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일단 지적합니다.
옥천읍의 초등학교가 현재 삼양초등학교 그 다음에 죽향초등학교 또 있습니까? 지금 이 학생수용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는 옥천읍에 1학년 입학예정자가 444명입니다. 그런데 5년후인 2011년에는 280명으로 164명이 줄어듭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총 현재 삼양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가 2,000명을 약간 하회합니다. 그래서 분교가 되면 삼양초등학교는 한 1,100명 내외 그리고 앞으로 분교 예정인 학교가 가칭 옥천초등학교로 이렇게 돼 있는데 500명에서 6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학연령 옥천읍에서 주민등록 등재 현황으로 보면 총 444명 정도 되는 인원이 2011년에 가면 300명 미만인 278명입니다.
이렇게 학생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 확연히 예견되는데 과연 삼양초등학교를 분교해서 옥천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느냐 그 예산은 현재 예정예산이 12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주도면밀하게 우리 옥천군 관내에 현재 주민등록 등재현황은 이 통계 자료가 맞지만 우리 사회가 결혼을 해도 아주 급격한 저출산 추세 이런 거 감안하면 과잉투자의 우려가 농후하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내준 통계 학생수용 계획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명인데 그래 30명 내지 또 25명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현재 옥천읍의 학생 수가 2,767명입니다.
맨 위에 2006년도 자료를 봐 주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767명인데 2011년 이후에 278×6을 하면 1,668명 그러면 현재 인원보다 1,1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2011년 단위 학급당 444명에서 278명으로 470명 정도 줄어드니까 거기다 곱하기 6을 하면 1,000명 가까이 1,000명 이상씩 옥천읍에 주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등록 등재 현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옥천읍에 현재 초등학교 숫자는 2,700명 정도인데 앞으로 5~6년 후에는 1,000명 내외로 준다 이겁니다. 이 취학 자료에 1,000명이 주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학교를 분리해서 새로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신설학교를 만드는 건데 정말 적정한 신설계획이냐 이점을 위원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2011년에 입학정원이 500명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학년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주는 숫자로 하면 그렇게 줄 게 확연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어떤 저출산 추세 또 결혼 안 하는 인구 감안하면 2011년부터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동 수가 상당히 주는 것이 확연히 예견됩니다. 저는 그래서 옥천 삼양초등학교에서 옥천초등학교로 2009년 3월 개교예정인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신설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옥천군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도 나고 또 부지매입비 37억이 예산승인이 됐다손치더라도 상당히 많이 선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우리 전문가들하고 이건 전문가 여러 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일 수도 있고 학교교육 담당자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통계에 의해서 우리 옥천 읍내의 인구 변화시 거기에 따른 아동숫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신설학교 문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꼭 좀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님도 배석하셨는데 이 관계를 통계 자료에 기초해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옥천 시내에 2,700명, 초등학교 아동인데 2015년 10년 후에 가면 11년부터는 110명씩 하락폭이 줄어듭니다.
그럴 경우에 분교하는 것이 우리 미래 국가교육 장래에 대해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거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통계 자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동이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현재 분교장으로 있나요?
그러면 연도별 취학예정자 정량아동현황 옥천읍사무소에서의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입학할 동이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1명, 2008년도에 1명도 없고, 2009년도 1명, 2010년도에도 1명도 없고 2011년도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남초등학교 학군인데 학부모들한테 조사를 해 봤더니 군남초등학교로 보내지 않고 삼양이나 죽향으로 입학을 시키겠다 이게 그런다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이 자료를 보면 동이초등학교에는 입학하는, 앞으로 2006년도에 아예 없거나 1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 이런 자료는 제출할 때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옥천교육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옥천을 대표하는 가장 역사적인 규모 있는 삼양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과다해서 향후 2009년 3월 1일자로 옥천초등학교로 분교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아동수 급감으로 인해서 이 계획은 전면 수정 내지는 백지화까지도 포함해서 전문가 의견으로다 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도 본청 행정사무감사나 또 수차에 걸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용회의실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 본청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소규모학교부터 큰 학교까지 44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교육장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1년에 학교운영위원회 몇 회 정도 개최됩니까? 많아야 그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6~7회 정도 두 달에 한번 하는… 예를 들면 학교 현안문제, 긴급 의결사항이나 심의 의결 있을 때하고 정례회하고 방학 감안하면 연내 6~7번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도 본청에 대해서 확연히 안 되는 거다, 전용이냐 겸용이냐 교육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도 나와 계신데 그 점은 전용이 꼭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이 드시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1년에 많아야 6~7회 적게는 4~5회 하는데 전용회의실이 꼭 필요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분명한, 명료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도에서 오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분명히 향후에 대책을 해서 김문천 위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답변석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첨자료 3. 학교회계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단위학교 회계가 2000년 1월 28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일부 위임해 주기 위해서 학교 별도의 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 초·중교육법에 근거해서 공립초·중학교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회계규칙에 세입세출 현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출납을 관리한다 했는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는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말고는 모두가 다 학교회계로 관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자료 여러분 만드느라고 부단히 애 많이 쓰시고 시간 많이 허비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성금 또 교원성과, 상용 또 기간제교사 인건비 또 장학지도 시범교육 운영비, 격려금 이런 것을 다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항목 말고는 모두 학교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서 격려금이나 성금이나 기간제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학교회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관리를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이 자료에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작년 충주교육청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교육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일선 단위학교 회계운영에 관한 것을 한번 도 집행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2006년도에는 단위학교 회계관리가 관련법규 규칙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많은 자료가 다시는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수고스러운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우리 도 본청 관계부서에서 각별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수감자료 별첨 1 자료입니다. 옥천교육청 관련해서 3페이지에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당초 집행내역에 392만8,000원이고 잔액이 222만6,000원입니다.
수없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목적사업비라는 것은 특정 목적사업에 예산편성 되면 예를 들면 삼양초등학교의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해 가지고 딱 1,000만원이 되어서 집행을 해서 950만원 집행했다 50만원 잔액이 있어서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반납을 안하고 있어요. 우리 관리과장님 인정하시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다 지금 띠지 붙여 놓은 이 사항이 반납을 안 한 사항입니다.
옥천교육청. 이 또한 목적사업비에서 당초예산 세워서 목적사업 대로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만큼은 예를 들어서 모아서 삼양초등학교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 50만원, 화장실 개축하는데 그것은 다른 시설사업비하고 다르니까 다른 목적에 의해서 모아가지고 냉방, 에어컨을 110만원 주고 산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학교에 떨어지는 돈이니까 목적사업비 취득잔액은 모아서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게 현실인데 이 또한 내년부터는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서 그것은 또 모아서 적정, 필요한 사업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 도 본청에서도 내년부터는 목적사업비 또한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돼서 새롭게 적절하게 새로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정하시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방금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내용 중에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불법행위 적발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중에 육류 DNA 검사를 155회를 했습니다. 155회 중에 4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는데 유감스럽게 옥천교육청 산하는 옥천 청산초등학교 지난 3월 24일자 소고기 납품한 게 젖소로 판명되어서 조치결과가 수감자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육류 납품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우리 도내의 전체 학생수가 1,000명 이상 대규모, 규모있는 학교만 받다보니까 옥천 관내에는 삼양초등학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1,000명 있는 학교가?
전체학생을 봐도 원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규모 있는 학교만 받아서 보니까 여기 교육장님께서 전직 삼양초등학교 교장으로도 봉직하셨는데 그 납품현황을 보니까 2월에는 ㎏당 단가가 2만원, 3월에도 2만원, 4월에 1만8,000원, 5월에 2만2,000원, 6월에 2만2,500원, 7월에 20,000원, 9월에 2만1,000원, 10월에 2만1,000원 이렇게 ㎏당 1만8,000원에서 많게는 2만2,500원까지 ㎏당 납품을 삼양초등학교에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업체를 보면 번갈아 가면서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 그리고 맥우라는 두 업체에서 했는데 이것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고기 양지부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고기에는 양지, 사태, 등심, 설도, 갈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옥천 삼양초등학교에 지난 10월까지 납품한 금액이 시장가격이 ㎏당 미니멈 2만4,000원에서 2만8,000원 이렇게 거래됩니다. 그게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주부들이 정육점에 가서 직접 살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5,000~6,000원 정도 싸게 현실적으로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는 한 50㎏ 많게는 100㎏ 가까이 납품합니다. 이 자료가 밑지고 장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천의 삼양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나머지 여타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육류 납품하는데 청산초등학교 적발된 것처럼, 제가 길게 말씀드립니다.
소고기에는 한우 2등급 이상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젖소가 있고 육우가 있고 수입육이 있는데 젖소와 한우의 차이는 배 이상 가격차이가 납니다. 한우 2등급을 계약하고 젖소를 납품하면 이 가격에 월등한 이익마진이 있는데 한우로 납품하면 4,000~5,000원 정도 ㎏당 손해보고 삼양초등학교에 소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담당 장학사님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옥천 관내의 학생들에게 정당한 육류가 납품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아주 더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삼양초등학교 급식인원이 2,000명이기 때문에 소고기, 육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량의 고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저의 정보에 의하면 15㎏ 가져오면 7㎏짜리 하나 3㎏짜리 하나 5㎏ 들어오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한우 2등급이 아니다 이렇게 납품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옥천 전체 청산초등학교처럼 그런 젖소 납품업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육류 DNA 유전자 검사를 계속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