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자료 혹시 갖고 나오셨나요? 올해 주요사업설명자료, 안 갖고 나오셨죠?
그것 한번 참고해 줘보세요. 지금 좀 전에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 말씀 중에 문백에서 포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포기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워가지고 같은 지역인 이월로 사업을 옮겨서 탑라이스 시설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진천 이월에 사업장이 이중 지원된 것 확실하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갖고 계신다니까 735쪽을 한번 봐주세요. 5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지역특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사업내용으로는 정미기, 색채선별기, 포장기계 등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문백지역에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문백 특수미 단지에. 그리고요. 481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상온통풍 건조저장기 10톤짜리 규격 6기를, 벼 정선기 등 농기계와 종자,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20ha씩 해 가지고 두 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지방비예요? 이것도 국비 50% 시·군비 50%예요?
똑같은 지방비예요, 100% 국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벼 정선기와 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 등 지원하는 게 충주 주덕하고 청원 가덕에 들어간 게 틀림없습니까? 그 사업은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어느 쪽이에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어느 쪽에 있어요? 1회 추경에 있어요? (…) 아, 좋습니다. 1회 추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176쪽하고 174쪽이네요. 164쪽, 176쪽 2억하고 분권교부세 하고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70% 보조, 40%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군데, 두 꼭지를 다 한 군데 사업장에 준 건 틀림이 없죠? 아니 이 설명자료를 잘 참고를 하세요.
이 설명자료 164쪽하고요. 176쪽 거기를 보면 최고 쌀 생산 시범단지 해 가지고 도내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완전미 시설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인데… 이거하고 특수미 일괄 생산가공 브랜드화 시범 이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한 군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됐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이해가 되니까요 본 위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술원 혹시 오해는 없도록 하세요.
기술원 원장님이하 관계자 분들께서는 답변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천 문백단지에 지금 이마트하고 올해 농사지은 거 물론이고 내년도 농사지은 것까지 계약체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득이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포장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크레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왕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이중지원이 됐든 뭐 어쨌든 우리 진천군에서 다 군수님이 군비를 보태가지고 소화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더 다른 말씀, 지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면, 혹시 못했다면 1회 추경에서라도 진천 문백 특수미단지에 포장재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갖고 계신지 원장님께서 한번 직접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답변말씀대로 진천군은 제가 본 위원이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경지면적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특수미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면적상 그러니만큼 농가소득 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추경예산에서 포장재가 지원이 돼서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24일날 감사시에 경기도 가평 허수아비마을에서 생활개선회 임원수련 및 능력배양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당과장님께서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해당과장님 추가로 자료를 주신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별도 기금을 가지고 쓰고 민간경상보조금을 가지고 실적발표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산서 준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엊그저께 24일날 답변하신 내용하고 안 맞아요. 지금 이걸 문서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봐도 지금도 위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그날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요.
위증을 했던 내용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여기 참석인원 분명히 감사자료에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금으로 집행이 된 이 자료는 안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 기금에서 쓴 집행내역 자료를 별도로 받았고요. 이 정산서도 받아보니까 참가인원하고 이 정산서 내역하고 지금 맞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든, 자금유용을 했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은 어쨌든 우리 도민들 혈세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는 그 기금을 갖다가 별도 기금에서 이렇게 사업을 갖다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갖다 쓰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 분명히 자료를 같이 내주세요.
분명히 자료를 같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 말씀같이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례상에 과장님한테 책임이 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피를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기금운용관리관은 기술부장으로 돼 있고요.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면피를 하려고 돌파구를 찾아나가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고 분명히 교육비를 유용을 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책임을 공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자체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아니 자체조사하고 자체 감사하고는 달라요.
저희한테도 조사권은 있어요. 아니 원장님 답변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시지 말고요 분명히 하세요. 저희한테도 조사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시라고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육성기금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집행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