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에 대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기본과제 11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치는 거예요?
완전히.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 때 유인물을 좀 봐달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당초에 주요업무계획 할 때, 2월달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나,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추진상황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기대효과가 없어지고 여기다가 현재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업무보고하고 집행부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추진상황 보고하고는 대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작성방법도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개발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